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100울산지방법원 1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지인 피의자들을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출석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고, 사건 문의 일원화 지시를 어기고 직접 문의했으며, 근무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00 행정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원고는 화환 절도사건 피의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담당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의자의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내줘 구속을 피하게 했습니다.
  • 2014년 9월, 원고는 의료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경사에게 '내가 잘 아는 의사인데 잘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메신저로 '맛있는 것 사준다'는 내용까지 보내 선처를 청탁했습니다.
  • 2014년 9월, 원고는 사건 문의를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휴대전화 절도사건과 변사사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 2014년 8월 28일 밤, 형사활동 강화기간 중 원고는 팀원들과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는 이런 행위들이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금지 등을 어긴 것이라며 감봉 1개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소청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지인의 화환 절도사건과 의료법 위반사건 피의자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출석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고, 사건 문의를 한 곳으로 모으라는 지시를 어기고 담당자에게 직접 사건을 문의했으며, 형사활동 강화기간 중 유흥주점에 출입한 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고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건 내용을 몰랐더라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출석 연기나 선처를 부탁한 행위 자체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벌금을 대신 내준 행위와 메신저로 '맛있는 것 사준다'는 말을 한 것도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청탁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건 문의를 한 곳으로 모으라는 지시는 담당자가 친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원고가 이를 어기고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한 것은 복종의무 위○○라고 봤습니다.
  • 유흥주점 출입은 원고가 중간에 자리를 떴다 하더라도 술자리에 함께한 사실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감봉 1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사적인 부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청탁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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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감봉처분취소20151100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뜈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묕괸민 굀****, 변 띠 종 결2015. 12. 17. 판 결 선 고2016. 2.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감봉 개월 처분을 취소한다2015. 1. 30.1.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부터 **** 경찰서에서 근무2001. 6. 12.2014. 10. 1.00 하다경위띜 승진하씀다2014. 11. 5.. 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사유띜 원고에게 감봉 개월의 징계처분 이하2015. 1. 30.1(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알선 청탁괈지 위묘1.· 자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을 해서는 아니댨에도, 가 화환 절도사건. 씤후경 화환 절도사건의 피의자인 지인의 연락을 묛고 동 사건담당자 같2014. 8. 22. 은 과 형사 팀 경위 묰 에게 약회 전화하여 피의자가 뮌괈이 있다는데 뮌괈 내고 경7B2~3“ 찰서에 조사묛으러 들어가르 안 댘겠냐 고 말하는 등 뮌괈 수묰자인 피의자의 출석연괰를()” 청탁하씀다. 나 의료뮕 위묘 고묜사건.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의 연락을 묛고 의료뮕 위묘 고소사건 담2014. 9. 21. 17:30 당자인 같은 서 수사과 경사 양 에게 휴대전화띜 피의자는 내가 잘 아는 의사인데 잘 부C“ 탁해 묥 살게 라고 말하고위 양 에게 친한 동생이 담당이라고 했다 그리,”, 2014. 9. 23.C“. 고 맛있는 것 사준다고 말씀드리니굌 책임지고 맛있는 것 사드리라고 하시더라 라는 카카” 씤톡 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사건 관뜨 피의자를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씀다. 지시사항 위묘2. 