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구474서울고등법원 1심1976-10-27 선고검수완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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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474 민사 사건(197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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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12월 OO일보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1974년 12월 5일까지 근무했다.
  • 1974년 12월 5일, 원고는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 전보 발령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무단결근했다.
  • 이에 회사는 12월 9일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인사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평소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며 출근 성적이 나빴다.
  • 전보 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회사 취업규칙에 근무태도 불량과 능력 부족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 원고의 해고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로 보였다.
  •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되었으며, 법원은 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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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소외(명칭 생략)일보사 사장소외 1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1975.11.14.로 한 기각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8.12월경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소외 1은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가)소외 1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나)소외 1로 하여금 해고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다)소외 1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75.11.14.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기각판정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명칭 생략)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소외 1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소외 1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노동행위로써 무효이여서 원고는 피고에게소외 1의 무효인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위 인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1975.11.4.자로 기각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행한 기각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신고),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부의 부장인소외 2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쁜등 문화부 기자들 가운데 근무성적의 고과가 8명중 7위에 머물고 있던 차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같은달 9일까지 무단결근하기에 이른 사실,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1974.12.9.자로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소위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뿐더러 성적이 불량하고 인사에 불만을 품고(명칭 생략)일보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여서 원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30조 후단에 적힌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건 해고처분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원의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소외 1이 원고에 대한 1974.12.9.자로 행한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던가 피고의 이건 기각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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