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구1135서울고등법원 1심1988-05-0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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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135 민사 사건(1988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노동조합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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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5월 OO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 1987년 2월 2일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1987년 2월 7일 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에서 원고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고 임원선거 방법 개선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 1987년 2월 9일 원고는 유인물 20여 장을 동료들에게 배포했다.
- 같은 날 오후, 회사의 과장대리와 추천인 등이 원고를 만나 사직서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 1987년 2월 10일 원고는 회사에 출근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회사에 비판적인 발언과 유인물 배포를 한 뒤, 회사 측의 강한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쟁점은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압력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지만, 회사가 강한 압력이나 공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 회사의 과장대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로 인정된다.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압력과 무관하게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법률 해석과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원고가 회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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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상사의 사표제출강요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적극)
- 2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의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주 문】
피고가 1987.7.24.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1987년 중노위판정 제3260-1060호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5.1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부 공작과 판금반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7.2.2. 노동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되어 1987.2.7. 개최된 노동조합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후에 원고가 그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비난하고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방법을 개선하자는 등의 발언내용과 참석소감을 적은 유인물 20여장을 1987.2.9. 오전에 원고가 소속된 참가인회사의 판금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생산1부 공작과 사원 소외 2는 1987.2.9. 오후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사실을 당시 경북 상주영업소에 출장중이던 참가인회사의 생산1부 공작과 과장대리 소외 3(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고, 위 소외 3은 고교동창생인 소외 4(원고의 위 회사입사시 위 소외 3에게 원고를 소개한 사람임)와 원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날 21:30경에 마산시 합성동 소재 중앙다방에서 3인이 만나 다음날 02:00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소외 3과 소외 4가 원고의 위 유인물배포건에 관하여 질책하면서 사직서제출을 강력히 종용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2.10. 오전에 참가인회사에 출근하여 노동조합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구제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참가인회사 총무과 과장대리 소외 5에게 구제를 호소한 바 거절당하였고, 위 소외 3이 외부에서 수차 전화로 원고에게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참가인회사 총무과로 가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사직서는 그날로 참가인회사에 의하여 수리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4.9.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7.5.29. 기각결정을 받자 1987.6.12.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1987.7.24.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조합장선거방법에 관한 발언 및 회사를 비난한 유인물배포를 못마땅하게 여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회사입사추천인인 동 회사 총무과장대리 소외 3을 내세워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제출을 강요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그 구제신청를 기각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의 위 사표제출은 원고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한 것이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그 사표제출 및 참가인회사의 사표수리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열거하고 사용자가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면직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부당한 움직임 내지 공작, 기타 이에 유사한 강력한 영향이 가하여 졌고, 또 사용자의 그러한 의도가 표시되거나, 사표제출의 목적으로 작용되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고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함은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상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책임 내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생산부 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소외 3은 원고가 소속된 위 회사생산부 공작과의 과장대리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소외 3도 적어도 원고의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소외 3의 원고의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에 나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2.19. 참가인회사로부터 퇴직금외에 위로금조로 1개월분의 임금 163,5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87.2.24. 08:00경 참가인회사의 정문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 50여장을 배포하였는 바, 그 유인물내용에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가 회사의 압력 때문이 아니고 소외 3과의 의리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7.3.26. 참가인회사의 경비실 뒤에는 위 소외 3을 만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소외 3과의 의리 때문이라는 것과 앞으로 복직 또는 타회사에의 취업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사표를 제출할 당시에 그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었고, 생계를 위하여 퇴직금, 위로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환경에 처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사직서제출 당시 자진하여 직장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만큼,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소외 3의 사표제출종용과 무관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표제출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그 사표수리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남지방노동위윈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1987.7.24.자 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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