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다13437 민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다가 2010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 피고는 해고 후 3년 이내에 원고가 맡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대해 여러 차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이나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우선 재고용 의무가 2013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1년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바로잡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고된 후 피고가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재고용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해고 후 3년 이내에 원고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뽑을 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알리거나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
- 우선 재고용 의무는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고 따로 알리지 않아도, 피고가 두 번째 근로자를 채용한 2011년 무렵부터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일해 번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며, 해고 후 근로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는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로 다시 채용할 때는 우선 재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 3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
[4]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