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97노368춘천지방법원 2심1998-07-09 선고검수완료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로 의료법 위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7노36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98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사 면허 없이 OO지역에서 수지침 시술을 하였다.
-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양손바닥과 등에 각각 30~35개의 수지침을 시술하였다.
- 시술 전 진맥을 통해 변비, 소화불량 등 증상을 진단하였다.
- 원심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수지침 시술이 부작용 위험이 적고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을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수지침 시술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민간요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수지침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그 법적 정당성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A의 진맥 행위는 일종의 촉진으로 볼 수 있고, 변비 등 질환을 단정한 것은 관찰에 따른 판단이다.
- 수지침 시술은 손등과 손바닥에 침투가 매우 경미하여 부작용 위험이 극히 적다.
- 수지침은 1971년부터 국민 건강요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관련 학회가 전국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피고인A는 수지침 전문가로서 무료 의료봉사도 해왔으며, 수지침 시술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을 시술한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수지침이 부작용 위험이 적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민간요법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수지침 시술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정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사회봉사활동
-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2] 의사 아닌 자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 호 인】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7.6.11.선고 96고단1042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수지침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수지침시술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수지침시술은 민간요법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원심판시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음이 없이 피고인 경영의 의료기상사에 찾아와서 가슴과 다리,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공소외 1의 팔, 목, 배 등을 진맥하여 변비, 소화불량, 소변의 불규칙, 손,발의 차가운 증상등이 있으니, 뜸요법과 반지요법으로 장부의 기능을 조절해야 모든 병이 낫겠다고 한 후, 동녀의 양손바닥과 양손등에 각 30-35개의 수지침(침의 총길이 1.9-2.3㎝ , 침만의 길이 약 07.-1㎜)을 시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을 짚어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변비등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공소외에게 수지침을 시술한 것은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무면허 의료행위라 할 것이어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기록에 편철된 고려수지침요법학회 발행 수지침현황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수지침시술은 손등과 손바닥에만 시술하는 것이고, 또한 피부에 침투하는 정도도 아주 경미하여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극히 적은 사실(아직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예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지침시술은 1971년경 공소외 2에 의하여 연구, 발표된 이래 국민건강요법으로 이용되어 왔고, 수지침을 연구하는 자들의 모임인 고려수지침요법학회는 전국 160개 지부를 통하여 전국에 걸쳐 수지침을 통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지침시술은 누구나 쉽게 배워 스스로를 진단하여 자신의 손에 시술할 수 있고, 또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지침의 전문가로서 위 학회의 춘천시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수지침요법을 보급하고, 수지침을 통한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수지침시술로 인한 부작용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은 점, 수지침시술이 우리 사회에 민간요법으로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치침시술을 업으로 하거나 수지침시술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그 시술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 그것과 같은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사형환 최병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