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653청주지방법원 2심2018-09-05 선고검수완료

선박의 소유권을 두고 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이 유효한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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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나5653 민사 사건(201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박법 제26조 제4호, 선박등기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17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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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문제의 선박을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해당 선박의 원래 소유자인 OO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이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선박이 등기가 필요 없는 부선(동력 없이 끌려다니는 배)이므로 동산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 선박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구조물로서 등기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동산이 아닌 부동산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또한 OO회사가 소유권을 넘겨줬음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허위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선박이 법적으로 '등기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선박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그에 따른 경매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법에 따르면,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은 원칙적으로 등기 대상입니다.
  • 다만, 수상에 고정된 부선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예외적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 이 선박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동산이 아닌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경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원고의 동산 강제집행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설정의 허위성(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의 용도와 허가 상태에 따라 등기 필요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강제집행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등기 대상인 선박을 동산으로 취급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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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475·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5나1465·서울고등법원·1966-07-06·1심·기각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톤 미만 소형선박을 매수했으나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4574·부산고등법원·2005-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740·대구고등법원·1987-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42·대구고등법원·1977-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6609·서울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지 지분 이전과 해수 인수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75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의 수산물을 허락 없이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94·대구고등법원·1975-11-05·2심·파기 환송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16·광주고등법원·1967-08-11·1심·원고 승소

원고와 공유하는 부등기 선박 전체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합14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OO조선의 선박과 카고펌프에 대해 각각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권리 효력이 문제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7536·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리비 및 기계류 공급채권 확인 분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라205·전주지방법원·2014-06-02·2심·기각

선박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유류대금채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446·대구고등법원·1973-12-19·2심·기각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2나609·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패소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하면서 유류 운송에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31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01-06·1심·각하

원고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98가합1754·부산지방법원·1998-05-20·1심·각하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선박을 경매로 사들였으나,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4762·부산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패소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602·대구고등법원·1969-12-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선박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489·광주고등법원·1974-04-25·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박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40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해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44·광주고등법원·1967-11-2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22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한 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함포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7853·부산지방법원·2008-06-2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수산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수입업자에게 수산물을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91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승소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풍마리나수상레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미다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10. 접수 제10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7. 4. 4.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한 임의경매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박은 늦어도 2010. 3. 17.경부터는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 됨으로써 선박법 제8조,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려면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다중집합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하천점용허가만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동산으로 이에 대한 동산 강제집행 및 매매에 따라 소외 3, 원고에게 차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미다스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며, 미다스가 피고에게 설정하여 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또한, 미다스가 2013. 7. 3. 원고에게 ○○호 영업구역 내의 수상레저업 및 허가권, 수상레져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져사업 및 허가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이는 통모로 인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박이 일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은 당초부터 선박계류용·저장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선박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지도 아니하여 언제든지 수상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선박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으로 등기가 필요한 선박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소외 3이 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은 위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원고 또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미다스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설정해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적법한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절차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박이 등기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외 3이 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미다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것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해당하여 등기의 대상이고 당초부터 선박계류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선박계류용 부선으로 보더라도 동조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으로 등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소외 3이 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은 무효이고, 소유자인 미다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①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이 적용되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해당하는지, ② 위 본문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다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선박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2) 관련법률 및 법리 가) (1)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 선박에는 기선, 범선, 부선이 있고, 기선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범선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다(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2)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선박법 제8조 제4항).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하되,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나(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3) 선박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선박등기법 제3조).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43조).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선박등기법 제6조, 선박등기규칙 제21조 제1항).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선박법 제22조 제1항).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선박법 제22조 제2항).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등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선박등기규칙 제22조 제1항). (4)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나) (1)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선박 즉,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하 ‘선박계류용 부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법 제2조 및 상법 제743조, 민사집행법 제17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박계류용 부선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는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8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동산인 위 선박계류용 부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할 것이다. (2) 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선박, 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법 제2조 및 상법 제743조, 민사집행법 제172조가 적용되므로, 위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해야 하고(상법 제743조 참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72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선박이 선박계류용 등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선박은 동산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상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중에서 일정한 범위의 선박만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따르게 되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는 비록 항행 가능성 있는 부선이 선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선의 소유자가 이를 선박계류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부선은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어 선박등기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고, 그 권리에 관한 변동 또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또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선박이 선박계류용·저장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된 것인 경우에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부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애초에는 이동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더라도 선박을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선박은 늦어도 2010. 3. 17.경부터는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선박은 일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부선이 됨으로써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선박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26조 제4호 단서는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위 제26조 제4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도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수상레저 수요증가 및 마리나 항만 개발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가운데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는 1.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수용인원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선박법의 문언,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볼 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규정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여가, 외식, 숙박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선박계류용 등으로 고정된 부선 위에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해상구조물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수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생겨남에 따라 그 권리변동과정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들을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해야 하는 선박으로 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반드시 다중집합시설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고, 개인이나 소수회원제로 이용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선박안전법의 규정은 받지 않더라도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8, 14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미다스는 2010. 5. 16. 제천시로부터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선박에서 수상레져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원고 또한 2013. 7. 13. 미다스로부터 위와 같은 수상레져사업 및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위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상레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난간대, 사무실, 탈의실, 몽고천막 4동 등 많은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레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선박법 제24조 제4호 단서에 따른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박법 제24조 제4호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다중집합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하천점용허가만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다중집합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중집합시설로 사용되어야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미다스는 이 사건 선박을 수상레져를 즐기는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식사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선박이 다중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바는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소외 3이 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원고 또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미다스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설정해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적법한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미다스로부터 이 사건 선박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져업 및 허가권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미다스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다스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실제 의사와 다르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련는 외형만을 형성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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