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472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6가합4724 민사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민법 제1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일자불상경, 원고 사찰 경내 팔상전에서 삼십삼조사도 3폭과 팔상도 2폭이 도난당했고, 원고는 같은 해 4월 29일 전라남도 문화재과에 도난 신고를 했다.
  • 1981년경 피고 윤○○은 청계천 골동품가게에서 팔상도 2폭을 약 1천만원에 구입해 집에 보관했다.
  • 1987년경 피고 김○○는 답십리에서 노○○로부터 삼십삼조사도 3폭을 약 4,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1989년 표구 후 사무실에 보관했다.
  • 2006년 2월 중순, 피고들이 서울옥션 경매에 불화를 출품하려고 감정을 신청하자,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문화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 수사로 불화가 압수되었고, 2006년 9월 검찰은 피고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불화가 자신의 소유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이 1978년경 도난당한 불화 5폭을 피고들이 각각 매수해 보관하던 중, 2006년 경매 출품 과정에서 불화가 발견되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선의취득과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즉, 피고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불화를 매수할 당시 선의(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믿은 것)였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김○○는 골동품상으로부터 구입했고, 피고 윤○○은 골동품가게 주인에게 도품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 또한 피고들이 1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 윤○○은 1981년부터, 피고 김○○는 1987년부터 각각 보관해 왔다.
  • 원고는 불화가 도난당한 사실을 1978년에 신고했지만,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불화가 경매에 나온 후 압수되어 대한민국이 보관 중이지만, 피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의 권리가 불안한 상태이므로 확인 소송의 이익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본안에서는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난 문화재라도 선의로 매수해 오랫동안 보관한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래 소유자라도 피고들이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75740·부산지방법원·2009-12-18·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5863·수원지방법원·2010-02-11·1심·기각

체납 세금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 지분이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10570·대전고등법원·2023-02-01·2심·원고 패소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23791·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원고 사찰이 피고에게 매도된 유물 시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955·서울고등법원·1967-09-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4724 동산인도등 원 고한국불교태고종 선○○ **** 대표자 주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 피 고1. **** (37××××-1××××××) 서울 용산구 ○○동 1 ×× 천○○○○○○○아파트 1××동 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2.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5. 25. 판 결 선 고2007. 6. 22.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있어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있어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형상, 갑제7호증의 1, 을가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경내 팔상전에 보관 중이던 별지1 목록 기재 삼십삼조사도(이하 ‘이 사 건 삼십삼조사도’라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팔상전팔상도(이하 ‘이 사건 팔상도’라 한 다, 삼십삼조사도와 함께 모두 ‘이 사건 불화’라 한다)를 1978년 일자불상경 도난당하 고 1978. 4. 29. 전라남도 문화재과에 도난사고를 신고하였는데, ‘선암사 팔상탱화 8점’ 이라고만 신고하였다(갑제7호증의 1). 1978. 8. 23. 중앙일보에 사찰 문화재 관리에 이 상이 있다는 제목으로 사찰문화재 1만6천여점의 도난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즈음 도난 당한 불교탱화 42점 중 팔상전 탱화8점도 표시되어 있다. - 3 - 나.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삼십삼조사도 11폭 중 3폭이며, 탱화(불화)의 일종이다. 이 사건 팔상도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팔상도 8폭 중의 2폭 이며, 역시 불화의 일종이다. 다. 대한불교조계종이 1999년경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불화의 컬러 사진과 함께 작품의 설명, 보관 장소, 도난 일시 미상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라. 도난사건 이후 이 사건 불화의 발견 경위 피고들은 2006. 2.중순경 ‘**** 100회기념경매’에 이 사건 불화들을 출품하기 위 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 관계자를 통하여 피고들이 감정을 신청 한 불화들이 도난당한 이 사건 불화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마. 수사과정 등 (1) 원고는 2006. 2. 23. 문화재청 도난문화재과에 이 사건 불화를 포함한 도난 문화 재에 대하여 그 작품명과 작품설명을 추가한 상세한 신고를 재차 완료하고, 경찰청에 피고들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서울강서경 찰서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 수사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불화를 모두 압수당하였다. (2) 그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6. 9. 8.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문화재보호법위반 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불화는 압수된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보관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이 사건 불화를 대한민국에서 보관하고 있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인환부를 받는 조건으로 동산인도를 구할 수 있으 - 4 - 므로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가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의 주장 등으로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을 다투어 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불화를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불화를 사실상 보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불화의 점유자인 대한민국이 이 사 건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소유권자에게 이 사건 불화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상 확인 판결은 유효적절한 