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구4909서울고등법원 1심1991-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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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함태탄광에서 근무하며 직원협의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선출됨.
- 직원협의회 회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노동조합 측에 가입 협조를 요청함.
-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하자, 참가인(회사 측)은 1989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다른 부서와 먼 출장소로 전근 발령함.
- 전근 발령으로 원고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고, 수당 등 월 20만원가량 수입이 줄어듦.
- 원고는 이러한 전근 발령이 노동조합 가입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했다는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전근 발령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의 긍정적 회신을 받은 점을 인정함.
- 회사 측이 원고를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먼 출장소로 전근시킨 것은 경영상 필요보다는 보복 의도가 강하다고 봄.
- 전근 발령으로 원고의 수입이 줄고,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점을 고려함.
- 회사 측의 인사 조치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법리와 사실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해 활동하자 회사 측이 이를 방해하고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전근 발령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전근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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