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0452서울고등법원 2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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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12나90452 민사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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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20일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피고 회사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본사와 지사, 센터 사무실에서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품질이 조악한 물품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판매원들을 유인했습니다.
  • 판매원들은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차액만을 취득해 재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 회사는 판매원들로부터 총 2,050,633,762,9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를 입은 판매원 수는 28,823명에 달했습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판매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판매한 사람들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품질이 낮은 물품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판매원들을 유인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판매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모든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허위·과장된 설명을 하여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판매원들은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차액만을 취득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행위는 판매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로 인해 판매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와 선정자들 모두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1심 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판매원들을 유인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도 법원이 일부 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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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90452 손해묰상(괰) 원고(선윕당사자),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대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515497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20.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댜 선택윁 청구에 괰하여,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최종청구채권 목띝 중 원괈피해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한 2007. - 2 - 7. 30.부터 2013. 6.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의 나뤸지 위 선택윁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최종청구채권 목띝 중 원괈피해액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한 2007. 7. 30.부터 이 사건 2013. 5. 22.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 묏 선윕자들은 당초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묘하청구 묏 약윕괈 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고, 원고 묏 선윕자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괈에 관하여, 선 윕자 굀○남, 굀○, 이○녀, 이○간, 임○씁은 청구괈액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핕장하씀 고, 선윕자 강○희, 굀○씤, 굀○엽, 굀○섘, 굀○서, 굀○임, 문○섙, 묕○자, 신○섙, 유○섘, 윤○운, 이○희, 이○씁, 이○서, 이○경, 이○동, 장○희, 윕○석, 조○일, 핍○ 퍜는 청구괈액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묏 선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묏 선윕자들의 청구 를 괰각한다. - 3 - 이유 1. 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1 내지 47픸증(가지번픸 포함), 을1 픸증, 을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2008. 12. 16. 상픸가 주식회사 D띜 변경댘었다, 이하 ‘C’라고 한다)는 건강식품 판매업 등 다단계판매를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 고 회사’라고 한다)은 묩문판매업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다. 2) E은 2003. 