해결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화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불화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에 불 과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는 1987년경 답십리 ‘○○당’에서 노○○로부터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를 약 4,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현재까지, 피고 ****은 1981년경 청계천 골동품가게 에서 이 사건 팔상도를 약 1천만원 정도 주고 구입하여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양수 하여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불화를 선의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 ****의 각 증언, 을가 제3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 5 - 있다. (1) 피고 ****는 1989년 인사동 ‘○○표구사’ ****에게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3 폭)의 표구를 의뢰하였다. (2) ****이 표구 의뢰를 받을 당시 위 삼십삼조사도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많이 훼 손된 채 색깔이 군데군데 벗겨진 부분도 있고 그림은 둥글게 말려진 상태였다. **** 은 피고 ****에게 위 삼십삼조사도의 소지 경위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 7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그림 복원 및 표구 작업을 완료하였다. (3) 피고 ****는 위와 같이 표구작업을 완료한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를 2006년 압 수당할 때까지 마포구 성산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4) 피고 ****은 1981년경 미술전공자 친구인 ****의 권유를 받아 청계천 7~8가 의 골동품가게에서 이 사건 팔상도를 합계 1천만원 상당에 구매하였다. (5) ****는 피고 ****과 함께 자주 들르던 골동품가게에 위 팔상도가 여러 달 동 안 잘 팔리지 않고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던 피고 ****에 게 우리나라 미술품이 혹시 해외로 팔려 나가기라도 하면 안타까우니 여유가 될 때 위 팔상도를 포함한 고미술품을 많이 구입 해두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위 팔상도의 연대 를 100~200년 정도 된 고화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정도 연대의 작품에서 1폭 당 가격 이 5백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라고 조언해주었다. ****는 또한 골동품가게 주인 성명 불상자에게 문의하여 위 팔상도가 도품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았는데, 가게 주인은 절에 있는 그림이 너무 낡아 시주를 해서 새로 그려넣고 낡은 그림을 팔려고 내 놓은 것이 라고 답변해주었다. (6) ****의 조언을 받아들인 피고 ****은 그 무렵 위 팔상도를 구입하였는데, 피 - 6 - 고 ****이 구입당시 팔상도는 이미 액자에 넣어져서 표구된 상태였다. (7) 피고 ****은 그 무렵부터 2006년경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팔상도를 자신의 집 에 걸어두고 보관하였다. (8) 피고 ****은 이 사건 팔상도를 구입하기 전에 고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화랑이나 문화재청 공식기관에 도품인지 여부의 확인을 해보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선의취득주장 먼저, 피고 ****는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가 도품인지 모르고 선 의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가 적법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삼십 삼조사도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 자신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을제1호증)의 기재에 따 르면, 탱화 3점을 접어 사무실로 찾아와 모소장가로부터 팔아달라고 나온 것이라며 소 장해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것이라고 매입을 권유받아 매수하였다고 밝힐뿐이다}. (2) 점유시효취득주장 피고 ****가 1989년경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 표구를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2006 년경 경찰에 압수당하기까지 사무실에 보관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197, 198조에 따라 점유자인 피고 ****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는 점유개시시점인 1989년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9년경 삼십삼조사도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은 1981년경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 7 - 거래행위를 통하여 적법하게 팔상도를 매수하여 2006년경까지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유 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팔상도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 ****으로 서는 미술전공자인 친구 ****의 조언을 받아들여 팔상도의 가치나 가격에 대한 적정 성 여부의 조언을 신뢰하였고, 피고 ****이 매수한지 약 18년이 지난 1999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팔상도의 사진과 함께 도품으로 소개된 책이 발간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 이 사건 팔상도가 원고의 소유라거나 도품이라는 점을 알지못한 채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매수에 있어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팔상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팔상도가 도품인지 여부를 공식기관에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고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화재청이나 화랑에 문의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제작연대크기(cm) 1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3, 5, 7조사 1753년134.6×222.8 2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4, 6, 8조사 1753년134.2×229 3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9, 11, 13, 15조사 1753년134.9×294 별지1 유체동산의 표시 소외 대한민국이 피고 ****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압수한 물 품 중 다음과 같은 불화들 일체. - 9 - 명칭제작연대크기(cm) 1 팔상전팔상도(八相殿八相圖)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1780년154.1×130.6 2 팔상전팔상도(八相殿八相圖)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1780년154.1×130.6 별지2 유체동산의 표시 소외 대한민국이 피고 ****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압수한 물 품 중 다음 표와 같은 불화들 일체.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선암사, `도난 탱화' 소유권 소송 패소2007-06-26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1989년 표구를 완료한 뒤 경찰이 압수한 2006년까지 사무실에 보관해온 점을 들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B씨도 도난품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에서 적법하게 매입해 점유해왔기 때문에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