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4964광주지방법원 1심2004-08-13 선고검수완료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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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 근무하거나 퇴직한 관리직 근로자들이다.
  • 피고 노조는 1988년 4월 4일 결성되었으며, 조합원은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2001년 11월 1일 기준 89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사 직원은 기능직과 관리직으로 나뉘어 총 약 1,200명 정도였다.
  • 피고 노조의 규약과 단체협약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관리직·기능직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회사와 노조는 1988년 5월 31일 '5급 사원 이상 관리직'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관리직을 배제하고 기능직만으로 노조를 운영해 왔다.
  • 피고 회사는 관리직인 원고들에게 1999년 9월 1일 이후의 가산수당과 2002년도 기본급 8%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 중 122명은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했으나 노조가 가입을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가산수당 및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란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협약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종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도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에 적용 범위를 기능직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조가 회사와 관리직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이래 관리직을 배제하고 기능직만으로 구성·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로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능직 근로자와 같은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가산수당 및 임금인상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한 '동종의 근로자' 범위를 판단한 사례로, 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와 노조가 오랫동안 관리직을 배제해 온 관행이 있으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되어 관리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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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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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상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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