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4002춘천지방법원 2심2000-09-01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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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6나4002 민사 사건(2000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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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 피고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인수참가인이 매수한 후 경계선 확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 해당 토지들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기술적 착오가 있었고, 지적도 4매가 서로 맞닿지 않아 경계 복원 측량이 어려웠다.
  • 원고와 인수참가인은 실제 경계선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했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경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계선을 형성적으로 확정하였다.
  •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토지 경계 분쟁에서,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경계선 확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쟁점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달라 객관적 경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실제 경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계를 새로 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에 따라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로 등록되면 보통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 그러나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 착오로 인해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들은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않아 경계 복원 측량이 불가능했고, 이는 기술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와 인수참가인이 실제 경계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증거도 부족해 객관적 경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 이런 경우 법원은 여러 정황과 점유 상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이에 법원은 건물의 특정 지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경계선으로 정했다.
  •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권리를 승계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가 지적도와 실제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객관적 경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계를 새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제 경계와 점유 상태 등을 참작해 경계를 확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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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 [2]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의하여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 항소인】 피고 【인수참가인】 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6. 10. 25. 선고 93가단12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와 인수참가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2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목록 기재 제2 토지 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제3 건물의 남쪽 추녀끝인 별지 도면 표시 3.점으로부터 같은 도면 표시 ㄹ.점을 향하여 0.2m 거리에 있는 ㄷ.점과 위 건물의 북서쪽 추녀끝 같은 도면 표시 2.점과 동일선상의 같은 도면 표시 ㄴ.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인수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와 인수참가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2 토지의 경계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원고와 인수참가인간의 대지경계 부분은 인수참가인의 전 소유자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20년 동안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참가인이 원고와 인수참가인 간의 대지경계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는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와 제3건물(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이를 모두 1997. 9. 6.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7. 10. 7. 인수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시설물이 없는 등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원고와 피고간에 그 경계확정문제로 수차례 분쟁이 있어 온 사실 및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그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그 토지경계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경계확정의 방법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할 것인지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강릉시출장소장의 1997. 3. 31.자 회보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강릉시장의 1997. 4. 14.자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 명주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117평(이하 '분할 전 ○○○○○○ 토지'라 한다)은 원래 공유수면이었다가 1959. 11. 5. 토지로 지적공부에 신규등록된 사실, 그 후 분할 전 ○○○○○○ 토지는 그 소유자인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1970. 12. 5. 위 같은 리 ○○○○○○ 잡종지 8평, 위 (주소 2 생략) 잡종지 14평, 위 (주소 3 생략) 잡종지 34평(그 후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 위 (주소 4 생략) 잡종지 1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신청방법은 분할하고자 하는 경계를 신청자가 지정하여서 하는 일반분할의 방법이었고, 지적측량방법은 기지점(旣知點)을 기준으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으며 위와 같은 분할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각 1필의 토지로 분할 등록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 토지의 경계는 그 지적도 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분할등록 당시와 같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함으로써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원심법원의 감정명령에 대한 감정인 소외 3의 1993. 7. 14.자 회보결과, 원심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명주군 출장소장의 1994. 6. 14.자 회보결과,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강릉출장소장의 1996. 6. 1.자 회보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또는 사실조회보완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강릉시출장소장의 1997. 5. 12.자 및 1997. 10. 20.자 회보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강릉시장의 1997. 10. 13.자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 전 ○○○○○○ 토지는 지적도 4매(지적도 제2호, 제6호, 제7호, 제27호)가 서로 접하는 지역으로서 위 토지를 신규등록할 당시부터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강원 명주군수는 1993. 7. 13. 분할 후의 위 같은 리 ○○○○○○ 토지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통보를 한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우도 4매의 지적도 중 어느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별지 접합대비도와 같이 그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 그리하여 지적관청에서도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소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도를 작성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는 그에 대한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아니하여 위 양 토지의 지적경계 및 면적 등을 정정한 연후에야 비로소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에 대한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양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할 당시에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에 연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간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 및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실제의 경계를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인수참가인이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실제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 부족하여 아무리 해도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인정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및 인수참가인간의 그 동안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분쟁의 경위, 현재의 점유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추녀끝인 별지 도면 표시 3.점으로부터 같은 도면 표시 ㄹ.점을 향하여 0.2m 거리에 있는 ㄷ.점과 위 건물의 북서쪽 추녀끝 같은 도면 표시 2.점과 동일선상의 같은 도면 표시 ㄴ.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계는 위와 같이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성(재판장) 사형환 사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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