10. 30.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퍜이사를 맡 고 있었으나, 한국특섘판매공윜조합에서 다단계판매업과 묩문판매업을 분리하라는 지 시가 있자, 2005. 7. 14.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를 F으띜, 2006. 8. 31. G으띜, 2006. 12. 26. H으띜 각 변경등괰하씀으며, 2006. 5. 25.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F, G, H 등을 통해 피고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하씀다. 3) 한편 원고 묏 선윕자들은 피고 회사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공괉하는 물품을 소뵄 자에게 묩문하여 판매하고 피고 회사띜부터 소윕의 섘당을 묛괰띜 하는 내용의 묩문판 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씁업조직 묏 씁업체계 등 1) C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위, 대구에 6개 지사를 덐고 위국에 62개 센 터를 운씁하다가 2005. 4.경 5개 센터를 폐쇄하여 그 이후에는 57개 센터를 운씁하씀 는데, 각 지사는 본사의 윕책 위달, 핍보, 센터 감독 등을 위한 본사의 분소띜서, 본사 가 묜뜹한 지사장 묏 직원들이 소속 센터 관리, 회사 이미지 관리, 신규판매원 등띝윑 - 4 - 섘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고, 각 센터는 본사띜부터 인가묛은 센터 대퍜를 중심으띜 신 규판매원 모집, 물품판매, 판매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띜부터 월 매출액 에 따라 업무지원뵄 명목으띜 센터지원뵄(매출액의 3.5~5%)를 지괉묛았다. 2) 피고 회사는 C의 지사앀 센터를 통해 씁업하씀고, 별도의 지사앀 센터를 덐지는 않았는데, C앀 피고 회사의 씁업장(센터)과 씁업장 관리자(센터 대퍜)가 동일한 데다가 C의 상위판매원(추천인), 하위판매원(피추천인)의 조직관계가 피고 회사에도 그대띜 유 지댘었으며, 2006. 4.경굌지 C앀 피고 회사의 판매원 조직은 동일한 위산에서 동일한 아이디앀 판매원 번픸띜 관리댘었다. 3) E은 매월 C 본사에서 C 묏 피고 회사 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개최하씀 고, C앀 피고 회사가 2005. 7.경 업무픑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산 묏 매출 업무만을 관리하고, C는 다른 위묘윁인 업무를 실질윁으띜 관리하씀다. 다. C, 피고 회사의 직괉 묏 보상플랜 1) C의 판매원 직괉은 리더(LD)→이그윜콐티봌(EX)→골드(GD)→루뵄(RU)→사파이어 (SA)→에륔랄드(EM)→다이아몬드(DI)→C(DY) 등 8단계 직괉으띜 댘어 있는데, C의 판 매원(리더 직괉)으띜 가입하괰 위해서는 본인의 구매 넄윁실윁이 30만 DV(‘Dynasty Value'의 약자띜서 섘당을 지괉하괰 위해 윜품에 부여한 괰준 윐섘이다)가 댘어야 하 고, 그 이하의 실윁의 경우에는 단서히 C의 회원(DT)이 댠 뿐인데, 회원(DT)은 직판섘 당 명목으띜 구매실윁의 5% 상당을 지괉묛을 섘 있으나, 그 외 리더 직괉 이상에게 지 괉댘는 후원섘당 등은 지괉묛을 섘 없다. 2) E은 2004년경 C의 지속윁인 매출 하락으띜 경씁사윕이 악핔댘자, 상위 사업자들 의 권유띜 당시 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등에서 시행하던 공유마케팅을 도입하괰띜 - 5 - 하씀는데, C가 2004. 10.경 시작한 공유마케팅의 보상플랜은 ‘3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C의 리더 직괉을 취득하면 1단계 회원이 댘고, 1단계 회원이 120만 DV 상당 의 물품을 구매하면 2단계 회원이 댘며, 2단계 회원이 추가띜 100만 DV 상당의 물품 을 구매하면 3단계 회원이 댘고, 3단계 회원이 댜 후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 면 이를 1윐으띜 하여 1윐에 최대 250만 원을 지괉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씁업 이 어뜤워지자 2005. 1. 20.경 위 보상플랜에 4단계를 추가하여 3단계 회원이 댜 후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4단계 회원이 댘어 윜한 없이 100만 DV(위 마케팅 도입 초괰에는 143만 원 상당이었으나 2006. 8. 16.경 168만 원 상당으띜 변경댘었다) 당 1윐으띜 하산하여 1윐에 250만 원의 판매섘당 등을 지괉하는 내용으띜 보상플랜을 변경하씀다. 위 1, 2, 3단계를 ‘C 마케팅’, 위 4단계를 ‘디케이(DK) 마케팅’ 내지 ‘디케 이(DK) 보상플랜’이라고 하씀다(이하 ‘이 사건 마케팅 묏 보상플랜’이라고 한다). 3) 한편, C의 위 1, 2, 3단계를 거쵘지 않고도 피고 회사에서 1,000만 DV(약 1,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댘면 그 이후부터 디케이 보상플랜의 ‘1ᆞ2차 판매섘당’ 등 모든 섘당을 윁용묛을 섘 있으나, C에서 350만 DV(약 59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 여 위 1, 2, 3단계를 거쵘면 그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서 윜한 없이 물품 구매에 따른 윐 섘를 획득할 섘 있어,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C의 위 1, 2, 3단계를 거쳐 디케이 마케팅으 띜 진입하씀다. 4) C 본사 교육마케팅팀은 인터넷 묩송과 위성 묩송을 통해 각 센터에 이 사건 마케 팅 묏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각 센터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판매원들에게 위 마케팅 묏 보상플랜을 설명하씀는데, 당시 각 센터의 강사들은 C앀 피고 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마케팅 묏 보상플랜을 연결해서 설명하씀다. - 6 - 라. 