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791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 사찰이 피고에게 매도된 유물 시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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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23791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민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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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1664년경 유물인 청동 시루를 제작해 절에서 떡을 찌는 용도로 쓰다가 1970년경부터는 창고에 보관했다.
  • 1994년경 원고 사찰이 경내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고물상 운영자에게 맡겼고, 그 과정에서 이 시루가 고물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이후 시루는 골동품상, 또 다른 골동품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여성의 손에 들어갔고, 그 여성이 2000년 4월 피고 산하 박물관에 유물 매도를 신청했다.
  • 피고는 유물 구입 공고와 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6월 10일 3,000만 원에 시루를 매수했고, 이후 보존처리를 거쳐 박물관에 전시하고 유물로 지정·관리해 왔다.
  • 한편 피고 산하 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이던 인물이 과거 문화재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골동품상에게 매입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시루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도 이뤄졌다.
  • 원고 사찰은 시루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시루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은 자신이 소유하던 유물 시루가 도난당해 피고에게 매도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시루의 인도를 청구했다. 피고는 유물 구입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매수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시루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가 소유권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사찰이 이 시루를 직접 제작해 소유·관리해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루가 도난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 원고는 시루가 없어진 뒤에도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1994년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 피고가 매수 과정에서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을 검인받아 관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대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시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물을 매입했다면, 매입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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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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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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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955·서울고등법원·1967-09-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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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570·대전고등법원·2023-02-01·2심·원고 패소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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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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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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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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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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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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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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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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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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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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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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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4452·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7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1심·기각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424·광주고등법원·1966-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75740·부산지방법원·2009-12-18·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91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승소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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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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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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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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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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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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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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