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404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이마에 발생한 백반증이 체간과 두피로 퍼졌으나 호전되지 않자 장애인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04 행정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경 이마에 백반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체간과 두피로 병변이 퍼졌다.
  •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와 광선치료 등을 받았으나 병변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퍼졌다.
  • 원고는 2014년 10월 2일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4년 10월 30일, 이 사건 장애가 안면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도 아니어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안면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백반증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이유로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노출된 안면부 변형 비율이 45% 이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의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능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고,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색소침착'은 넓은 의미로 색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뜻하므로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안면장애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의 사실조회 및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백반증은 이마와 두피에 주로 국한돼 있었고 두피 병변은 모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 감정 결과 원고의 안면부 중 백반증이 생긴 면적은 약 67.26%로 계산됐지만, 이는 모발에 가려 노출되지 않는 두피까지 포함한 수치였다.
  • 법원은 노출된 안면부만 기준으로 보면 변형 비율이 45% 이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등급외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백반증 같은 탈색소 질환도 넓게 보면 안면장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모발에 가려지지 않고 실제로 드러나는 안면부의 변형 비율이 일정 수준(4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병변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노출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장해등괉외판윕 처분취소2015404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강프 피고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넄리 담당변픸사 최장식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1. 1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장애등괉외판윕처분을 취소한다2014. 10. 30..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묱묘증으띜 말미암은 신체윁 장애 이하 이 사건 장애 라 한2014. 10. 2.(‘’ 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띝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윜출댜 장애진단서상 장애질하명 자료 등을 검토2014. 10. 30.,, 한 결과 이 사건 장애는 안면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노출댜 안면부의이상이 변픕댜45% 경우가 아니어서 장애등괉판윕괰준상 안면장애의 등괉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등괉외 결윕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6,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애는 하자의 윕서윁 촡면 대인관계 등 사회생한에 지대한 씁향을 미쵘, 는 윐 묱묘증은 윀색소침착증으띜서 색소침착의 일종으띜 볼 섘 있는 윐 원고는 다년,, 간 묱묘증을 쵘료해 암으나 더 이상의 픸위이 없는묔 프재상태띜 고윕댜 것으띜 봄이 타당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는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이 사건 장애의 묜병 묏 쵘료 경과 원고는년경 이마에 묱묘증이 묜생하괰 시작한 후 체간과 덐피띜 핕2006○ - 3 - 산댘었고년월부터년 월굌지 국소 스테띜이드 연고윜 도포앀 광선쵘료, 2009 112010 6 등을 묛았으나 병변이 픸위댘지 않고 핕산댘었다. 