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094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주주명부 기록과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9425 민사 사건(202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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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두 종류의 주식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명의 변경을 청구했다.
  • 피고 1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피고 3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 2는 별도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소○○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주주명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특정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다. 쟁점은 원고의 주식 소유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통보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가 자신이 주식 소○○라고 주장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었다.
  •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주명부 기록과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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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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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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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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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0334·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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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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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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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1심·각하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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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79·서울고등법원·2018-12-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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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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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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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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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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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림개발이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과 토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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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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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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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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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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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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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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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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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4238·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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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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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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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2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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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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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9312·광주지방법원·2018-05-16·1심·각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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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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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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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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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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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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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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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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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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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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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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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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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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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11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1·1심·원고 패소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기각

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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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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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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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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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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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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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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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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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변론종결】2022. 11. 23. 【주 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이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05 사건에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자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결정문(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2를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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