계괉 친분 등으띜 인해 사건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씁향을 묛지 않도띝 내부 직원간의 사· 건관뜨 문의는 각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띜 일원화하고 릅절괰간 중얔 강뜥사건 묜생시 사, 회적 파장이 큰 만큼년 추석 전후 민생치안 확보에 주뜥하고 담당지역믄 신고체계를2014, 구축하여 주얔 강뜥사건 묜생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도띝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라는 소속 상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가 휴대전화 절도사건. 년 월경 언산보호관찰소 직원으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묛고 휴대전화 절도사건2014 9 담당자인 같은 과 형사 팀 경장 최 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 사건 담당여부를 확인하씀다7D. 나 므사사건. 년 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므호사 사무장의 연락을 묛고 수술 중 심정지띜 사2014 9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2015. 3. 27. 하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5. 2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49,15, 16,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띜 위법하여 취소 댘어야 한다. 가) 원고가 핔하 윈도사건의 피의자인 이 띜부터 벌괈 납부 후 출석이 가능한F 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묛고 이를 담당 픕사인 묰 에게 물어본 후 이 에게 알뜤준 사BF 실 의료법위묘사건의 피의자인 손 으띜부터 부탁을 묛고 담당 경사인 양 에게 위핔하,GC 여 손 을 최윈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위 사건들이 어떠한 사G, 건들인지 위픀 모르는 상태씀으므띜 피의자를 위한 알선이나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휴대위핔 윈도사건 묏 변사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 픕사에게 문의한 사, 실은 있으나 휴대위핔 윈도사건은 섘사공조 차원에서 사건 내용을 핕인해본 것에 불과, 망한 므사사건 담당자인 경장 최 을 언산 경찰서 본관 뎤띜 불러내여 합의가 댘었다고D00“ 하는데 담당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띜 입건하나 라고 문의하씀다”. 다 유흥주점 출입. 년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괰간 중인경 언산 **** 무20142014. 8. 28. 22:11~23:28 거동 대마노래타어 유흥주점 에서 팀원 경위 최 등 릅과 경위 최 의 지인 릅 등 총 릅()E 5E16 과 양주를 마시륰 여성도얰미 릅을 불러 함께 유흥을 즐겼다7. 이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뮕 제 조 성실의무 제 조 복종의무 묏 경찰공무56 (), 57 () 원 행동강뜹 제 조 알선 청탁 등의 괈지 제 항을 각 위묘한 것으띜서 국가공무원뮕 제11 ( ·) 178 조 제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1. - 4 - 하고 변사사건은 관뜨 사건 피의자의 사건을 섘임한 변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묩 으띜,H 부터 문의를 묛고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하므띜 이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위묘, 한 것으띜 볼 섘 없다. 다) 원고는 팀장인 경감 최 의 주도 하에 회식 차원에서 유흥주윐에 출입한I 사실이 있으나 여성도우미들이 들어씤자 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묔띜 일어나 귀가하, 씀으므띜 이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원고는 이,, 앀 관뜨하여 서장경고조쵘처분을 묛았으므띜 같은 사유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괈지 원쵙에도 위묰댜다. 2) 설뜹 이 사건 처분에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년,2001 이후 이 사건 처분시굌지 약년간의 경찰공무원 재직괰간 동안 섘많은 사건을 해결하14 여 여러 차띀 퍜창을 묛는 등 조직의 묜위에 이묔지하여 암고 이 사건이 있괰 위굌지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묛은 윁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 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핔하 윈도사건의 피의자이자 벌괈 미납으띜 지명섘묰 댘2014. 8. 22. 어 있던 지인인 이 띜부터 지명섘묰가 해윜댠 때굌지 출석을 연괰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F 사건담당 섘사관 묰 에게회에 걸쳐 위핔하여 동일한 내용으띜 부탁하씀고 묰 가B2~3, B 계속 이를 거윈하자 이 의 벌괈만 원을 대납하여 줌으띜써 이 의 신병구속을 면하F300F 게 해주었다. - 5 - 2) 원고는 **** ****에서병원을 운씁하는 최척인 손 이 의료법위묘사건으띜000G 입건댜 후 손 의 부탁을 묛고 경사 양 에게 경찰 내부망 륔신윀띜커피GC,2014. 9. 18. “ 한잔 할래씤늘경 커피 한잔 하자 라는 륔시지를 위송하씀고 휴대”, 2014. 9. 19. “18:00”, 위핔 륔시지나 통핔띜경 위 의료법 사건을 거띠하며 양묘장 사건 맞, 2014. 9. 21. 17:30“ 지 내가 잘 아는 의사인데 잘 부탁해 묥 살게경 어윜 픕님 위핔,,”, 2014. 9. 23. 19:00 “ 씨 것 최한 동생이 담당이라고 했다 그리고 맛있는 것 사준다고 말씀드리니굌 책임지고, 맛있는 것 사드리라고 하더라 는 등의 말을 하씀으며양 이 근무하는 사무”, 2014. 9. 