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754부산고등법원 2심2009-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의 수산물을 허락 없이 반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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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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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10754 민사 사건(2009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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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수산물을 허락 없이 빼돌려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수산물을 반출하지 말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반출했다고 말했다.
  • 원고 1 회사는 약 1억 원, 원고 2 회사는 약 5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무단 반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피고 회사의 수산물 무단 반출로 인한 소유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반출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수산물을 계속 반출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반출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수산물을 반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제1심 판결에서 이미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참고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수산물 무단 반출에 따른 소유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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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6가합17853 판결 【변론종결】2009. 4.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는,원고 1 회사에게 100,616,267원,원고 2 회사에게 56,380,3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인 물건인도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의 인정증거로 ‘을 제8호증의 1 내지 27’을 추가하고, 1. 기초사실의 바.항을 ‘바. 그 후소외 3 주식회사는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관세사사무소로부터 위 화물인도지시서 원본 3통을 전달받아 2006. 5. 중순경부터 2006. 8. 10.경까지 이 사건 수산물 전부를 피고 회사로부터 인도받았고,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소외 1은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500 사건에서 2008. 7.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로 변경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소외 4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이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반출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반출하여 원고들의 위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소외 4 주식회사의 반출중지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조영국 권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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