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9555대전지방법원 1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었다며 소송 제기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9555 민사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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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토지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경계확정청구와 소유권확인청구를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 경계가 다르다고 맞섰다.
  • 여러 차례 지적측량과 적부재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경계확정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으며, 소유권확인청구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었다며 경계확정과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측량 결과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사이 경계점 측량 결과 차이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 있었다.
  • 일부 경계점은 위치가 이동되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하면 문제가 없었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적부재심사 결과에 위법이나 사실 오인이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 오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경계확정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청구 형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소유권확인청구 역시 원고가 소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경계 오류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측량 결과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계와 소유권에 관한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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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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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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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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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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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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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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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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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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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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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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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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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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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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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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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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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9가합568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27841·수원지방법원·2009-06-10·2심·원고 패소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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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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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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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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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류지웅)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분할 과정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생략 토지’라고 한다),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고 한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3 생략 토지’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지번 4 생략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 임야는 1916. 4. 28. 임야 5정보(49,587㎡)로 사정되었는데, 1924. 7. 1.과 1941. 11. 14. 두 차례에 걸쳐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6 생략) 임야로 분할되었다. 3) (지번 6 생략) 임야는 토지대장에 면적이 38,479㎡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기재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져 1992년 9월경 면적이 68,336㎡로 정정되었고, 2009. 8. 28. (지번 생략) 임야 68,630㎡로 등록 전환되었다. 나.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과 이에 대한 적부재심사 의결 1)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 2009. 4. 3.에는 지적현황측량이, 2009. 8. 12.에는 등록전환측량이, 2011. 4. 19.에는 경계복원측량이 각 실시되었다. 2) 원고는 2011. 4. 19.자 경계복원측량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3.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적부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적부재심사 의결 요지 1) 2009. 8. 12. 등록전환측량, 2011. 4. 19. 경계복원측량을 할 때 실측한 현형실측선을 비교한 결과 상호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11. 10. 17. 중앙지적위원회의 조사측량 결과 (지번 생략) 토지 일원은 지적기준점 성과를 이동하여(종선=+1.0m, 횡선=+2.0m),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현형성과에 의하여 2011. 4. 19. 경계복원측량 시 표시된 경계점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경계선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남서쪽 방향은 0.16m 차이가 발생하나 경계점에 대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허용범위(±36㎝, 1/1200 지역) 이내였고, 북동쪽 방향은 약 2.1m 차이가 나므로 2011. 4. 19. 경계복원측량 성과를 수정하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2011. 10. 17. 현지조사 시 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지번 생략) 토지 주위 현형을 실측하고,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에 의거 기지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번 생략) 토지를 기준으로 북쪽 방향(지적도 15호) 및 전의공단 부분인 남쪽 방향(지적도 17호)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부합, 동쪽 방향(지적도 9, 16호)은 현형성과(종선=+1.0m, 횡선=+2.0m)와 부합, 남쪽 방향(지적도 17호)인 지방도 691호선 좌측 골짜기는 현형성과(종선=+1.0m, 횡선=+2.0m)와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래 (지번 생략)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이 경계선이었고, 이 선이 실제 현황에 부합하던 진실한 경계선이었다. 그런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992년 9월경 (지번 생략)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고 새로 지적도를 만들면서 별지 도면 중 A점을 경계점으로 하여 1, A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삼았다. 따라서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한 현행 지적도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의 경계선인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지번 생략)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위 경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경계확정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남서쪽 방향의 경계점에 대한 측량 결과가 0.16m의 차이를 보일 뿐이어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36㎝) 이내인 점, ② 북동쪽 방향의 경계점에 대한 측량결과가 2.1m의 차이가 나지만, 이는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동 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하면 되고, 지적도의 경계선을 정정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밖에 중앙지적위원회의 2011. 11. 3.자 적부재심사 의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관청이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다거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의 경계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적도상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위 각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인지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경계확정의 소를 허용하여 법원이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경계확정의 소의 목적 및 법적 성격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별지 도면 1, 2, A,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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