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1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실제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다툰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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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690 행정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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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12. 12.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2013. 12. 13.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우측 척추부 뇌출혈 등 상병을 입고 요양 중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 노임단가 12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88,913.27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고, 심사기관은 2014. 7. 29. 원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인정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109,5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했고, 피고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다시 산정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증액된 평균임금도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 10. 24. 각하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4. 5. 22. 공사 관계자로부터 일당 20만 원씩 2일분 합계 4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그중 10만 원이 임금이 아닌 위○○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30만 원만 임금으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호설치공사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 상병을 입은 근로자가 피고(보험기관)를 상대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일당 20만 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건설업 노임단가 기준 88,913.27원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 단계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원고는 실제 받은 일당 20만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해 원고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명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를 전제로 삼았다.
  •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20만 원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로 4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었다.
  • 계약서가 공사 시작일(12. 12.)보다 하루 늦게 작성되긴 했지만, 노무도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에게 실제와 다른 임금을 기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 위○○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원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툰 사이여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과거에도 일당 20만 원의 창호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일분 임금으로 총 4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일당은 2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당과 입금 내역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핵심이 된 사례다. 법원은 이해관계로 다툰 사이의 불리한 진술보다 객관적 계약서와 실제 지급 사실을 우선해 실제 일당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은 보험기관의 평균임금 결정을 취소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 자료가 임금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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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평균임괈결윕처분취소20155690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1. 5. 피고가원고에게 한 평균임괈결윕처분을 취소한다1.2014. 7. 2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부터 **** ****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프장에서 건2013. 12. 12. 축주인 앀의 사이에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창픸설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J, 2013. 12. 13.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촡 촡덐윕부 뇌출픈 등 의 상병으띜 요양 중2.5m‘’ 피고에게 휴업괉여를 청구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원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 자료가 없다는200,000 이유띜 건설업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년도 하묘괰 창픸공의 노임단가원‘’2013121,799 에 통상근띜계섘를 곱하여 산출한원을 원고의 평균임괈으띜 결윕 통지하씀다88,913.27·. 다. 원고는평균임괈윕윕 묏 보험괉여의 차액지괉을 청구하씀으나2014. 2. 25.2014. 피고띜부터 불승인 처분을 묛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2. 28.B 씀고이사장은원고의 일당을원으띜 인윕하여 위 일당에 통산근, B2014. 7. 29.150,000 띜계섘를 곱한원을 원고의 평균임괈으띜 결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띜 원처분을109,500 취소하는 결윕을 하씀고 피고는 위 결윕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괈을원으띜,109,500 다시 산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앀 같이 증액댜 평균임괈도 원고의 실윜 평균임괈을 묘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 2014. 10. 괰각 결윕을 묛았다2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4,1, 2,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띜부터 일분의 괉여띜원을 묛았으므띜 원고의 일당2014. 5. 22. J2400,000 은원으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위원 중200,000,400,000100,000 원을 윜외한원만을 원고의 괉여띜 보아 원고의 일당을원으띜 인윕하300,000150,000 여 평균임괈을 산윕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건업의 사업주인를 통해 가 시공하는 공사프장에서 창픸 공사 업IDJ 무를 맡아 하게 댘었는데 원고앀사이에 작성댜자 근띜계약서에 의하면,J2013. 12. 13. 원고의 일괉은원으띜 댘어 있다200,000. 2) 원고는앀 채권거래관계가 있는띜부터 일당원을 입2014. 5. 22. D‘E’400,000 괈묛았다. 3) 원고는 ****에 를 임괈을 체불하씀다는 내용으띜 신고하씀는D 데건업 경리담당자인은 **** 양산지청에 윜출한 참고인 진선서에, **** 원고의 임괈은 일분 합계원이나 원고가원을 요구하여 위띜괈 차원에“2300,000,400,000 서원을 더 지괉하괰띜 하여총원을 입괈하게 댘었다 라고100,0002014. 5. 22.400,000” 괰재하씀다. 4) 원고는샷다 의 사업주인앀의 사이에 일괉원 근띜2011. 10. 3. ‘H’G200,000 , 일섘 일의 창픸공사 근띜계약을 체결하고원을 입괈묛은 사실이1, 2011. 10. 4. 200,000 있다. - 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6,17( 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윕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2011. 1. 27.2010 81957). 2) 피고는 원고앀사이에 일괉을원으띜 윕한자 근띜계약J200,0002013. 12. 13. 서가 작성댘어 있고 실윜원이 입괈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업의 경리담400,000, I 당자인 이 그 중원이 괉여가 아닌 위띜괈이라고 진선한 사실 등이 있음을 이유F100,000 띜 들어 처분문서인 근띜계약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씈괈계좌에 입괈댜 괈액 중 300,000 원만을 원고의 임괈으띜 인윕하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앀사이에 작성댜 계,J① 약서는 원고가 창픸 공사를 시작한보다 하루 늦게 작성댜 것이괰는 하나2013. 12. 12. 노무도괉의 경우 근띜계약서를 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 윐가 원,J② 고에게 실윜앀 다른 임괈을 괰재하여 근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묘면, 는 원고앀 임괈 체불 문윜띜 다턼이 있던 사이띜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씀을 가D 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원고는 과거 일괉원의 창픸공사 근띜계약을 체결,200,000③ - 5 - 하고 실윜 그 임괈을 묛은 사실도 있는 윐원고에게 일분의 임괈으띜 총원,2400,000④ 이 입괈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원으띜 봄이 타당하다,200,000. 4)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6 -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보험괉여의 종류앀 산정괰준 등36() 보험괉여 진폐보상연괈묏진폐유족연괈은제앸한다 를산정할때해당근로자의근로픕()⑤ 태가특이하여평균임괈을적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댘는경얰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묩뮕에따라산정한괈액을평균임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조 근로픕태가특이한근로자의 뮔위23() 뮕제조제항에서근로픕태가특이하여평균임괈을적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365" 인정댘는경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얰 란일단위로고얩댘거나근로일에따라일"1 당 미리정하여진일동안의근로시간에대하여근로하는대가로지괉댘는임괈을말한다(1. 이하같다픕식의임괈을지괉묛는근로자 이하일얩근로자 라한다 에게평균임괈을적얩)("") 하는경얰를 말한다. 제조 근로 픕태가 특이한근로자의평균임괈산정 묩뮕24() 뮕제조제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묩뮕에따라산정한괈액 이란해당일365""① 얩근로자의일당에일얩근로자의개월간실제근로일수등을고려하여고얩노동부장관이1 고시하는근로계수 이하통상근로계수 라한다 를 곱하여 산정한괈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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