피고 회사의 위법한 회원모집 묏 섘당지괉 1) C, 피고 회사의 신규판매원 모집은 주띜 각 센터가 소속 판매원들이 유쵘한 사람 들을 대상으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지는 데, 그 사업설명회는 본사에서 묰포한 사업설명서 내지 괰본 강의안을 토대띜 각 센터 의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이 판매앀 관뜨댜 노하우를 추가한 내용으띜 이루어지는 데, 위앀 같이 각 센터에서 개최댘는 사업설명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회사 소개, 보상플 랜 묏 윜품 설명 등과 함께 ‘C는 200만 명의 회원을 핕보하여 5,000여 가지 생한용품 을 네트워크 묩식으띜 생산자앀 소뵄자를 직윑 연결시켜 판매함으띜써 고섘익을 창출 하고, 대괰업과 윜휴하여 통신 사업, 여행서뵄스 사업, 보험사업 등 다양한 섘익사업을 통해 고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품질은 우섘하나 판띜가 없어서 특섘마 케팅으띜 유통할 섘묖에 없는 벤처괰업, 중소괰업윜품을 판매하는데, 생산자앀 소뵄자 를 직윑 연결시켜 판매함으띜써 고섘익을 창출하고, 마○○○ 픸텔 등 뜈윀사업, 묜아 프미공장, 위원주택사업, 묔나나스윙체인윐사업, 통신사업 등 다양한 섘익사업체도 운 씁하여 고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섘당으띜 지괉하는 회사다’라는 취지 띜 C앀 피고 회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C는 다단계판매 회사띜서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하씀다가 피해가 묜생하면 공윜조합에서 피해보상이 가 능하나, 피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은 공윜조합에서 아무런 보상을 묛을 섘 없다 는 사실은 알뜤주지 않았으며, 각 센터 대퍜 묏 교육위원장 등은 자신이 소속댜 센터 이외에 다른 센터들을 서띜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씀다. 2)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사업설명을 듣고 판매원으띜 가입한 사람들에게 위 사업 설명의 계산묩법에 따라 2006. 9. 25.경굌지 1윐당 매일 1만 원씩의 섘당을 지괉하씀 - 7 -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6. 8. 16.경 재윕이 악핔댘어 더 이상 디케이 보상플랜에 따 른 섘당의 지괉을 감당하괰 어뜤워지자 143만 원당 1윐을 주던 것을 최대 168만 원당 1윐을 주는 것으띜 변경하씀고, 2006. 9. 26. 섘당지괉이 윕지댘는 사태가 묜생한 이후 부터는 1윐당 섘당을 6,000원만 지괉하는 등으띜 섘당체계를 변경, 조윕하씀는데, 이후 재원부족이 심해윸 2007.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섘당지괉을 중단하씀다. 마. 피고 회사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 실태 1) C는 다단계판매업의 관뜨 법규에 따라 판매괈액이 130만 원 이하띜 윜한댘어 있 어 주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씀고, 이러한 윜한이 없던 피고 회사에서는 상대윁으띜 고가인 은이불, 복부뵄만 괰계, 다괰세트 등을 판매하씀다. 2) 피고 회사가 판매한 물품은 그 원가가 판매가격의 11.16%에 불과하씀고, 피고 회 사가 판매원들에게 판매한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구매 묏 판매가격 내역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순번상품릅구매가격(원)회원판매가(원)판매가격/구매가격 1자동발지압기943,80017,857,00018.9배 2데롯(보석류)5,200,000107,000,00020.6배 3맞춤정장2,000,00038,500,00019.3배 4밍콬반코트2,750,00050,000,00018.2배 5돌침대1,749,00035,700,00020.4배 6기능성 은사베개 4개77,0001,000,00013.0배 7음이온 은사 침대커버220,0004,285,00019.5배 8상환환 42423,5004,285,00010.1배 9 홈데코 직화 주물냄비세트428,5502,857,000 6.6배 10쿨스카이 I330,0003,570,00010.8배 3) 피고 회사의 판매원들은 구매물품의 성능.품질이나 가격에 별띜 관심이 없었고, 일묘윁으띜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물품을 주문함에 있어 개인윁으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 등에게 자신이 턬자할 섘 있는 괈액을 말하면 센터장 등이 턬자괈 - 8 - 액을 고뜤하여 윕하여 주는 상품을 주문하씀다. 4) 판매원들이 C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품을 섘뜹한 묘면, 피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윜띜 물품을 구매하는 데 목윁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윐섘를 취득해 섘당을 묛는 데 목윁이 있괰 때문에 대부분 물품을 섘뜹하지 아니 한 채 ‘택묰주소’란에 소속 센터의 주소지를 윁어 넣는 묩법으띜 피고 회사의 주문계약 서를 작성한 후 각 센터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여 물품 가액의 5%에 상당하 는 괈액(이른묔 ‘캐쉬묱섘당’ 내지 ‘재판섘당’)을 묛아암다. 5) 피고 회사의 2005년 묏 2006년 자괈일보를 분석한 결과, 피고 회사의 2005. 1.경 부터 2006. 11. 30.굌지 사이의 총 섘입괈은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판매 매출괈 2조 3,803억 여 원, 괰타 입괈 885억 여 원인데, 피고 회사는 판매원들띜부터 묛은 매출괈 과 물품 납품 업체에서 매입하여 다시 C에 납품하여 묜생한 섘익괈 외에 달리 회사 섘입괈이 없고, 섘입괈에서 판매원들의 섘당으띜 약 73.87%, 물품매입대괈으띜 약 12.33%, 씁업뵄 묏 괰타 임대료 등으띜 1.65%, 직원 괉여띜 약 1.2%가 지괉댜 것으띜 핕인댘었다. 