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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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선소는 2003년 4월 피고 김**과 어업권 및 새로 건조할 선박을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피고 서**에게 이를 5억 4,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김** 명의로 마쳐졌고, 9월 23일 피고 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선박이 인도되었습니다.
**조선소는 피고 서**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박을 절취했다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003년 9월 30일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도 2003년 10월 24일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조선소가 피고 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3년 11월 24일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 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3일 **조선소 대표이사인 피고 김** 명의로, 2004년 1월 27일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도 추가로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위 등기들의 말소 및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피고 김**, **시, *****은행, 서**을 상대로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서**이 무자력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도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인 피고 서**이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겨 2006년 6월 20일에야 소송이 제기되었다며 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김**, **시, *****은행, 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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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404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부산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 ***** ***** *****
2. ***** (*****)
***** ***** ***** ****
소송대리인 *****
3.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4. *****
***** *****
대표자 은행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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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참가인****
***** ***** ***** ***** *****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피고 *****에게, 피고 *****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1. 27. 접수 제****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은 피고 *****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3. 접수 제
****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피고 *****, *****, *****는
피고 *****의 피고 *****의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고,
다. 피고 *****은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1. 접수 제121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3. 10. 24. 접수 제*****로 마쳐진 2003. 10. 23.자 위 법원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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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3, 갑 6
호증의 2 내지 4, 6 내지 16, 갑 9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2003. 4. 14. 피고 *****(2007.
3. 21.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과의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근해채
낚기 제13호 어업권 및 위 피고가 기존에 소유하던 ‘****’를 대체하여 새로 건조할
선박을 대금 1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의 명의로 새로운 선박에 대한 건조허가를 신청하여 2003. 4.
16. *****으로부터 어선건조허가를 얻었다.
나. *****는 2003. 4.경 피고 *****에게 위 가.항의 어업권과 새로 건조할 선박을 매
매대금 54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3. 9. 5.경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
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건조를 완료하여 2003. 9. 15. 피고 *****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2003. 9. 23.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는 피고 *****이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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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3.
9. 30. 이 법원 2003카단******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처분등기
가 마쳐졌으며(이하 위 가처분결정과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가
처분등기’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03. 10. 23.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
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0. 24. 이 법원 2003카합*****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
쳐졌다.
라. *****는 2003. 11. 5.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피고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가단******)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3. 11. 24. ‘피고 *****은 *****에게 이 사건 선
박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
립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는 피고 **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가처분 등기 및 가처분 후에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① 2003. 12. 3. *****의 대표이사인 피고 *****
(원고의 변론준비기일 3회 불출석으로 2007. 2. 14. 그에 대한 소가 취하간주됨)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12. 9. 채권자를 피고 *****은행, 채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2004. 1. 27.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9. 채권자를
피고 *****, 채무자를 피고 *****,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는 2004. 11. 19. 피고 *****이 지방세 4,266,09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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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가 선박건조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받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가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및 그에 따른 재판상 화해에 의해 위법하게 말소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와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회복되어야 하는데,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
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 *****,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
어야 하고, 위 이전등기에 터잡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을 대위한 원고에게, ① 피고 *****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 *****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피고 *****은 피고 김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채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과 공모하여, 피고 *****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 2003가단******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도록 한 다음 2003. 11. 24. 사위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그에 기해 위 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회복되어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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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가처분이 무효이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것이어서 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
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유효하게 집행된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판
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그에 위반되는 등기
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
류가 경합하는 경우 처분의 금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의 효력이 양립할 수 없어 가
압류와 가처분의 효력 순위는 그 집행순서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압류등기
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채무자
를 상대로 승소판결 등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판결 참조), 갑 4호증의 3, 갑 9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이 *****에게 선박매매(건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9호증의 3,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가처분이 무효이거나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그에 위반되는 등
기로서 말소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
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 *****, *****은행, *****에 대한 청구
먼저, 피고 *****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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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및 이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
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갑 9호증의 2,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 *****이 자력이
없어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피고 *****이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 *****, ****은행, *****
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말소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회복이라는 특정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피고 *****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 *****이 무자력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압류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여 행
할 수 없고 법원에 촉탁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가압류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
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회
복등기를 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채권자대위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거나, 원고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가 피고 *****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이 무효이거나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
*****,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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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갑 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11.경 피고 *****, ***** 등을 강제
집행면탈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4. 2. 11.경에는 취
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2006. 6.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은행, *****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 록
1.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동력 제****** ****
2. 선적항 : *****
3. 선질 :*****
4. 총톤수 :**톤
5.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기관 367KW500PS 1대
6.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대
7. 진수연월일 : 2003. 9. 1.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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