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09대구고등법원 2심1972-12-21 선고검수완료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하면서 유류 운송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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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선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부선은 자체 추진기관이 없으나, 다른 선박에 의해 예인되어 운항되고 있었음.
  • 부선은 1967년 보존등기와 함께 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부선을 매수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 법원은 부선이 상법상 상행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인정되어 등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선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부선이 상법상 상행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인정되어 말소 대상이 아니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선이 자체 추진능력이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와 운항 실태를 고려해 선박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선은 총톤수 297.91톤, 순톤수 238.33톤의 철강선으로, 자체 추진기관은 없으나 예인에 의해 운항 가능함.
  • 부선은 울산과 부산 사이 및 부산항 내에서 유류 운송에 사용되어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음.
  • 부선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800만원 상당으로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일치함.
  • 상법 제740조에 따른 상행위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하며, 소형선박으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따라서 부선이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선은 자체 추진능력이 없더라도 예인에 의해 운항되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법상 선박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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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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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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