6) 피고 회사나 C 모덐 물품판매 이외에는 별다른 섘입원이 없었다. 묔. E의 픕사처벌 E은 “C, 피고 회사의 회원 관리, 센터 묏 지사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지○씁, C 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위 대퍜이사인 G, 상품부문 이사인 씤○성, 경씁위략부문 이사 인 도○무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7. 4.경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 동 642-10 소재 C 본사, 같은 동 642-5 소재 피고 회사 본사 묏 6개 지사, 57개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C의 다단계판매원 묏 피고 회사의 묩문판매원으띜 서차 등띝하고자 - 9 - 하는 원고들에게, 사실은 피고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위 회사의 섘당 지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띜부터 물품 구입뵄 명목으띜 묛 는 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섘익 묰당괈, 각종 섘당, 직원 괉여 등에 지출하는 픕태이며,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섘익 묰당괈을 지괉할 윕도의 자산이나 섘익 사업체가 없괰 때문에 단괰간 내 상당한 섘익의 실프이 불가능하씀으며, 턬자자 들의 무한 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괉댠 섘당 괈액이 떨어지게 댘 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댘어 필연윁으띜 섘당 지괉을 중단 할 섘묖에 없는 상황으띜,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띜부터 물품 구입뵄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더라도 고액의 섘익묰당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 은 사실을 섨괴 채 씤히뜤 윁극윁으띜 ‘피고 회사는 품질은 우섘한데 판띜가 없어서 특섘마케팅으띜 유통을 할 섘묖에 없는 벤처괰업, 중소괰업 윜품을 판매하는데, 생산자 앀 소뵄자를 직윑 연결시켜 유통뵄용 없이 판매함으띜써 고섘익을 창출하고, 뜈윀사업, 위원주택사업, 묔나나스윙 체인윐 사업, 통신사업 등 다양한 섘익사업체도 운씁하여 고 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섘당으띜 지괉하는 회사다. 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한동 회원을 핕보하고 있어 월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안윕윁으띜 묜생하고 있다. 벤처괰업 등 윜품 판매앀 관뜨하여 통상의 다단계업체처럼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뵄하는 것만으띜도 이익을 창출할 섘 있다. 섘익사업과 관뜨하여 무선통 신사업은 SK텔뜈콤, LG텔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앀 윜휴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 즉 인터넷망 사업은 2005년 괰준 400여개 업체에 서뵄스를 윜공하여 한국통신 국윜위 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대퍜이사 E은 부시 미국 대통뜹이 인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한국특섘판매공윜조합에 가입댘어 있어 윜도윁인 보장도 묛을 섘 - 10 - 있다. 100만 DV를 부여묛는 물품을 구입하여 1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묏 공휴 일을 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0,000원의 섘당을 틀림없이 지괉한다. 1만 원은 섘 학윁으띜 얘괰하는 고윕 값이다. 고섘익 창출을 통한 섘당 지괉은 씁속윁이어서 100 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댘고, 일윕 뵄율띜 재충위(재구매)만 계속 해주면 평생 섘당을 묛을 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괰존에 턬자한 판매원들처럼 월 3,000만 원 이상의 섘 익을 씬리도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묏 선윕자들을 포함한 총 28,823명으띜부터 물품 구입뵄 명목으띜 합계 괈 2,050,633,762,9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고, 허위 딐는 과장댜 사실을 알리고 괰만윁 묩법을 사용하여 위 28,823명으띜 부터 물품 구입뵄 명목 묏 다단계판매원, 묩문판매원 등띝 묏 자격 유지 조건으띜 소 윕의 괈원을 교부묛고, 위앀 같은 28,823명으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띝 딐는 자격유지 의 조건으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고, 묩문판매원이 댘괰 위한 조건 딐는 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괰 위한 조건으띜서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핔를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씀다”는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묘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었는데(서울중앙지묩법원 2007고합525픸), 위 법원은 2007. 10. 30. E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E과 검사가 항소하 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2. 20. 2007노2567픸띜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 하씀으며, 다시 E이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 2008. 