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0334서울고등법원 2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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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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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34 민사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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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소외 25 회사는 2011년 11월 이사회에서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안건을 가결하고, 2011년 12월 23일 매매계약을 추인하며 약속을 했다.
  • 원고는 2012년 10월까지 소외 25 회사로부터 약속한 금액 70억 원을 받았다.
  • 이후 원고 내부에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었고, 관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피고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5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피고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소외 25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었다.
  • 그러나 이 부제소합의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의 청구는 부제소합의를 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무효 주장도, 관련 조정조서의 효력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받은 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유효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피고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법인의 절차적 문제와 허가 문제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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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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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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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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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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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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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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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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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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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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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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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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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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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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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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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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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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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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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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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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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가합528312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소외 25 회사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아, 타, 파, 하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적고,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46, 87호증, 을 제8, 22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같다). [고쳐 적는 부분] 아. 원고는 위 사건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4095, 74101(참가)]에 계속 중이던 2011. 11. 11. 제48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의 건’과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3. 소외 25 회사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귀속문제를 정리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외 25 회사가 원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2007. 7.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추인하며, 약정사항이 모두 이행된 경우 소외 25 회사에 대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10. 29.까지 소외 25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0억 원을 지급받았다. 타. 한편, 원고의 구 이사장 소외 3과 이사 소외 4, 소외 1, 소외 5, 소외 6은 2012. 6.경 소외 7을 원고의 이사장으로,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을 각 이사로 선임한 2012. 5. 1.자 연석회, 2012. 5. 22.자 연석회, 2012. 5. 22.자 이사회의 각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 및 평의원만 참석하였으며,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외 7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57호), 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3라10호)은 2013. 12. 16.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연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524호, 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의 원고가 관련 본안사건의 피고이다)의 판결확정 시까지 소외 7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소외 14, 소외 15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043호) 2015. 2. 5. 소외 7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6을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파. 관련 본안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4. 5. 15. 원고(관련 본안사건의 피고)가 2012. 5. 1. 연석회에서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5. 22. 연석회에서 소외 13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5. 22.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소외 16 및 그 보조참가인 소외 7 등은 2015. 4. 14. 관련 본안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9140호)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2015. 5. 12. 다시 소외 16의 위 항소포기가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7. ‘소외 16이 2015. 3. 17. 상무 외 행위로서 원고의 이사 선임을 위한 연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40호), 위 법원이 2015. 3. 25.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허가에는 관련 본안소송을 항소포기로 확정짓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16의 항소포기는 유효하고, 그 보조참가인 소외 7 등의 항소포기는 보조참가인들의 적법한 항소취하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본안사건 소송이 2015. 4. 14.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 한편 소외 7 등 원고의 신 이사진은 2012. 11. 21. 제49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의 건’과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한 후 2012. 11. 28. 동작구청장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동작구청장은 2012. 12. 11.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2.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소외 3이 한 소취하의 효력 제1심 판결문 8면 21행부터 11면 4행까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16이 한 소취하의 효력 1)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서울고등법원은 2013라1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소외 7의 원고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카합80043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소외 16을 소외 7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소외 16은 2015.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66 상무 외 행위 허가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의 소취하서 제출에 관한 허가를 받아 2015. 6. 18.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이 법원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관련 본안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 9. 17. 위 소송이 소외 16의 2015. 4. 14. 항소포기 등으로 같은 날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렇다면, 소외 16의 원고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은 관련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5. 4. 14.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6이 그 이후인 2015. 6. 18. 이 법원에 한 소취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25 회사는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 및 원고의 2012. 3. 12.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7조, 이 사건 확약서 제4조가 정한 부제소합의가 효력을 발생하였고, 그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미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25 회사가 원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기로 정한 이 사건 약정은 제7조에서 ‘본 약정이 모두 이행된 경우 원고는 소외 25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14억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3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기로 정한 이 사건 확약서는 제4조에서 ‘원고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향후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그 후 2012. 10. 29.