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주사기로 약품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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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노222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98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9월 29일 저녁,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인천 OO지역에서 주사기를 사용해 공소외 1에게 약품을 투약함.
- 1997년 10월 14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주사를 함.
- 피고인은 허리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누바인이라는 약품을 투약했다고 주장함.
- 누바인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기분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 없이 주사기를 사용해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행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의료행위란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이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기를 사용해 누바인을 투약했다고 해도, 이는 전문적인 진찰이나 치료행위로 보기 어려움.
- 누바인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의료법상 인정되는 치료 목적의 약품이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임.
- 원심의 의료법 위반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약품을 주사한 행위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이나 방법에 따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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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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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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