이 사건 장애는 외견상 원고의 너썹 위쪽 이마에서만 관찰댘고 원고의 덐,○ 피 쪽에 묜생한 묱묘증은 모묜띜 덮여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2) 의학윁 소견 가)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묱묘증은 륜라닌세포의 소실에 의해 다양한 크괰앀 픕태의 묱색묘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질하으띜 묜병원인은 아직 윕핕히 묝픀지지 않았다,. 묱묘증은 다양한 크괰의 원픕이나 불규쵙한 모양의 탈색묘으띜 시작댘○ 는데 경계가 명핕하고 경계부를 따라 과다 색소침착이 나타나괰도 하며 때띜는 핍묘, 성 경계를 띄면서 하자가 가뜤움증을 느끼괰도 한다. 묱묘증 하자들은 대부분 미용윁 결함을 주띜 픸소하고 하자들은 이띜,○ 인한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게 댜다. 원고에게서 특별한 가족뜥은 없었고 프재 묱묘증의 원인으띜 거띠댘,○ 는 면역설 륜라닌세포계 항원에 대한 자가항체의 묜생으띜 륜라닌세포 파괴나 괰능이( 상을 일으킨다는 설이다신경체액설 륜라닌세포가 신경능선에서 괰원하고 신경손상),(, 이나 윕신윁 괴장 후 묜병한다는 설이다 륜라닌세포 자가파괴설 륜라닌 픕성과윕에서),( 생괰는 물질들이 축윁댘어 륜라닌세포를 파괴한다는 설이다 등에서 주장하는 여러 인) 자가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장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에게 장애진단서가 묜괉댠 당시 안면부의윕도를 침범하는45%○ 묱묘증이 관찰댘었다 원고는 안면부의 병변으띜 인하여 미용윁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 - 4 - 고 있었고 대인관계에서 문윜를 픸소하씀다,. 묱묘증은 프재 아위한 쵘료법이 개묜댘지 않은 상태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아쵘댠 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외선 쵘료 퍜윁광., 선쵘료 퍜피이식선 스테띜이드 도포 등의 쵘료묩법을 시도해 보면서 묘응을 살펴볼,, 섘 있다 병변부에 색굔이 있는 특섘 핔장품을 사용하여 병변부를 감추괰도 하고 윕상., 부위의 색소를 윜거하는 묩법이 있으나 동양인에게 윁용하괰 어뜤운 묩법으띜 알뜤윸 있다. 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묱묘증은 물리윁 외상이나 피부 손상 부위에 묜생하괰도 하는데 이를,○ 케봌너 프상 이라 하고 마찰이 많은 부위 안경 착용 부위 핔상을 입은 부위 괉성 습‘’,,,, 진이 있던 부위 등에 생괴다. 묱묘증이 진행하여 핕산댠 때는 시계 묘지 목걸이 등이 닿은 자리에,,○ 도 생괰는 경향이 있으므띜 피부에 스트뜈스를 주는 물리윁 자극에 주의할 것이 필요 하다. 이 사건 장애는 묱묘증의 유픕 중 위신픕 묱묘증으띜 분류할 섘 있고,○ 이 경우 묱묘증의 원인에 관한가지 가설 면역설 신경체액설 륜라닌세포 자가파괴3(,, 설 중 자가면역에 의해 묜생하는 것으띜 생각댜다). 원고는 체간을 윜외한 안면부에 묜생한 병변이 이마앀 덐피에 주띜 국○ 한댘어 있는묔 지속윁인 모자 착용으띜 인한 케봌너 프상이 동묘댘어 악핔댘었을 가능 성이 있으나 체간의 다른 부위에 케봌너 프상이 동묘댘지 않은 윐 모자를 착용한 시,, 윐이년경으띜 보이는 윐을 고뜤하면 모자 착용으띜 인한 케봌너 프상으띜 묱묘2009 - 5 - 증이 악핔댘었을 가능성은 윁다. 원고의 얼굴에 묜생한 묱묘증은 이마에 위쵘하고 있고 그 범위는 안,○ 면부 위체 노출댘지 않은 덐피앀 얼굴을 포함한다 의윕도이며 덐피에 묜생한() 17.76%, 묱묘증은 덐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범위는 안면부 위체의윕도이다 따,49.5%. 라서 원고의 안면부 중 묱묘증이 묜생한 면윁은를 차지한67.26%( = 17.76% + 49.5%) 다. 원고의 안면부 중 특히 얼굴을 괰준으띜 병변이 년간 핕산댘지 않는2○ 안윕 상태가 유지댘고 국소 면역 조윈윜앀 엑시뤸 뜈이윀 광선쵘료 등에도 픸위을 보,, 이지 않는다면 륜라닌 세포 내재 퍜피이식섘선 후 엑시뤸뜈이윀나 광선쵘료를 묛음으 띜써 아쵘를 괰대해 볼 섘 있다 그러나 덐피의 경우 병변의 범위가 넓고 섘선이 용이. 하지 않은 부위여서 아쵘를 괰대하괰 힘들다 또한 위신픕 묱묘증은 재묜댠 섘 있으며., 쵘료 중 묱묘증이 묜생할 위험도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 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윁 윕신윁 장애띜 씤랫동안 일1)21‘. 상생한이나 사회생한에서 상당한 윜약을 묛는 자를 말한다 고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2 항에서 장애의 종류 묏 괰준을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장애, 인복지법 시행뜹 윜 조는 윜 항 별퍜에 장애의 종류앀 괰준을 윕하는 한편 윜 항21 [1], 2 에서 장애의 윕도에 따른 등괉을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는 윜 항 별퍜에 장애의 종류 묏 윕도에 따른21 [1] - 6 - 장애인의 장애등괉퍜 를 마뜨하면서 윜 항에서 그 장애등괉의 구체윁인 판윕괰준은 보‘’2 건복지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등괉판윕괰준,‘’ 이 고시댘어 있다. 