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노197부산지방법원 1심1984-08-10 선고검수완료
조산원이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투여하고 주사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찔러 피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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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25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피고인A는 조산원에서 신생아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물에 타서 먹이고, 주사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내는 응급처치를 했다.
-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에게 병원 후송을 권유했으나 지체되어 피고인A가 응급조치를 하였다.
- 분만 과정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질구를 절개하고, 출산 후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의료행위도 하였다.
- 법원은 신생아에 대한 약물 투여와 주사바늘로 피를 내는 행위는 조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 반면 분만 과정에서 질구 절개와 봉합은 조산원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무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산원에서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투여하고, 주사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산원의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분만 관련 행위는 정당한 업무로 인정되었으나 신생아에 대한 약물 투여와 주사바늘 사용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벌금 2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산원은 의사의 지도 아래 분만을 돕기 위해 질구를 절개하고 출산 후 찢어진 부위를 봉합할 수 있다.
- 피고인A가 분만 과정에서 질구 절개와 봉합을 한 것은 조산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투여하고 주사바늘로 피를 내는 행위는 한의사나 침술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조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 해당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없이 이루어져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은 분만 관련 행위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본 점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 무죄로 판단을 변경하였다.
- 신생아에 대한 약물 투여 및 주사바늘 사용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조산원은 의사의 지도 아래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생아에게 약을 투여하거나 주사바늘로 피를 내는 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이번 사건에서 분만 관련 행위는 정당한 업무로 인정되었지만,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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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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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산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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