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구12462서울고등법원 1심1996-08-08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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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12462 민사 사건(1996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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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원고는 OO회사에 차량 정비사로 입사해 14년 넘게 근무했다.
  • 1994년 9월 29일, 원고는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인 딸기우유 15개와 요구르트 30개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 회사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1월 23일 원고를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초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회사는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제품을 업무상 접대용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로 해고되었으나, 해고가 너무 무거운 처분이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제품 반출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접대용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다.
  • 원고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14년간 근속한 점과 사회적 통념상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 해고 후 원고가 경비원들과 다툰 사건도 사소한 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같은 무단 반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과 비교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해고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한 번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벌이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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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데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 및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5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해태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4인) 【주 문】 1. 피고가 1995.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6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0. 11. 18. 유제품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회사제품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이유로 1994. 11. 23. 징계해고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초심지노위는 1995. 2. 9.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위 해고를 즉시 취소하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95부해60호로써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회사의 경영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유제품 운반차량의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4. 9. 28. 고장난 차량이 있어 동남샤링공업사에 철판가공을 맡겨 놓았는데 위 차량을 빨리 수리하여 제품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위 철판가공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동남샤링에 우선적으로 위 철판가공작업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 접대용으로 딸기우유 15개와 요구르트 30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당한 것임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회사제품을 가지고 나가게 된 상황 등은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회사제품을 무단반출한 같은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잘못의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함에도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80. 11. 18. 참가인 회사에 차량정비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시까지 14여 년 동안 참가인 회사의 유제품 운반차량의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2. 3.경 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태밀코 주식회사가 분리 독립되면서 원고가 소속된 운수과 근로자 대부분이 위 해태밀코로 전적되었으나 원고는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의 총무과 소속으로서 위 해태밀코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1994. 9. 28. 소외 8이 운전하던 차량의 적재함 옆면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외 동남샤링에 철판가공을 맡겨 놓았는데 위 철판가공이 빨리 끝나야 그 다음날 차량의 적재함을 수리할 수 있었다. (3) 그래서 원고는 같은 달 29. 08:30경 위 동남샤링측에 우선적으로 철판가공작업을 빨리 끝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접대용으로 쓰고자 딸기우유 15개와 요구르트 30개를 원고의 봉고차량의 운전석 옆에 싣고 위 동남샤링으로 가기 위하여 회사를 나오다가 정문 경비원에게 적발당하자 그냥 차를 몰고 정문을 통과하였는바, 참가인 회사에서는 업무로 외출하는 경우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외출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접대용으로 우유 등이 필요한 경우 간이출고증을 사용하여 제품을 반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시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그러한 절차는 밟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위 차량에 싣고 나간 위 요구르트 등을 위 동남샤링의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회사제품 무단 반출을 이유로 같은 해 1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는 해고로 하되 만약 원고가 자숙할 경우 최종 징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감량토록 건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1. 15. 13:00경 페인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하려고 하자 정문 경비근무자가 전에는 요구하지 아니하던 외출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나가게 하는 반면 다른 근로자는 외출증이 없어도 외출을 허가하자 화가 나 경비반장인 소외 9에게 누군 보내주고 누군 안 보내 주느냐고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1. 17. 09:50경에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 회사 내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반장인 소외 10이 이를 제지하므로 위 소외 10에게 "너희들은 과장도 아니고 경비원인데 차량을 회사 내에 주차시키고 일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느냐"면서 "임마"라고 욕을 하는 등 서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참가인 회사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차량만 회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원고를 포함한 정비사들은 출장근무가 잦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정문경비원들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왔다). (6)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비반장들과 싸워 경비업무를 방해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 2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7)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원고를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995. 3. 23.자로 위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위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8)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은 1981. 8.경 전지분유를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되어 출근정지 처분을 받았고, 1985. 3.경에는 우유를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되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또 다시 1994. 5.경에는 요구르트 30여 개를 집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어 참가인 회사에서는 같은 해 6. 16. 위 소외 1을 해고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가 원고를 해고한 이후인 같은 해 12. 9. 위 소외 1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감경처분을 하였다. (9)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2항은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로 결정되었을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회사제품을 무단반출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71조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허가 없이 회사재산을 은닉 및 반출한 자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회사 제품 반출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단 1회인 이상 원고가 비록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반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4년 여 동안 참가인 회사에 근속하여 온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 이후 원고가 경비반장들과 시비한 것은 사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서 2회에 걸쳐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접대용으로 단 1회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를 함으로써 그 형평을 잃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해고라는 이유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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