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사형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2%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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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1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무죄1(17%)원고승2(33%)원고패2(33%)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0만원)
96나4002·춘천지방법원·2000-09-01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50만원 / 청구 1,750만원)
98노1147·춘천지방법원·1999-10-07·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철폐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노368·춘천지방법원·1998-07-09·약사법·식품위생법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로 의료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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