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792대전고등법원 2심2008-08-01 선고검수완료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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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나3792 민사 사건(2008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24조 제1항, 지적법 제24조 제2항, 지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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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할 전 토지가 1948년 두 필지로 나뉘었고, 1950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1964년경 측량이 실시되어 좁은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에 218-1, 아래쪽에 218-3 지번이 각각 부여되었다.
  • 그런데 1964년 12월 29일경 지적산정부를 작성하면서 실제 331평인 218-1 토지의 면적을 205평으로, 실제 205평인 218-3 토지의 면적을 331평으로 서로 바꿔 기재하였고, 1965년 6월 16일 그 잘못된 면적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 이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은 등기부에 적힌 면적만 믿고 거래했을 뿐 실제 경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1996년 두 토지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
  • 2004년 1월 피고가 218-1 토지를, 2004년 2월 원고가 218-3 토지를 각각 매수하면서 등기부상 면적을 신뢰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 뒤늦게 실제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분쟁이 생겼고, 원고는 지번을 서로 바꾸는 정정에 대한 승낙 또는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지번은 정당하니 면적을 실제대로 바로잡는 정정에 승낙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각각 매수한 두 필지의 지번과 면적이 1964년 측량 및 지적산정부 작성 과정에서 서로 뒤바뀌어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지번 자체는 측량 결과대로 부여된 것이어서 지번을 맞바꾸는 정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실제 면적과 다르게 기재된 지적공부의 면적을 바로잡는 데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 제24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맞먹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 법원은 1964년 측량 결과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그 지번 자체에는 착오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번을 서로 맞바꾸는 정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지적산정부를 만들면서 두 토지의 면적을 서로 뒤바꿔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잘못된 면적이 그대로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 면적이 뒤바뀐 상태에서는 그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인 상대방 토지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면적 정정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지번 정정 청구와 소유권 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면적 정정 승낙 청구는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지적공부의 지번과 면적이 오래전 측량·산정 과정의 착오로 뒤바뀌어 있더라도, 법원은 측량 결과대로 부여된 지번은 함부로 바꾸지 않고 실제 면적과 다른 부분만 바로잡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토지를 매수할 때 등기부상 면적만 믿지 말고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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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3792(본소) 지적도 지번정정에 대한 승낙청구 2008나3808(반소) 지적도 지적정정에 대한 승낙청구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1. 4. 선고 2006가합2912 판결 환송전 판결대전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나1607(본소), 8370(반소)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9920(본소), 8993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08. 7. 11. 판 결 선 고2008. 8. 1.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아산시장 소관 ****의 지적공부 중 별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678㎡’ 를 ‘1,094㎡’로, 같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1,094㎡’를 ‘678㎡’로 각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선택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아산시장 소관 ****의 지적도 중 별지 도면 표시 ㉮ 토 지의 지번 ‘218-1’을 ‘218-3’으로, 같은 도면 표시 ㉯ 토지의 지번 ‘218-3’을 ‘218-1’로 각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위 지적도 중 위 ㉮ 부분 218-1 답 1,094㎡가 원고 소유이고, 위 ㉯ 부분 218-3 답 678㎡가 피고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확인 청구를 선택 적으로 추가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아산시장 소관 ****의 지적공부 중 별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678㎡’를 ‘1,094㎡’로, 같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 3 - ‘1,094㎡’를 ‘678㎡’로 각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 218-1 답 1,087평(이하 이 사건에서 토지는 ‘아산 시 탕정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와 지번의 표시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은 1948. 3. 31. **** 218-1 답 536평과 **** 218-2 답 551평(1,821㎡)으로 분할되어 1949. 3. 12.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 218-1 답 53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50. 3. 31. ****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에 대하여 측량이 실시되고 폭이 좁은 중간 부분에서 2필지로 분할된 후, 북서기번 법에 따라 윗부분에 218-1 지번을, 아랫부분에 218-3 지번을 각 부여하는 측량원도 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 1964. 12. 29.경 지적산정부를 작성함에 있어 331평인 **** 218-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면적을 205평으로, 205평인 **** 218-3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면적을 331평으로 바꿔 기재하였고, 1965. 6. 16. 그 면적대로 즉, **** 218-1 답 205평(678㎡)과 **** 218-3 답 331평(1,094㎡)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재가 마쳐졌다. - 4 - 다. ****은 1976. 2. 9. ****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하고, 1976. 3. 19.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은 1996. 4. 10. 이 사건 1 토지를 ****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 에게 각 매도하고, 1996. 4. 24.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4. 1. 12. ****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와 그 인근의 **** 256 답 4,069㎡를 매수한 다음 2004. 2. 11.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4. 2. 23. ****로부터 이 사건 2 토지와 **** 218-2 답 1,821 ㎡를 매수한 다음 2004. 2. 24.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 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고○○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1, 2 토지가 분할될 당시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착오 로 이 사건 1, 2 토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적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거나 또는 원고와 피 고가 각자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1 토지이 고, 피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2 토지이므로, 이 사건 1 토지가 원고 소유이고 이 사건 2 토지가 피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 5 -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지적도상의 지번 표시는 정당한 것이고, 관할 행정청이 착오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이 사건 1 토지의 실제 면적이 1,094㎡임에도 678㎡로, 이 사건 2 토지의 면적이 678㎡임에도 1,094㎡로 잘못 등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지적공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가.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지적공부의 정정 방법 지적법 제24조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1) 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 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의 분할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위 지적산 정부를 기초로 분할조서와 분할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소관청인 아산시청에 대한 토지 분할신청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면적이 착오 기재 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작성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의 면적이 바뀌어 있는 이상, 그 면적의 정정으로 인하여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 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 6 -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지 적공부의 소관 행정청에 이 사건 1, 2 토지의 면적을 서로 바꾸는 것으로 정정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사건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 판결 참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1, 2 토지의 지적도상 지번 기재 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 2 토지는 1996. 4. 24. 이전에는 한 사람의 소유이었고, 인근에 있는 **** 256 및 **** 218-2 등의 토지와 함께 전체가 논으로 이용되면서, 지적 도상의 경계와는 전혀 다른 논두렁에 의하여 몇 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1996. 4. 24. 이 사건 1, 2 토지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부터는 각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위와 같은 이용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토지의 현황만으로는 이 사건 1, 2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1, 2 토지를 매수하면서 특별히 각 토지의 위치나 경 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면적을 678 ㎡로 알고,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의 면적을 1,094㎡로 알고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7 - (2) 판단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 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자 토지를 매수하면서 각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확 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를,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를 각 매수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1,094㎡로 알고,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678㎡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1 토지이고, 피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2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 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 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연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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