까지 소외 25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③ 이 사건 약정 및 확약서의 작성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약정 및 확약서의 작성은 대한토지신탁이 이 사건 토지 등 가운데 일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고(피고가 대한토지신탁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중 별지2 목록 순번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이 사건 약정 및 확약서가 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이를 신탁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 및 원고가 소외 25 회사 앞으로 작성해 준 이 사건 확약서상 조건부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소외 25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25 회사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청구원인(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래 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확정된 조정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호)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원고는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인해 소외 25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5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피고는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아니고, 위 조정 성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서, 위 조정조서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도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조정조서와 그 소송물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1997. 7. 19.자 처분승인, 동작구청장의 2006. 8. 21.자 통보, 2006. 9. 4.자 통보, 2009. 2. 17.자 통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의 2012. 5. 1.자 연석회, 2012. 5. 22.자 연석회 및 이사회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각 연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고의 신 이사진이 2012. 11. 21.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 관련 정관변경 결의 역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의 구 이사진이 2011. 11. 11.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 관련 정관변경 결의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장의 허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 2) 판단 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3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9297 판결 등 참조). 다만 반드시 기본재산의 처분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92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1997. 7. 19.자 처분승인, 동작구청장의 2006. 8. 21.자 통보, 2006. 9. 4.자 통보, 2009. 2. 17.자 통보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허가조건이 부가된 것이거나, 종전의 처분허가에 대해 조건만을 추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독립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또는 기본재산 처분 후 정관변경허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모두 재단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되지 못한다. 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2012. 5. 1.자 연석회는 원고의 이사장 소외 3의 개최연기 통지에 따라 개최가 연기되거나 소집이 철회·취소된 상태에서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 및 평의원만이 참석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2012. 5. 22.자 연석회 및 이사회도 무효인 2012. 5. 1. 연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 무효이며, 따라서 위 각 연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고의 신 이사진이 2012. 11. 21.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 관련 정관변경 결의 또한 무효이므로, 동작구청장이 2012. 12. 11. 위 정관변경에 대하여 한 허가 역시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될 수 없다. 라) 다만,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을 제1∼3, 6, 8, 22∼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구 이사진(이사장 소외 3, 이사 소외 4, 소외 1, 소외 15, 소외 19, 소외 10, 소외 20, 소외 6, 감사 소외 14)은 2011. 11. 11. 제48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1997. 7. 19.자 처분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외 25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정관도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그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새로운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아주는 대신 소외 25 회사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 관한 업무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와 소외 25 회사는 2011. 12. 23.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귀속문제를 정리하고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무관청에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소외 25 회사는 원고에게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 중 50억 원은 2011. 3. 7. 이미 지급한 6억 원(제2조 제1호)과 30억 원(제2조 제2호), 14억 원(제2조 제3호)으로 나누어 원고의 정관변경허가신청 이전까지 이를 지급하고(원고는 소외 25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만약 주무관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소외 25 회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함께 법적 대응을 한다), 나머지 20억 원(제2조 제4호)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결정되거나 사업권이 변동될 때에 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⑶ 소외 25 회사는 201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2012. 3. 12. 소외 25 회사의 14억 원 지급과 원고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 25 회사가 원고의 대주단 지정 금융기관에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호가 정한 14억 원을 예치하면(Escrow), 원고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2. 4.경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허가신청서(을 제8호증의 1∼3)를 작성·구비하기도 하였다. ⑸ 그런데 그 직후인 2012. 5.경 원고 구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들어선 원고의 신 이사진(이사장 소외 7, 이사 소외 19,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3, 소외 12, 감사 소외 14)은 동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정관변경 결의를 한 이사와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는 이사가 일치하는 것이 좋다’는 권유에 따라 2012. 6. 22. 제49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구 이사진이 한 2011. 11. 11. 결의와 같은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를 다시 하였다. 그 이사회 회의록에는 소외 19가 위 각 결의의 취지에 관하여 ‘과거에도 수차 논의한 내용이며, 다시 본안에 상정한 것은 임원이 새로 선출되었으므로 (형식적) 재검토를 하는 것이다’, ‘기본재산 처분승인 건은 결의된 것이며, 주무관청에서 과거 이사들이 한 부분을 왜 새로 구성된 현 이사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요식행위의 규정에 맞게 안건으로 재상정해 결의한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⑹ 그 후 소외 25 회사는 201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호가 정한 14억 원과 제2조 제4호가 정한 20억 원을 합한 3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70억 원의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⑺ 이에 원고는 2012. 10. 31. 동작구청장에게 2012. 6. 22.자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동작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정관변경 결의서의 토지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등 가운데 일부 공유지분을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2. 11. 7. 위 허가신청을 철회하고, 2012. 11. 21. 다시 제49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되 정관변경 결의서의 토지목록에 이 사건 토지 등 가운데 일부 공유지분의 표시를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재차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 ⑻ 원고는 2012. 11. 28. 다시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동작구청장은 2012. 12. 11.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때 동작구청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1997. 7. 19.자 처분승인에서와는 달리 정관변경의 허가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대금을 원고의 목적사업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2011. 11. 11.자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결의와 동작구청장이 허가한 원고의 2012. 11. 21.자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결의는 모두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과 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 방법 등 그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점, ②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원고 이사진의 교체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결의 이사와 정관변경허가신청 이사의 불일치를 시정하거나, 정관변경 결의서의 토지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등 가운데 일부 공유지분의 표시를 정정하기 위함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③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보호를 위한 정관변경허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에 포함된 재산의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동작구청장 역시 2012. 12. 11. 정관변경허가 공문에 그 허가사항을 ‘아래의 기본재산(이 사건 토지 등) 처분’으로 표시하고, 허가조건도 ‘처분대금의 원고 목적사업 및 운영을 위한 사용’만을 부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2011. 11. 11.자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결의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장의 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사장 소외 21 등의 배임행위 및 소외 25 회사의 적극 가담 등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원고의 이사장 소외 21, 이사 소외 4, 소외 3, 소외 22의 업무상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체결되었고, 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소외 23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7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3이 2005. 5. 9.경부터 2009. 2. 20.경까지 소외 21 등에게 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0. 16.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442호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25 회사는 2005. 5. 7. 소외 24로부터 소외 24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② 소외 25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원고는 소외 25 회사에 대하여 소외 24에 대한 매도예정가액인 250억 원보다 훨씬 높은 450억 원을 요구하였다. ③ 이에 소외 25 회사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615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25 회사가 2007.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07. 7. 26. 원고가 소외 25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25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2, 55∼61, 64, 65, 68, 69, 71, 72, 88, 91, 92, 9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예비적 동시이행 항변 등은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하였다고 인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 및 항변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오경미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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