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고단1622전주지방법원 1심2005-04-07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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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도와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
  • 피고인 4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4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4는 형 선고를 유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와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 피고인 4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4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였으며, 피고인 1과 2에게도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4는 처음에는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
  • 피고인 4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계속한 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보았다.
  • 피고인 1과 2는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핵심 정리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피고인 1과 이를 도운 피고인 2,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 개설 사실을 알고도 계속 진료한 피고인 4가 각각 처벌받았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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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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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9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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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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