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구14449서울고등법원 1심1992-01-17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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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함.
- 1989년 12월, 원고와 동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내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과 벽보를 배포함.
-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반발하며, 유인물 배포와 면담 거부, 작업 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해고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신청함.
- 법원은 회사의 해고 사유 중 학력 은폐는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 배포까지 금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로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취업규칙은 사전 허가 없는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효력이 제한됨.
- 원고가 점심시간에 배포한 유인물은 노동조합 결성 사실과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어도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 회사가 주장한 학력 은폐는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사유로 제시한 유인물 배포, 면담 거부, 작업 방해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행위임.
- 회사가 노동조합 결성 보고 대회를 방해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전격 해고한 점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냄.
-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간부의 개별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집단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상 지시 불복종으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받는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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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 2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된 근로자가 회사 간부의 개별면담요구에 불응하면서 집단면담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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