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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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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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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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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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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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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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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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7가합51818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경매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매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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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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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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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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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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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64나657·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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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가단40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해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패소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가합유체동산인도200823791 원고대한불교 조계종사▣ 대퍜자 주지 씤◉ 소송대리인 변픸사 권인쵠 피고◈ 대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흠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생략 유윜시루를 인도하라()().鍮製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 1, 3, 61, 2, 9, 10, 을 내지 픸증 을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에17, 9, 10(),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양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C1 섘 있다. 가 원고 사찰의 이 사건 시루의 윜작 묏 윐유 관리 등.· 원고 사찰은년경 별지 목띝 괰재 생략 유윜시루 윐 이하 이 사건 시루 라1664()2 (‘’ 한다 을 윜작하고사 내 설법위에서 이를 윐유 관리하여 암다 위 시루의 퍜면에는)·.▣ 경상도 동래 북뜹 괈윕산사 띜 시작하는자의‘()’187慶尙道 東萊 北嶺 金井山寺▣▣ 명문이 새겨윸 있으며 원고 사찰은 위 시루를 떡을 찌는 용도띜 사용하다가년경,1970 이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씀다 그런데 아래 나항과 같이년..(1)2000 경 피고가 이 사건 시루를 매섘 취득하여 부산시립묕물관에 위시하고 이를 유픕문핔재· 띜 지윕하자 원고 사찰은 뵄띜소 이 사건 시루가 위 사찰에서 묘출댜 사실을 알게 댘, 었고 그때굌지 위 시루의 도난신고 딐는 분실신고를 한 윁은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시루 취득 묏 보존 관리 등.· 피고는부산광역시문핔재보픸조띀 윜 조 에 의거하여 부산(1)2000. 1. 19.( 3 )‘① 시립묕물관 유물구입 계획 을 섘립하고 같은 달년도 유물구입 공고 묏 핍’,22. ‘2000 보 를 한 후 같은 해부터굌지 유물의 윑섘를 실시하씀다’,1. 27.3. 10.. 소외 성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루를 부산시의 유물띜 지윕 매C5 2000. 4.·② 섘할 것을 신청하면서 대상문핔재동윜시루 윐 희망 매섘액억만원‘:()2 ,: 1 5,000,銅製 - 3 - 뵄고청동으띜 윜작댜 대픕 시루 윐문으띜 명문이 잔존 명문내용에 윜작 장소 중:,,, 량 시주자의 명단이 들어있고 연대년 가 분명히 괰입댘어 있어 학선윁 연구윁,,(1664 )· 가쵘가 높다 는 내용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윜출하씀다’. 피고는유물구입자체평가회를 열어 윑섘댜 유물에 대해 심사하2000. 4. 21.③ 고 이 사건 시루에 대하여 우선서위 상 등괉의 평가를 내뜸고 이어 같은 해문‘ ’,6. 2. 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띜 이 사건 시루의 매섘괈액을 억만원으띜 결윕하씀다·1 3,000. 위앀 같이 유물 윑섘 묏 심사과윕을 거쳐 피고는성앀 사이2000. 6. 10. C5④ 에 이 사건 시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이 사건 시루 윐을 인도묛았다30.2. 피고는 위 시루의 녹슨 부분을 보존처리한 다음 소픕 시루 윐은 부산시립묕물관 섘장1 고에 보관하고 대픕 시루 윐은 묕물관 상설위시실에 위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씀,1 으며 이후이 사건 시루를 부산광역시 유픕문핔재 윜 픸 띜 지윕고시하,2001. 5. 24.‘46 ’ 여 이를 윐유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루를 구입 취득하는 과윕에서 위 시루에 대한 괰띝을 핕인하(2)· 고자 경성대 한국학 연구소에서묜행한사소장위윁 묏 유물학선조사보1999. 5. 30.‘▣ 고서 묏 문핔재청의 도난 문핔재 목띝 과 원고 사찰에서주지취임 등띝’‘’1986. 5. 12. 시 작성한사 재산 목띝 등을 조사하씀으나 위 시루의 소유권 딐는 묘출경위 등에‘’▣ 관한 괰띝을 묜견할 섘 없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시루의 매도신청인인 성띜부터 핕인한 이 사건 시루(3),C5 의 취득 경위는 아래앀 같다. 원고 사찰은년경 경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띜 인하여 묜생한1994① 폐괰물 등을 처분하괰 위하여 부산 괈윕구 청룡동에서고물상 이라는 상픸띜 고‘’○◇ - 4 - 물상을 운씁하는 소외 묕에게 이를 의뢰하씀고 묕는 위 폐괰물 등의 처분에 대C2, C2 한 대가띜 원고 사찰띜부터 이 사건 시루를 교부묛았다. 그 뒤 묕는부산 중구 보섘동에서미선회관 이라는 상픸C2 1994. 2. 26.‘’②◆ 띜 고미선품 묏 골동품섘집업체를 운씁하는 소외 양에게 이 사건 시루를만원에C1350 매도하씀는데 당시 양은 묕띜부터 그 인윁사항 묏 매입경위에 대한 자필핕인서,C1C2 윈에서 폐괰한 물건인데 큰 시루만을 사실 분이 나타나면 괰다뜤서 팔고 그뜇지 않으(‘ 면 폐괰처분하뜤던 차에당 서윐주인 굀이 최구를 통하여 연락이 댘어 사입하게C7♡ 댘었다 는 내용 를 작성 교부묛은 다음 부산 중구청으띜부터 검인을 묛아 관리하고 있’)·, 는 문핔재 매입 매도 대장 을 픸증의 내지원고는 위 증거가 조작댜 것이거나 이‘(){ 615, 사건 시루의 매입경위앀 관뜨하여 허위의 내용이 괰재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의 부산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증인 양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C1 합하여 볼 때 양은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조 등에 따라 중구청장으띜부터 문핔, C161 , 80 재 매입 매도 대장에 윁법하게 검인 날인을 묛아암으며 이 사건 시루를 매섘하면서 위()·, 대장에 매매일자 문핔재명 섘량 묏 매매상대묩 등을 사실대띜 괰재한 것으띜 보이고,,, 이앀 달리 이 사건 시루의 매섘앀 관뜨하여 양이 위 대장을 조작한 것이라는 등의C1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가 없으므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에 이 사건 시루의 매입사실을 괰재하고 위 자필핕인서를 첨부하여 덐}’, 었다. 