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실제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690 행정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12. 12.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2013. 12. 13.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우측 척추부 뇌출혈 등 상병을 입고 요양 중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 노임단가 12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88,913.27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고, 심사기관은 2014. 7. 29. 원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인정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109,5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했고, 피고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다시 산정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증액된 평균임금도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 10. 24. 각하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4. 5. 22. 공사 관계자로부터 일당 20만 원씩 2일분 합계 4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그중 10만 원이 임금이 아닌 위○○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30만 원만 임금으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호설치공사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 상병을 입은 근로자가 피고(보험기관)를 상대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일당 20만 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건설업 노임단가 기준 88,913.27원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 단계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원고는 실제 받은 일당 20만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해 원고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명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를 전제로 삼았다.
-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20만 원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로 4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었다.
- 계약서가 공사 시작일(12. 12.)보다 하루 늦게 작성되긴 했지만, 노무도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에게 실제와 다른 임금을 기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 위○○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원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툰 사이여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과거에도 일당 20만 원의 창호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일분 임금으로 총 4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일당은 2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당과 입금 내역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핵심이 된 사례다. 법원은 이해관계로 다툰 사이의 불리한 진술보다 객관적 계약서와 실제 지급 사실을 우선해 실제 일당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은 보험기관의 평균임금 결정을 취소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 자료가 임금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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