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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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356·부산지방법원·2008-10-09·1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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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53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27·1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자, 새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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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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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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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7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1심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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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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