살피건대 장애등괉판윕괰준 윜 장 윜 항의 안면장애 판윕괰준에 의하면 안면2),213 장애에는 너에 띄는 면상묘흔 색소침착 모묜결손 조직의 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댜,,,, 다는 것이나 위 안면장애 판윕괰준은 안면장애를 판윕하는 하나의 괰준을 윜시하는 것 일 뿐 위앀 같은 경우띜 안면장애의 유픕을 한윕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장애인복, 지법 시행뜹 별퍜 의 장애인의 종류 묏 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1] 픕이나 괰픕으띜 사회생한에 상당한 윜약을 묛는 사람으띜 윕의댘어 있는데 묱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픕으띜 볼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등괉판윕괰준상의 색소침‘ 착 은 넓은 의미띜 색소의 변핔 즉 색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댘’ 므띜 묱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관뜨규윕과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 의하면 안면장애,21 [1],① 인의 최윀 괰준인 괉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윁어도 노출댜 안면부의이상이 변픕545% 댠 것을 요하는 윐장애등괉판윕괰준 윜 장 윜 항의 안면장애 판윕괰준에 의하면,213② 노출댜 안면부 라 함은 위덐부앀 촡덐부 이개후부의 모묜선과 윕면에서 보았을 때 경‘’, 부의 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 , 함하는묔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원고의 노출댜 안면부에서 차지하는 뵄중은를,45% 넘지 않는 윐 이 사건 장애 중 원고의 덐피에 묜생한 부분은 노출댜 안면부에 묜생한[ 장애라고 볼 섘 없으므띜 장애등괉 판윕시 윜외해야 하고 덐피를 윜외한 이마에 묜생, - 7 - 한 부분은 원고의 안면부 위체 노출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의윕도를 차지() 17.76% 한다 그런데 위 안면장애 판윕괰준의 노출댜 안면부 에 대한 윕의에 의하면 위체 안.‘’ 면부 중 노출댜 안면부의 뵄중은 약라고 볼 섘 있고 이 사건 장애 중 이마에 묜50%, 생한 부분은 모덐 노출댜 안면부에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결국 이 사건 장애가 원, 고의 노출댜 안면부에서 차지하는 뵄율은윕도띜35.52%{= 17.76 / (100 / 2) × 100%} 보인다묱묘증이 덐피에 묜생할 경우 묱모증 등이 묜생할 섘도 있고 이 경우 노],,③ 출댜 안면부의 범위가 문윜가 댠 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장애가 묜생한 덐피, 에 그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덐피 부분이 모묜띜 가뜤윸 있, 어 외부에 일상윁으띜 노출댘어 있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 가 노출댜 안면부의이상이 변픕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띜 장애등괉판윕괰준45%,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8 -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조 장애인의 정의등2()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① 묛는자를 말한다. 이뮕을적얩묛는장애인은제항에따른장애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1② 장애가있는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종류묏 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신체적 장애 란 주얔앸부 신체 괰능의장애내부괰관의장애등을 말한다1. "",. 정신적 장애 란 묜달장애또는정신 질환으로 묜생하는 장애를말한다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조 장애인의 종류묏 괰준2() 장애인복지뮕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각호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22"①「」 정하는장애의종류 묏괰준에해당하는자 란 믄퍜에서정한 자를말한다"1.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따라등괉을 구분하댘그 등괉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② 믄퍜장애인의 종류 묏괰준[1] 안르장애인13.()顔面障碍人 안르 부위의 므형이나 괰형으로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조 장애인의 장애등괉등2() 장애인복지뮕시행령이하씁 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른장애인의장애등괉은(" ")22①「」 믄퍜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제항에따른장애등괉의구체적인판정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1② 다. 믄퍜장애인의 장애등괉퍜[1] 안르장애인13. 제괉5 - 9 - 노출댜 안르부의이상이 므형댜 사람1.45%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장장애유형믄판정괰준2 안르장애 판정괰준13. 라판정개얔. 안르장애에는눈에띄는르상묘흔색소침착릨묜결손조직의비후나함린결손이(1),,,, 포함댜다. 안르부 라함은덐부안르부경부이부앀같이상지앀하지릸통이앸에일상적으(4) ‘’,,,, 로 노출댘는 부분을의미한다. 노출댜 안르부 라함은 전덐부앀 측덐부이개후부의 릨묜선과 정르에서 보았을때경(5) ‘’, 부의전르과후르을구분하는수직선을연결한선을경계로얼굴귀릩의앞르을포함한,, 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