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구398서울고등법원 1심1976-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를 현금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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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398 형사 사건(1976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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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23일,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15,800,000원에 매수함.
  • 매수 대금 중 15,220,000원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80,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함.
  • 세무서에서는 이 현금 580,000원이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해 1973년 5월 31일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평소 계를 운영하고 사채놀이를 하며 모은 돈으로 현금 결제를 했으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현금으로 낸 580,000원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일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평소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사채놀이를 통해 1,000만원 정도의 적금을 가입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음.
  • 원고가 부동산 매수 대금 중 대부분을 채무 인수 방식으로 부담했고, 현금 580,000원만 직접 결제한 사실이 인정됨.
  • 증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세무서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원고가 현금 결제한 자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수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돈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일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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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부인의 부동산매수와 증여세부과의 적부

【원 고】 원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3.5.3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3,391,112원의 부과처분 중 3,050,666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3.5.31 원고에게, 원고가 1970.3.23.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대지 139평, 건물 건평 89.3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18,060,280원을 원고의 남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 금 3,391,112원(1973.11.28. 금 3,050,666원으로 감액결정)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앞에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결제방법은 같은 소외인의 채무로서 같은 부동산으로 담보(근저당권 설정등기)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 원금 900만원, 이자 금 422만원 및 같은 소외 3에 대한 채무 금 200만원, 합계 금 15,22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 잔대금 580,000원은 원고가 평소 계를 하여 모은 돈으로 변제하였을 뿐 남편인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현금 결제한 자금 580,000원을 같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31조에 정한 법정공제를 하면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을 그 남편인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피고주장사실에 1부 부합되는 듯한 갑 제2 내지 4호증(각 결정서)의 각 1부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전말서)의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기에 미흡하다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소외 2의 처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을 그 남편인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회신), 같은 제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제9호증(영업감찰), 같은 제10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11호증(해지증서), 증인 소외 5, 같은 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 5,8호증(매매계약서, 증명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 및 증인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가정부인으로서 일정한 직업은 없었으나 평소 많은 계를 조직, 운영하고 사채놀이를 하여 액면 금 1,000만원정도의 적금가입을 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70.3.2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금 15,800,000원에 결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결제방법은 당시 같은 소외인의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900만원, 이자 금 422만원과 같은 소외 3에 대한 채무 금 200만원, 합계 금 15,22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대금과의 차액금 580,000원만을 현금결제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 소외인의 위 채무를 수회에 걸쳐서 이를 분할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 당원이 믿을 수 없는 증거 외에는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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