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22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1-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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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5일,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계약서에는 피고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압선을 땅속으로 옮기는(지중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자 원고는 2019년 10월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에는 고압선 지중화 의무 불이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및 영주 자격을 얻기 위한 투자였고, 고압선 지중화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았다.
  • 피고는 부동산을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5년 넘게 고압선 지중화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고압선 지중화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의무가 계약 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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