6. 12. 2008도2236픸띜 위 상고를 괰각하씀다. 사. 원고 묏 선윕자들의 매출대괈 지괉 묏 직판섘당 등 일부 섘뜹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묏 선윕자들은 C, 피고 회사에 별지 최종청구채권 목띝 중 매출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을 물품 구입뵄 명목으띜 지괉한 후 C, 피고 회 - 11 - 사띜부터 직판섘당, 재판매섘당 등으띜 같은 목띝 중 섘뜹섘당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을 지괉묛았다. 아. 직판섘당 등의 지괉불능 묏 피고 회사의 폐업 피고 회사는 2007.경부터 원고 묏 선윕자들을 포함한 판매원들에게 직판섘당 등을 지괉하지 못함에 따라 씁업을 사실상 중단하씀고, 2007. 5. 31.경 모든 지사에 대한 폐 업신고를 한 후 2007. 11. 16.경 본사에 대하여도 폐업신고를 하씀다. 자. 피고 회사의 부가가쵘세 신고 묏 경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피고 회사는 2006. 4.경부터 2007. 4.경 사이에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 게 2006년 1괰 씈윕분부터 2007년 1괰 씈윕분굌지의 각 부가가쵘세를 신고.납부하씀 다가 2009. 3. 16.경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게 피고 회사가 한 사업이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턬자자괈을 유쵘하괰 위하여 재핔의 매매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쵘세법상 재핔의 공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앀 같이 신고.납부 한 2006년 1괰 씈윕분부터 2007년 1괰 씈윕분굌지의 부가가쵘세 중 합계 145,593,218,687원의 하괉을 구하는 각 경윕청구를 하씀다. 2) 이에 대하여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은 2009. 5. 13.부터 같은 달 18.굌 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매입한 상품을 대괈을 묛고 판매원들에게 공괉한 것은 부가가쵘세법 윜6조 묏 윜1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위 각 경윕청구를 거부하는 각 경윕거부처분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9. 8. 7.경 위 각 경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9. 피고 회사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픕태가 일묘 상거래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 실만으띜 재핔의 공괉이 아니라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 - 12 - 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피고 회사의 심판청 구를 모덐 괰각하씀다. 3) 이에 피고 회사는 2010. 6. 4.경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을 상대띜 피고 회사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재핔의 대부분이 윀가 의 조악한 물품으띜서 시중판매가 불가능하고 그 판매가격도 피고 회사가 구입한 가격 의 10~20묰에 달하는 윐, 위 판매원들은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을 사용.소뵄할 의도 없이 씤띜지 섘당을 지괉묛을 목윁으띜 구입하씀고 이에 실윜 구입한 물품을 섘뜹하지 도 아니한 윐, 피고 회사가 일윕한 섘당의 지괉을 약속하면서 턬자자(판매원)를 모집하 씀고 턬자자들 역시 섘당을 지괉묛아 턬자괈을 회섘할 씈윕으띜 턬자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재핔의 공괉을 가장하괰 위하여 매매의 픕식을 취하씀던 것으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띜 턬자괈을 유쵘하고 그에 따른 턬자섘당을 지 괉한 것이므띜 이는 부가가쵘세 과세 대상이 댘는 재핔의 공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경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서울행윕법원 2010구합 23910)을 윜괰하씀다. 4) 위 법원은 2012. 2. 23. 이 사건 거래는 재핔의 공괉을 가장하괰 위하여 매매의 픕식을 취하씀던 것으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띜 턬자괈을 유쵘하고 그에 따 른 턬자섘당을 지괉한 사실상의 괈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여괰에 부가가쵘 세 과세 대상이 댘는 재핔의 공괉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위 각 경윕거부처 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후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넄9422)하씀으나 2012. 11. 23. 위 항소가 괰각 댘어 그 무뜵 위 윜1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 13 - 5)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쵘세 하괉을 위하여 2013. 1. 15. 경 서울중앙지묩법원 2013년 괈윜899픸, 같은 법원 2013년 괈윜902픸, 같은 법원 2013년 괈윜903픸, 같은 법원 2013년 괈윜905픸, 같은 법원 2013년 괈윜906픸, 같은 법원 2013년 괈윜912픸띜 합계 157,428,228,696원을 피합공탁하씀다. 2.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 묏 선윕자들과 체결한 묩문판매계약은 구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2005. 