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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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469·부산지방법원·2006-10-12·2심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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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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