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788수원지방법원 1심1997-07-11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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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합1788 민사 사건(199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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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 1995년, 원고가 당시 조합 집행부 대표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를 징계해 제명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중 화해로 제명 처분은 취소되고, 원고는 1996년 3월 조합에서 탈퇴했다.
  • 원고는 1996년 12월 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다시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조합이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가입 거부가 부당한 권리 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된다.
  • 피고 조합 규약에는 가입 자격 제한이나 탈퇴자의 재가입 제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
  • 원고가 과거에 모욕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소송 중 화해로 제명이 취소된 점, 탈퇴 후 상당 기간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조합이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단결권과 근로자 권익 보호가 크게 제한되고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가입 거부는 형평에 어긋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해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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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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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4909·서울고등법원·1991-04-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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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3849·서울행정법원·1999-02-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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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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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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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79·부산지방법원·1991-07-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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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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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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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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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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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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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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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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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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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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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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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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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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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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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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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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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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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3833·대전지방법원·2002-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구47660·서울고등법원·1998-07-16·1심·원고 패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구11734·서울고등법원·1990-11-01·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1심·원고 패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4964·광주지방법원·2004-08-13·1심·기각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구1135·서울고등법원·1988-05-0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구6316·서울고등법원·1994-10-21·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구14449·서울고등법원·1992-01-17·1심·판단 없음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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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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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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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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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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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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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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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3241·서울행정법원·1998-08-21·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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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구1315·서울고등법원·1985-10-15·1심·원고 승소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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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685·부산고등법원·1990-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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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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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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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구6480·서울고등법원·1990-12-06·1심·기각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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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구1232·서울고등법원·1992-07-16·1심·원고 승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3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2-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3264·서울고등법원·1994-12-20·2심·원고 패소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364·서울고등법원·1975-05-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76·대전고등법원·2014-01-21·1심·원고 승소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 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던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전국화학노련 현대유리노동조합 【주 문】 원고가 피고 전국화학노련 현대유리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전국화학노련 현대유리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현대유리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가입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성되고 위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기하여 오픈 숍(OPEN SHOP) 제도로 운영되며, 원고는 1988. 12. 9.부터 1994. 12. 11.까지 피고 조합의 제1, 2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제3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 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소외인이 선임되었다. 나.소외인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회사와의 임금 단체협상을 거쳐 1995. 6. 8.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소외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등 교섭위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같은 달 28. 피고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일동 명의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같은 해 7. 3. 피고 조합의 규약 제49조 제3항(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를 안건으로 제6차 임시대의원회의의 개최를 공고한 후, 같은 달 4. 개최된 제6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원고를 위 규약 제49조 제3항에 의거 징계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제명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7. 위 규약 제51조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조합은 같은 달 11. 위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회의의 개최를 공고한 후 같은 달 13. 개최된 제7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원고가 소명발언 후 퇴장한 가운데 원고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1995. 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8.소외인과 사이에 원고는 1개월 내에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를 철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1996. 3. 5. '피고 조합은 1995. 7. 4.자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1996. 4. 4.자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같은 달 5.경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바. 그런데 위 회사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원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바,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재가입하기 위하여 노조 가입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해 12. 20.경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피고 조합에 발송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 조합 규약 제8조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가입자격을 제한하거나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① 퇴직 또는 사망 ②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③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④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징계사유로 "① 조합의 강령, 규약과 제규정ㆍ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불복했을 때 ③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④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를 규정하고, 제50조는 징계의 종류로 "① 경고 ② 정권 ③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비록 화해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언제든지 피고 조합에 재가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그 간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는 원고의 조합가입은 노동조합의 유지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조합가입을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의 집행부를 모욕함으로써 일응 제명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중에 소송상 화해에 기하여 제명처분은 취소되고 원고 스스로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확정된 바는 없고, 원고가 1996. 4. 5.경 조합에서 탈퇴한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약 15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탈퇴 후 지금까지 특별히 조합의 활동이나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규약상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없다. 그런데 가입과 탈퇴의 자유에 규약상 제한이 없는 피고 조합을 원고 스스로 탈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한다면 권리남용이 될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원고가 탈퇴 이전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안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 스스로 탈퇴하기로 화해하여 탈퇴한 후 상당기간 동안 자숙하여 왔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전비는 더 이상 피고 조합의 활동이나 조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것만을 이유로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재가입으로 피고 조합이 입게될 조합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함에 비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이 결과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원고에게는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가입 거부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결국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1996. 12. 20.자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구회근 이상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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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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