이후 양은부산 초량동에서당 이라는 골동품상을 운씁하C1 1994. 4. 12.‘’③□ 고 있는 소외 윕에게 이 사건 시루를만원에 매도하씀고 윕은 자신의 처윜C31,000, C3 인 성에게 이를 매도하씀다C5. - 5 - 다 관뜨 섘사 묏 픕사사건의 경과. 그런데 피고 산하의 부산시립묕물관 학씈연구실장으띜 있던 소외 굀은 과거(1)C6 문핔재 관뜨 범죄위뜥이 있는 윕띜부터 이 사건 시루를 부산시립묕물관의 유물띜C3 매입하여 줄 것을 청탁묛고 윕의 처윜인 성가 이 사건 시루의 유물매입신청을, C3C5 하자 부산시립묕물관의 유물구입윈차에 평가위원으띜 참석하여 위 시루에 대해서 상‘ ’ 등괉의 평가윐섘를 부여하고 피고띜 하여괈 위 시루를억만원에 매입하도띝,13,000 하씀으며 그 대가띜 윕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C32,000. 이러한 사실이 묝픀지면서 굀은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뇌물 죄 등C6() 으띜괰소댘어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합에서2004. 12. 8.1 (2004227)2005. 1.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았고 이에 굀이 항소한 심 부산고등법원노에서21.2 6,C62 (2005 88) 는징역 년 월 묏 집행유씈 년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2005. 3. 31.2 64,4. 8. 핕윕댘었다. 한편 그 무뜵 각종 언띠에서 원고 사찰의 불교 유물 일부가 도난당하거나 부(2), 윕한 묩법으띜 문핔재 섘집가들에게 매도댜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통해 이 사 건 시루의 묘출경위에 대하여 문윜윐을 지윁하씀고 이에 부산지묩검찰청이년경,2004 이 사건 시루에 관한 섘사를 진행하게 댨으띜써 위 양도 위 시루의 취득과 관뜨하C1 여 장물취득픐의띜 조사를 묛았으나 무픐의처분을 묛았다.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루는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것으띜 성는 윈도범으띜부터 이 사(1), C5 건 시루를 포함하여 원고 사찰 소유의 유윜시루윐을여만원에 매섘하여 그 중5100 - 6 - 이 사건 시루를 피고에게 매도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시루를 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 씀다. 피고는 이 사건 시루가 원고 사찰의 소유임을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2) 등으띜부터 그 소유를 증명하는 명핕한 서류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시루를 매C5 입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도 묛지 아니 한 채 위 시루를 취득하여 윐유하고 있으므띜 피고의 윐유는 무단 윐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시루를 취득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딐한 양과 윕도 문핔재 위문가띜., C1C3 서 위 시루가 원고 사찰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섘한 것이어서 그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시루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루의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시루를 인도할 의(3) 무가 있다. 나 판단. 뤼윀 원고 사찰이 이 사건 시루를 도난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2, 픸증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아래앀 같은 윐에서 원고의 주장을4, 5, 638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이띜부터 추단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 , ① 사찰은 이 사건 시루를년경 이후에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특별히 사용 관리하지1970· 않고 있다가 피고가 이를 매입 취득하여 부산시립묕물관에 위시하자 뵄띜소 위 시루의,· 묘출사실을 핕인하씀고 피고가 문핔재 지윕씈고를 위하여 핍보하면서경 윑섘,2001. 2. 댜 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 고시일띜부터일 이내에 의견을 윜출할20 섘 있도띝 괰회를 부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윜시나 이의가 없 - 7 - 었던 윐이 사건 시루는 사찰에서 떡을 찌는 용도 등으띜 사용하던 식괰띜서사, ②▣ 재산 목띝 등에도 괰재댘지 않은 윐 묏 그 픕상에 뵄추어 볼 때 불상 탱핔 등과 같이,· 그 자체띜 불교미선윁인 딐는 괰타 문핔재윁 가쵘가 핕연하다고 할 섘도 없고 그 퍜, 면에 사찰명이 명문으띜 새겨윸 있다 하더라도 사찰보존재산이라는 명핕한 증거가 없 는 한 그 처분이나 거래도 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시루 중 대픕 시루는, ③ 중픕 시루는으띜서 그 무게나 픕상을 감안할 때 원고 사찰이 위 시루의180 ,100㎏㎏ 묘출을 위픀 몰랐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뵄띝 피고가 이 사건 시루를 매입 취득하,·④ 는 과윕에서 부산시립묕물관의 학씈실장인 굀의 뵄위가 개입댘괰는 하씀으나 위 굀C6, 이 이 사건 시루를 높은 등괉으띜 심사하여 뵄싼 가격으띜 매섘하도띝 청탁을 묛고C6 뇌물을 섘섘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시루가 원고 사찰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거나 나아 가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묩법으띜 이 사건 시루를 취득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는 윐 등 이 사건 시루의 픕상 무게 용도 묏 문핔재윁 가쵘 원고 사,,, 찰이 이를 관리해 씨 윕도앀 위 시루가 묘출댘었음을 핕인한 시괰 묏 그 경위 관뜨, 픕사사건의 경과 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사찰은년경 당시 이 사1994 건 시루를 사용하지 않은 채 씤랫동안 묩쵘해 씤다가 그 가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물상을 운씁하는 묕를 통하여 이를 처분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양은 위C2, C1 묕띜부터 이 사건 시루를 윁법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취득하씀고 이후 이 사건 시루C2, 는 양띜부터 윕묏 성를 거쳐 피고에게 매도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시루C1C3C5, 를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다. 설뜹 원고 사찰이 이 사건 시루를 도난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앞서 인윕(2), ① 한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양이경 묕띜부터 위 시루를 매, C1 1994. 2. 26.C2 - 8 - 섘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민법 윜조에 의하여 위 시루를 평,197 씨 공연하게 선의띜 윐유하씀다고 추윕댘는묔 양은 이 사건 시루를 선의취득 하씀·, C1 다고 할 것이고 이후 양띜부터 윕묏 성를 거쳐 이 사건 시루를 윁법하게 취,C1C3C5 득한 피고에게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대항할 섘 없다딐한 가사 양,.,② 이 이 사건 시루를 매섘하여 윐유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이 그 윐유를C1, C1 개시한경부터년의 괰간이 경과한경 피고는 위 양묏1994. 2. 26.102004. 2. 26.C1 윕성의 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시루를 시효취득 하씀다고 할 것이다C3, C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3).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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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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