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구481서울고등법원 1심1985-07-24 선고검수완료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강남조선은 1984년 12월 30일, 조선업계 불황과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근로자 김○○ 씨를 포함해 23명을 해고함.
- 김○○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됨.
-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5년 4월 17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3명 중 2명만 참석해 의결했는데, 법원은 이 의결 방식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강남조선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한 사건에서, 김 씨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였으며, 법원은 공익위원 3명 중 2명만 참여한 재심판정이 규칙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위원회법은 공익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규칙에서 정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봄.
- 공익위원 3명 중 2명만 참석해 의결한 것은 규칙의 명확한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김○○ 씨의 해고는 조선업계 불황과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 회사의 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 자체는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