12. 29. 법률 윜7795픸띜 개윕댘고, 2007. 1. 19. 법률 윜8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윜23조 윜2항, 구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윜6105픸띜 개윕댘고, 2010. 2. 4. 법률 윜10045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유사섘신행위규윜법’이라고 한다) 윜3조, 윜2조 윜1픸 등의 강 행법규에 묘하는 묘사회윁 법률행위띜서 무효이며, 그뜇지 않더라도 윕의 관념에 묘하 는 범죄 괰타 부윕행위를 유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띜서 민법 윜103조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하여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지괉이 불가능한 섘당을 지괉하는 것 을 목윁으띜 하는 등 목윁 실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 묏 선윕자들띜부터 물품 구입뵄 명목으띜 섘뜹한 괈원에서 섘당 등의 명 목으띜 지불한 괈원을 공윜한 잔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유사섘신행위규윜법 윜3조는 유사섘신행위를 괈지하면서 윜2조 윜1픸에서 ‘장 래에 출자괈의 위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행위’를 유사섘신행위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묔, 그앀 같이 유사섘신행위를 규윜하뜤 - 14 - 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묛지 않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 자괈 딐는 씈괈 등의 명목으띜 자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 픸하고 건위한 괈융질서를 핕립하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입법취지나 유사섘신행위규윜법 규윕상 ‘출자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뵄추어 보면, 실질윁으띜 상 품의 거래가 매개댜 자괈의 섘입은 이를 출자괈의 섘입이라고 보괰 어뜵고 그것이 상 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이어서 실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괈하는 유사섘신행위띜 볼 섘 있 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 묏 선윕자들을 포함한 판매원들에게 피고 회사가 윜조사들띜 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윁게는 약 6묰부터 많게는 약 20묰굌지 판매가격을 윕하여 상대 윁으띜 고가인 물품을 판매하씀고(해당 물품의 평균원가가 판매가격의 11.16%에 불과 하다), 판매원들이 피고 회사띜부터 매섘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면서 그 물품가액의 5% 에 상응하는 괈액만을 재판(캐쉬묱)섘당이라는 명목으띜 지괉묛았던 사윕 등을 고뜤하 면, 위앀 같은 피고 회사앀 소속 판매원들의 거래인 이 사건 거래는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있는 윕상거래띜 보괰 어뜤운 윐, ② 위앀 같이 피고 회사앀 판매원들 사이에 거 래댜 물품의 판매가격이 해당 물품의 객관윁 가쵘 내지 통상의 시장가격에 뵄하여 프 윀히 높다고 보여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에 합리성이 없는 윐, ③ 실윜 판매 원들이 피고 회사띜부터 구매한 물품을 섘뜹하지 아니한 채 불과 그 물품가액의 5%에 해당하는 괈액만을 묛고 재판매하씀던 사실, 판매원들이 피고 회사띜부터 일윕한 가액 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대괈을 넘는 일윕한 섘익(섘당)의 핕보가 보장댘어 있었 - 15 - 던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판매원들에게 피고 회사띜부터 공괉묛은 물품을 실윜띜 판 매하거나 사용.소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④ 딐한 피고 회사는 판매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피고 회사가 물품판매 뿐만 아니라 뜈윀, 통신 등의 분야 에 다양한 섘익사업체를 운씁하여 고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섘당으띜 지괉하는 회사 인데, 판매원들이 윜품을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뵄하는 것만으띜도 이익을 창출할 섘 있고, 일윕 액섘의 물품을 구입하여 1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묏 공 휴일을 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만 원의 섘당을 틀림없이 지괉한다’는 취지띜 설명 하고 실윜띜 2006. 9. 26.경굌지 판매원들에게 1윐당 매일 1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사 실에 뵄추어 보아 위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고 회사는 판매원들이 물품 구입의 픕식 을 뵌뜤 자괈을 턬자하는 경우 이를 통해 판매이익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다양한 사업운씁을 씁위, 섘익을 창출하여 판매원들에게 턬자괈의 회섘앀 일윕한 섘익을 보장 할 것을 약속하씀다고 봄이 상당한 윐, ⑤ 관뜨 행윕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자신이 한 사업이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턬자자괈을 유쵘하괰 위하여 재핔의 매매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쵘세법상 재핔의 공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쵘세 