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사 자격 없이 기미·여드름 제거시술 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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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노86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91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조, 형법 제1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86.5.10.법률 제3225호) 제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피고인A는 광주 OO지역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자격 없이 기미와 여드름 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받음
- 시술은 살구씨, 율무 가루와 달걀흰자,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 등을 혼합해 얼굴에 바르고 마사지하는 방식이었음
- 손님들에게 2만 원에서 2만 8천 원씩 받고 시술을 업으로 함
- 검사와 증인 진술, 병원장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이러한 시술이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인정됨
- 원심에서는 단순 마사지만 했다는 피고인A의 주장만 믿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 자격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기미와 여드름 제거 시술을 업으로 하였고, 이 시술이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시술에 사용한 재료와 방법이 보건위생상 위험할 수 있어 의사만이 완비된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 병원장 사실조회 결과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뒷받침함
- 원심이 피고인의 단순 마사지 주장만 믿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잘못된 판단임
-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실직으로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과 부작용이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함
- 이에 따라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형 집행은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의사 자격 없이 피부관리실에서 기미와 여드름 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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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 뉘우침
- 부작용 없음
- 생계형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용업자가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등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가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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