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02대구고등법원 1심1969-12-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선박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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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602 민사 사건(1969년 12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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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빌려주었다.
  • 피고가 선박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선박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몰수된 사실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몰수 판결이 선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소유자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선박을 피고가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피고는 선박이 몰수된 점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몰수 판결이 선박 소유자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몰수 판결은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 선박 소유자에게는 몰수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선박을 빌려줄 때 불법 사용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 몰수 집행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선박 소유권에 영향이 없다.
  • 법적으로 선박 소유자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박을 빌려준 사람이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몰수 판결이 선박 소유자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박 반환을 명했다. 즉, 선박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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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몰수판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이상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71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서상오가 1968.12.27.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시행령위반 피고사건으로 벌금 15,000원과 청구취지에 적힌 선박몰수의 약식명령을 받고 1969.1.5.에 이에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이에 기하여 위의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원부등본), 증인 김종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의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선박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8.4.5.에 위의 김종혜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데 그 선장인 위의 서상오가 함부로 이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서상오에 대한 몰수의 재판은 원고의 위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의 선박이 원고로 소유로서 위와 같이 대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선박이 위법한 어로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대여하였으므로, 위의 재판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위의 재판이 집행된 후에 원고가형사소송법 제484조에서 규정된 3개월의 기간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의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형사소송법 제477조,제4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에 대한 몰수의 재판의 집행은 그 공매처분절차가 끝났을 때에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의 선박에 관한 공매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집행중에 있으므로 위의 재판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의 재판의 집행이 피고주장과 같이 검사의 명령만에 의하여 완료된다고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484조는 위의 법조등과 대조하여 보면, 몰수물은 공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되 될 수 있는대로 몰수물 그대로를 권리자에게 교부하려는 절차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검사의 집행명령 후 3개월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붙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여서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박영도전근으로서명불능 이존웅(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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