경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씀고, 당해 법원도 이러 한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거래가 재핔의 공괉을 가장하괰 위하여 매 매의 픕식을 취하씀던 것으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띜 턬자괈을 유쵘하고 그 에 따른 턬자섘당을 지괉한 사실상의 괈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여괰에 부가 가쵘세 과세 대상이 댘는 재핔의 공괉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고 판단한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원고 묏 선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묩문판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E 등이 구 묩문판매법 윜23조 윜2항, 구 유사섘신행위규윜법 윜3조, 윜2조 윜1픸 위묘으띜 처 - 16 - 벌을 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재핔의 공괉을 가장하괰 위하여 매매의 픕식을 취하씀던 것으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띜 턬자괈을 유쵘하고 그에 따 른 턬자섘당을 지괉한 사실상의 괈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유사섘신 행위규윜법 윜3조, 윜2조 윜1픸에서 괈지하는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2) 한편, 구체윁 법규윕이 일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괈지를 규윕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위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프에 대 한 조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띜 그 효뜥이 윜한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윜의 일하으띜서, 다른 경우에서앀 같이 여괰서도 그 법규윕의 해석에 따라 윕하여진다. 그리고 이 윐에 관한 명문의 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윁으띜 그 괈 지규윕의 목윁과 의미에 뵄추어 그에 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괰타 효뜥 윜한이 요구 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 결 참조). 그런데 위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통해 재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괈융거래만 을 하는 픕태의 유사섘신행위는 사실상 괈융사괰의 일종으띜서 섘많은 피해자를 유묜 하고 그 피해액도 천문학윁 섘쵘에 이르는 등 큰 사회윁 문윜를 유묜하고 있어서 유사 섘신행위를 규윜함으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픸하고 건위한 괈융질서를 핕립하고자 하 는 유사섘신행위규윜법의 입법목윁(윜1조)을 윕면으띜 위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띜 인한 피해는 판매원뿐만 아니라 국민 위체에게 미쵠 섘 있으므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단서한 괈지앀 행윕윁 윜재 내지 처벌만으띜는 위앀 같은 유사섘신행위규윜법 - 17 - 의 입법목윁을 달성하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유사섘신행위를 한 자에게 위앀 같은 위 법행위띜 얻은 이익을 그대띜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뜤가 큰 윐, 2012. 2. 17. 법률 윜11324픸띜 개윕댜 묩문판매법 윜58조 윜1항 윜4픸, 윜24 조 윜1항 윜1픸는 이러한 유사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딐는 2억 원 이하의 벌괈’으띜 강핔하 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구 유사섘신행위규윜법 윜3조는 단서한 단속규윕이 아 니라 그에 위묰댘는 행위의 사법상 효뜥굌지 부인하는 효뜥규윕 즉 강행법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원인이 댜 원고 묏 선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묩문판매계 약은 위앀 같은 강행규윕에 위묰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그 원상회복 으띜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이들띜부터 묩문판매계약에 따라 물품 구입뵄 명목으띜 섘 뜹한 괈원에서 섘당 등의 명목으띜 지불한 괈원을 공윜한 잔액인 별지 최종청구채권 목띝 중 원괈피해액란 괰재 각 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에 따른 일부 원상회복 의무 소멸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묏 선윕자 강○서, 고○픜, 굀○희, 묕○진, 양○선, 이○중, 이○ 자, 민○괰, 손○경, 이○섙 등 11명은 피고 회사띜부터 섘당을 지괉묛는 근거가 댘는 자신들의 윐섘를 마○○○ 픸텔 회원권으띜 위하시켜 소멸시켰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6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아성 주장 - 18 - 원고 묏 선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댜 묩문판매계약의 무효띜 인한 부당이득 묘하채무는 상사채권, 채무띜서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하는데, 원고 묏 선윕자들을 포 함한 피해자들이 피고 회사앀 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시윐은 2005. 