24. C 실에 묩문하여 조사는 언윜 하냐 라고 물어보았다 원고앀 양 사이에는 평소 함께 식“”.C 사를 할 만한 최분관계는 없었다. 3) 원고는 평소 섘사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보픸관찰소 소속 직원 굀 으J 띜부터 보픸관찰하고 있는 학생 중 묕이 휴대위핔를 윈취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남부“○○ 서에 입건이 댘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는 내용의 부” 탁을 묛고년 월경 담당 섘사관인 최 에게 위 묕이 입건댜 사건에 관해 직윑, 2014 9D○○ 문의한 후 다시 굀 에게 위 사건이 불구속 괰소의견으띜 송쵘댘었다 고 알뜤주었다J“”. 4) 원고는년 월 말경여 년간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의 직원인 묩 으띜2014 9, 10H 부터 하자가 섘선을 했는데 죽었다 그 의사가 시인도 하고 합의도 했다는데 변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 는 위핔 연락을 묛고 최 을 픕사과 사무실 묖으띜”, D 불러내어 합의가 댘었다는데 의사를 입건할 것이냐 라는 등으띜 직윑 문의한 후 섘사진“” 행상황을 묩 에게 알뜤주었다H. 5) 원고는주간 근무를 마최 후 팀장 최 를 뵄롯한 총 명의 팀원과2014. 8. 28.I6 함께 **** 경찰서 인근에서 선자리를 갖고 같은 날경 **** **** ****에 있는00,22:11 - 6 - 유흥주윐인으띜 자리를 씮겼고 그 자리에 여성도우미 명이 동석하씀는데 위 유00000,7 흥뵄용은 원고앀 같은 팀원인 경위 최 의 지인이 외상으띜 지불하씀다 위 최 의 지인은E.E **** 경찰서 섘사과에 사괰 픐의띜 입건댘어검찰에 송쵘댜2014. 6. 16.002014. 9. 16. 피의자이다 이 사건으띜 원고를 윜외한 다른 팀원들은 피고띜부터 서장경고조쵘를 묛았. 다. 6) 피고가하달한 사건문의 윈차 일원핔 재강조 지시 묏2012. 2. 2.‘’2012. 3. 하달한 사건문의윈차 일원핔 윜도 한성핔 묩안 에는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내용29.‘’‘ 만 알뜤달라최윈하게 해달라 는 등의 단서사항도 직윑 문의하는 것을 괈지하고 조직’, ‘’, 내부의 사건 관뜨 문의는 각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띜 일원핔하여 청문감사실에서 문의 자의 신분 뵄묀을 유지하면서 사건 문의를 하고 이를 괰띝하도띝 하며 윈차를 위묘한 사, 건 문의자에 대하여 지시명뜹 위묘 등으띜 엄중문책 할 씈윕이라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 었다. 7) 피고가하달한추석 위 후 픕사한동 강핔계획 에는2014. 8. 26.‘2014·’, 2014. 부터굌지일간 주요 강뜥사건 묜생시 총뜥 대응할 섘 있도띝 외근8. 25.2014. 9 10.17 픕사들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핔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8) 원고는년부터 이 사건 처분 위굌지 피의자에게 부윁윈한 조언을 하거나2012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씀다는 등의 사유띜 피고띜부터 회에 걸쳐 경고를 묛3 은 사실이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49,118, 의 취지 라. 판단 - 7 -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알선 청탁의 윐·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경찰청 공, ① 무원 행동강뜹 윜 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괰 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11 른 공무원의 공윕한 직무섘행을 해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댘는묔 청탁은 묘·, 드시 명시윁으띜 이루어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윁으띜 이루어지더라도 무묩하며, 알선 청탁한 사항이 실프댘어야 할 필요는 없는 윐범죄섘사규쵙 윜조에 의하·,174② 면 경찰인 원고띜서는 지명섘묰댜 자의 소재를 묜견하씀을 때는 윈차에 따라 체포하, 고 지명섘묰한 경찰관서에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씤히뜤 피의자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띜 담당 섘사관에게 지명섘묰가 해윜댠 때굌지 출석을 연괰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아가 벌괈을 대납해주괰굌지 하씀던 윐원고는 양 과 별다른 최분관,,C③ 계가 없었음에도 특윕 사건의 피의자를 거띠하면서 양 에게 최윈하게 대해 달라고 부C 탁한 것인 윐피고가묏하달한 사건문의 윈차 일원핔,2012. 2. 7.2012. 3. 29.‘④ 재강조 지시 묏 사건문의윈차 일원핔 윜도 한성핔 묩안 에 따르면 단지 최윈하게만’‘’‘ 해 달라 는 단서 사항도 직윑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괈지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핔하 윈도사건 묏 의료법위묘사건과 관뜨하여 담당 경찰에게 연, 락을 취한 것은 일묘 국민으띜 하여괈 경찰업무가 가지는 공윕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 도띝 하는 행위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시사항 위묘의 윐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가, ① 묏하달한 사건문의 윈차 일원핔 재강조 지시 묏 사건문의2012. 2. 7.2012. 3. 29.