형법 제335조
준강도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건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징역 7년
2006도2621·대법원·2006-08-25·3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3년 6월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14도2521·대법원·2014-05-16·3심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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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징역 3년
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02-10·1심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5년
2008고합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7·1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징역 20년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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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징역 1년 6월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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