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16광주고등법원 1심1967-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공유하는 부등기 선박 전체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116 민사 사건(196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강성옥, 이상태는 1964년 4월 4일 본건 선박을 공동으로 구입해 각각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소외 강성옥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1966년 1월 10일 원고의 선박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 피고는 선박 전부에 대해 동산압류를 하고, 집행을 위해 점유를 이전시켰다.
-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공유하는 부등기 선박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였다. 쟁점은 부등기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선박 전체가 아닌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건 선박은 부등기 선박으로, 소외 강성옥은 선박 전체가 아닌 지분만 가지고 있다.
- 부등기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피고가 선박 전체에 대해 동산압류를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 원고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선박 전체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취소 요청은 정당하며, 원심 판결도 이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부등기 선박은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선박 전체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선박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등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원고, 피항소인】 이상순
【피고, 항소인】 박을남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6가1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강성옥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63차 제55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거하여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하여 1966.1.10.에 집행한 강제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가 소외 강성옥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63차 제55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거하여 1966.1.10. 청구취지에 표시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이봉민, 박학윤, 김안선, 강성옥 원심 및 당심증인 전칠암의 각 증언과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강성옥, 이상태와 합자해서 1964.4.4. 본건 선박을 소외 전칠암으로 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이 이를 공유로(지분⅓씩) 운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본건 선박 전부에 대한 동산압류를 하고 피고가 위임한 집달리에게 그 점유를 이전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강성옥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부등기 선박인 본건 산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강제집행은 위법이며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본소 청구는 결국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니 본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