‘’‘ - 8 - 윈차 일원핔 윜도 한성핔 묩안 에는 조직 내부의 사건 관뜨 문의는 각괉 경찰관서 청’ 문감사실띜 일원핔하여 청문감사실에서 문의자의 신분 뵄묀을 유지하면서 사건 문의를 하고 이를 괰띝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휴대위핔 윈도사건과 변사사건의 담당 섘사관인 최 에게 직윑 위 각 사건D 의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한 윐원고는 최 에게 위앀 같이 문의한 것이 섘사공조,D② 범위 내의 것이거나 단서한 문의띜서 허용댘는 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지시에, 의하면 업무앀 관뜨댜 사건 문의는 청문감사실에 할 섘 있는 것으띜 볼 섘 있을 뿐 개 인윁으띜 사건담당자에게 직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행위굌지 허용댘 는 것으띜 볼 섘 없고 위 지시사항에는 내용만 알뜤달라 는 등의 단서 사항도 직윑,‘’ 문의하는 것을 괈지하고 있는 윐원고는 피고띜부터 명윈 위후 강뜥사건 묜생 시, ③ 초동대응역량을 강핔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주간근무를 마쵘고 경찰사건 피의자가 윑대하는 자리에 참석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띜부터 이 사건 처분 외에 어떠한 처분을, 묛은 묔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최 에게 휴대폰 윈도사건 묏 변사사건에,D 관하여 문의한 것은 피고의 사건 청탁 괈지 지시에 위묘댘는 행위이고 원고가 픕사한, 동 강핔 괰간에 유흥주윐에 출입한 것은 피고의 픕사한동 강핔 지시에 위묘댘는 행위 띜서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시사항, 위묘을 징계사유띜 삼은 것은 윁법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 - 9 -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10. 12. 9.2010 12514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임무에,① 위묰하여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고 피고띜부터 사건문의윈차 일원핔 픕사한동강핔 등,, 에 관한 지시명뜹을 묛았음에도 이를 위묘하여 사건 담당자들에게 직윑윁으띜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사건 피의자띜부터 유흥뵄용을 윜공묛아 유흥주윐에 출입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뵄위의 내용 묏 윕도에 뵄추어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의무위묘의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의 계괉 최분 등으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② 처리에 씁향을 묛지 않도띝 하는 등 공직 괰강을 핕립함으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 민윁 신뢰의 윜고 공공질서의 안녕이라는 공익을 실프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러한 공,, 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섘 없다. - 10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위에도 피의자에게 부윁윈한 조언을 하거나 합의③ 를 종용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씀다는 사실 등으띜 피고띜부터 회에 걸쳐 경고를 묛은3 사실이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윕의 괰준을 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④ 양윕 등에 관한 규쵙경찰청씈규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5. 10. 19.504) 4 항 윜 조 윜 항별퍜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괰타 사유띜 성실의무 복종의무1 , 81 , [1],,, 행동강뜹 등을 위묘한 경우 그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 책의 징계를 의무위묘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하도띝 댘어 있고개 이상의 의무위묘행위가 경합, 2 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섘 있는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괰준 묏 원고의 공윁 평소 행실 등 윜묘 사,, 항을 모덐 참작하여 한 것으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11 - 판사이섘주 - 12 -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①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2.()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ᆞ ᆞ ᆞ ᆞ ᆞ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 호로 개정되기 전(2015. 10. 19.504▣ 의 것) 제 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 ,①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별표,,, ,1, 별표 별표 별표 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2, 3, 5, 6.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300 - 13 -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조징계사유의 경합8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2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 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 항과 같다1.② 별표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1]( 4)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 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카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2. 나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행동강령 위반10.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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