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3노1350서울고등법원 2심1973-12-27 선고검수완료

가석방 후 수표 위조 및 사기 범죄 발생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58부 73노1350 사기 사건(197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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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과거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사람이, 가석방 기간이 끝난 후 수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누범(반복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7년 6월 16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했습니다.
  • 1969년 12월 22일 가석방되어 잔여 형기(약 3개월 26일)를 남긴 상태로 석방되었습니다.
  •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1970년 4월 16일 이후, 피고인은 수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누범(반복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원심(1심)은 누범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항소심(2심)은 누범을 적용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석방된 경우, 잔여 형기가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이 끝난 날이 형 집행 종료일이 됩니다.
  • 피고인의 경우 가석방 기간이 1970년 4월 16일에 종료되었고,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반복 범죄)에 해당합니다.
  • 원심(1심)은 누범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률 적용의 오류입니다.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누범 가중을 해야 합니다.
  • 누범 가중을 적용하면 가장 무거운 죄(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이 적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석방 후에도 잔여 형기가 끝나면 형 집행이 종료되며,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반복 범죄)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도 법을 준수해야 하며, 형 집행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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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전과와 죄질에 비추어 형의 양정이 가벼움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기만료전에 가석방된 경우 누범의 기산점이 되는 집행 종료일

【피 고 인】 조유봉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징역 1년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전과와 죄질에 비추어 너무 그 형의 양정이 가벼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수표위조의 점은 이재욱의 소위이고 피고인은 그 수표가 타인의 수표로서 위 이재욱이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정을 모르고 정당한 수표로 알고 동인의 지시대로 액면 금액을 기입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손영석에게 위 수표를 물품대금으로 교부하고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혀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 또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셋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채증과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어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첨부된 치안국장이 작성 회보한 피고인에 대한 전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6.16.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의 형(미결구금일수 65일 산입)을 선고받고 그 당시 그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1969.10.경 가석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본건 원심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의 위 확정된 징역형은 가석방 후 그 잔형기의 종료로 그 집행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잔형기종료일을 확정하여 본건 범죄사실과 누범가중사유가 되는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위 전과가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수원교도소장과 육군 제3858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대위 최승민의 각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6.16. 위 군법회의에서 위 죄로 3년의 형(미결구금일수 6일 본형산입)을 선고받고 그 당시 그 형이 확정되어 그 해 9.8. 수원교도소에 입소하여 그 형의 집행중 1969.12.22. 가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3개월 26일로서 1970.4.16.이 경과해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은 역산에 의하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형법 제35조의 누범사유에 해당하고 마땅히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누범가중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 사실을 "피고인은 1967.6.16.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당시 그 형이 확정되어 그형의 집행중 1969.12.22. 가석방되고 잔여형기를 경과한 1970.4.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로 고치고, 증거로서 수원교도소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중 판시전과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를 덧붙이는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당좌수표 위조의 점은부정수표단속법 제5조형법 제30조에, 판시 2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형법 제217조,제214조 제1항에, 판시 3의 사기의 점은동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4의 횡령의 점은동법 제35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사유가 되는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제42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형에 쫓아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와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부정수표단속법 제6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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