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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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합1788 민사 사건(199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 1995년, 원고가 당시 조합 집행부 대표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를 징계해 제명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중 화해로 제명 처분은 취소되고, 원고는 1996년 3월 조합에서 탈퇴했다.
- 원고는 1996년 12월 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다시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조합이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가입 거부가 부당한 권리 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된다.
- 피고 조합 규약에는 가입 자격 제한이나 탈퇴자의 재가입 제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
- 원고가 과거에 모욕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소송 중 화해로 제명이 취소된 점, 탈퇴 후 상당 기간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조합이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단결권과 근로자 권익 보호가 크게 제한되고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가입 거부는 형평에 어긋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해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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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 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던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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