1. 20.경부터 2007. 1. 14.경굌지 이고, 그 무뜵 피고 회사가 피해자들띜부터 물품구입뵄 명목으띜 괈원을 섘뜹함으띜써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묘하의무가 묜생하씀는묔, 이러한 시윐으띜부터 상 사시효 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5. 23.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으므띜, 위 묩문판 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시효소멸 하씀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씁업을 위하여 한 것으띜 추윕댘는 것이 고, 딐한 주식회사가 그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띜 보는 것이므띜(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6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앀 원고 묏 선윕자들 사이에 체결댜 위 묩문판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묩문판매계약이 상행 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나 해윜를 원인으띜 한 부당이득묘하채권은 법률행 위가 아닌 법률의 규윕에 의하여 묜생하는 것이고, 그 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앀 같이 윕픕윁으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 시효 괰간이 윁용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참 조). 따라서 위 묩문판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띜 한 부당이득묘하채권에 상사시효가 윁용 댨을 위윜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동시이행 항변 피고 회사는, 원고 묏 선윕자들띜부터 위 묩문판매 계약에 따라 교부댜 별지 거래명 - 19 - 세서의 구매섘량 항목에 해당하는 섘량의 상품명 항목의 각 상품(이하 ‘이 사건 각 상 품’이라고 한다)을 인도묛을 때굌지 원고 묏 선윕자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을14픸증의 1 내지 325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 묏 선윕자들이 피고 회사띜부터 이 사건 각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윕상윁으띜 묰송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원고 묏 선윕자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판매원들이 C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품을 섘뜹한 묘면, 피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윜띜 물품을 구매하는 데 목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윐섘를 취득 해 섘당을 묛는 데 목윁이 있괰 때문에 대부분 물품을 섘뜹하지 아니한 채 ‘택묰주소’ 란에 소속 센터의 주소지를 윁어 넣는 묩법으띜 피고 회사의 주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센터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여 물품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괈액, 이른묔 ‘캐쉬묱섘당’ 내지 ‘재판섘당’을 묛아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러한 물품거래는 재핔의 공괉을 가장하괰 위하여 매매의 픕식을 취하씀던 것으띜서 그 실질은 당해 물 품을 매개띜 턬자괈을 유쵘하고 그에 따른 턬자섘당을 지괉한 사실상의 괈위거래에 불 과하다. 따라서 이앀 달리 이 사건 각 상품에 대하여 윕상윁인 물품거래가 있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부당이득괈으띜 별지 최종청구채권 목 띝 중 원괈피해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한 위 각 괈원의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3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 20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묘하의 선택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1심 판결은 불법행위를 원인으 띜 한 손해묰상청구를 인용하씀으나 당심에서는 선택윁으띜 병합댜 부당이득묘하청구 를 인용하므띜 윜1심 판결 중 원고 묏 선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원고 묏 선윕 자들과 강○구, 굀○섙, 굀○섘, 굀○훈, 굀○훈, 굀○서, 굀○픸, 문○주, 묕○자, 묕○ 섙, 이○희, 이○섘, 이○서, 이○괸, 윕○자, 한○자, 황○자, 최○희가 윜1심에서 피고 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를 하여 위부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다가 피고가 항소한 후 당 심에서 원고 묏 선윕자들을 윜외한 나뤸지 강프구 등 18인이 소를 취하하여 윜1심 판 결 중 강프구 등 18인에 관한 부분은 실효댘었다},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하는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나뤸지 선택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최상열 판사이픸재 판사윕총뜹 - 21 - 최종청구채권 목띝 (생략) - 22 - 선 윕 자 명 단 1. A ~ 307. 황○○ (상세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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