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46대구고등법원 2심1973-12-19 선고검수완료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446 민사 사건(1973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해당 부선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 다니는 상태였음.
  •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따라 이런 부선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부선이 등기할 선박이 아니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함.
  • 그러나 근저당권 말소를 일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선은 법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니어서 말소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선이 등기할 선박이 아니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지만, 말소 청구는 일반 소송으로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법에 따르면 항진기관이나 추진기가 없는 부선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부선은 총톤수나 시가와 관계없이 항해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함.
  •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나, 등기 말소는 등기공무원에게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함.
  • 일반 소송으로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부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등기할 수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은 법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니므로,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무효다. 그러나 이런 등기의 말소는 일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해능력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박태삼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311, 162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가 별지목록기재의 선박에 대하여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71타 917호 임의경 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각 2 분지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 이하 단지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의 청구취지로서 피고(반소원고 : 이 하 단지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1967.4.4. 등기접수 제174호 1967.4.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및 주문 제2항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2.15.부 터 년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목록기재의 선박이 이른바 부선이고 그것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계약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의 선박이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이른 바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 선박법 6조와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 는 배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고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단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해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등 기할 선박이 아니라 함이 상당한 바 이사건 문제의 선박이 비록 총톤수가 297.91톤이고 시 가가 4,000,000원 이상이며 영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음은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결국 선박으로서 등기할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경유된 문제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할 것이다. 그러나 선박등기법 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법 55조와 175조, 183조 규정이 선박 등기에 준용되어 등기할 선박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 등기공무원의 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의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함은 몰라도 이사건 원고의 말소청구와 같이 일반소송으로 그 시정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위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무효인데도 그것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부산지방법원 71타 917호 경매사건은 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불허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를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부선의 등기상 소유자로서 그 이 전의 소유자 소외 강창호가 위 선박을 저당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선박 시가 한도액인 돈 3,500,000원을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1부라도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 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은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선박을 취득하기전부터 소외 안성물산주식회사(앞서 나온 소외 강창호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가 채무자로 된 피고명의의 극도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 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등기가 등기할 수 없는 것임은 이미 앞서 인정한 바와 같 고, 원심증인 이완실의 증언에 의하면 위의 등기사실만으로써 곧 원고가 선박의 소유자가 되면서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 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제1심 판결은 이상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