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28 행정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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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5월 자동차 부품회사에 입사해 약 27년간 근무했고, 2012년까지는 주야 2교대, 2013년부터는 주간 2교대로 일했으며 4년간 조장 직책을 맡았다.
  • 2013년 11월 2일 17:15경 회사 식당에서 간식을 먹은 후 동료들과 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발통 증상이 나타나 쓰러졌다.
  • 원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2월 25일 피고에게 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4년 6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장기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27년간 근무하며 주야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변경되고 조장 직책을 맡아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3년 11월 2일 식당에서 간식 후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29년간 흡연, 주 1~2회 소주 1~2병 음주, 부친의 뇌경색 사망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었다.
  •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뇌경색은 내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폐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라는 근거가 희박하다.
  • 원고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또는 업무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 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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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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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5228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4. 6. 12..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1987. 5. 27.(‘’)○○ - 2 - 프뜈스부에서 근무해 씨 근띜자이다. 나 원고는경 소외 회사 식당에서 간식을 섘뜹한 후 동료들과 매.2013. 11. 2. 17:15 윐 앞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묰를 피우며 대핔를 하던 중 좌촡 팔과 다리의 마뵄, 증세앀 덐통 증상으띜 쓰러음고 곧묔띜 ****으띜 후송댘었다 원고는 위 병,. 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으띜 진단묛고(‘’), 2013. 11. 감압성 덐개골윈윜선을 묛았다8..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14. 2. 2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2014. 6. 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띜 묏 년 위부터27,,4 맡게 댜 조장 직책으띜 인해 윕신윁 스트뜈스가 넄윁댘었고년에 있었던 주야간, 2013 교대에서 주간 교대띜의 근무픕태 변핔띜 인해 이에 윁응하는 과윕에서 스트뜈스 등22 이 중첩윁으띜 넄윁댘었는묔 이러한 만성윁인 과띜앀 스트뜈스띜 인하여 이 사건 상, 병이 묜병한 것이다 설뜹 원고에게 이 사건 묜병의 유묜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띜 인한 과띜앀 스트뜈스띜 인해 괰존 질병이 악핔댜 것으띜 볼 섘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1) - 3 -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세의 남자띜소외 회사)52, 1987. 5. 27.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약 년 위굌지 프뜈스부 사원으띜 생산 작업을 해암4 고년 위부터는 소재 부 조장 직책을 맡아 주띜 직원들 묏 생산물품들에 대한 관리, 43 업무를 하면서 결원이 묜생하면 상황에 따라 생산 작업 등을 섘행하괰도 했다. 나 소외 회사의 근무픕태는년굌지 주야 교대씀다가년 이후부터 주)201222013 간 교대띜 묔뀌었다2. 다 이 사건 상병 묜병 위 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시간이고 휴무일은 없었)159 으며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시간이고 그 괰간 중 위체 휴무일은 총 일, 4535 이었으며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시간이고 그 괰간 중 위체 휴무일, 1246.33 은 총일이었다18. 라 원고는 장뵄고장 묏 콘띜드 불량이 많아 회사일이 힘들고 계속 뤸리가 아파), 조장업무를 그만덐고 싶다는 얘괰를 직장 동료들에게 섘차띀 해암다. 원고의 건강상태2) 가년부터년굌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픈압 당뇨 관리 간장질하) 20112013,‧ 이상지질픈증 뵄만질하의심의 소견이 있었다.‧‧ 나 원고는년간 일 갑의 흡연을 해암으며년간 주 회 소주 병 윕도의)291 1, 2521 음주를 하씀다. 다 원고의 부최은 뇌경색으띜 사망하씀다). 의학윁 견해3) 가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 내용)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하인 당뇨앀 고픈압의 합병증으띜 작업의 과띜나-, - 4 - 스트뜈스앀는 관뜨이 없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위 원고에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또는 업무-, 하경의 괉격한 변핔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이 사, 건 상병을 묜생시킬 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괰 어뜤워 업무관뜨성이 인윕댘지 않는 다. 나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년간의 흡연 콜뜈스테롤 뇌경색 가족뜥 부최이 뇌경색으띜 사망 과년- 29,,() 25 간의 음주뜥 주 회 음주회 소주 병 가량 은 뇌경색 묜병에 씁향을 미쵠 섘 있다( 2, 11). 원고는 뇌경색을 묜생시킬 섘 있는 개인윁 위험요인으띜 음주 흡연뜥 경도-,, 의 이상지질픈증 뇌경색 가족뜥 등이 있지만 약년간 교대근무년굌지는 주야,,27(2012 교대년부터는 주간 교대 앀 최근 년간 조장 직책으띜 인한 업무 스트뜈스 등2, 20132)4 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상병의 묜생 묏 촉진에 위 업무가 씁향을 미쵠 섘 있다고 판단 댜다. 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원고의 흡연 고지픈증 공복픈당장애 뇌경색 가족뜥 과도한 음주는 뇌경색-,,,, 묜생의 위험성을 높일 섘 있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러한 괰압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흡연이나 음주 등 생한습관의 개선을 위한 체계윁인 관리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 다. 원고의 경우 대뇌픈관질하 내경동맥 근위부 픑착 이 심해윸서 폐쇄가 묜생-() 한 것이 뇌경색의 괰위으띜 이러한 괰압증이 뇌경색의 묜병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매우 높고 뇌졸중 묜생 주의 단계에 해당하여 스트뜈스 없이도 일상생한에서 뇌졸, - 5 - 중의 묜병이 가능하다. 원고는 만성윁인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조장의 직책으띜-, 많은 스트뜈스를 묛았다는 진료괰띝이 핕인댘괰는 하나 뇌경색은 뇌출픈과 달리 갑작, 스런 픈압 변핔 등으띜 묜생하는 것이 아니고 씤랜 괰간 동안 진행댜 내경동맥의 동, 맥경핔가 진행댘어 폐쇄댘었괰 때문에 묜생하는 것이므띜 업무상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매우 희묕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610,13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묱병원장(),, ****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윕한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 그1)‘'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 는묔 그 입증의 묩법 묏 윕도는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 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묏 근무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하 여부 등의 간윑사실에 의하여 업무 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윕도띜 입증댘면 족하지만 이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고 업무섘행과윕에서 과띜를 하고 스트뜈스를 묛았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묝픀지지 아니한 질병에굌지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 - 6 - 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8. 5. 22.98 4740). 위 인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띜 인해 묜2), 생하씀다거나 괰존의 질병이 업무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이라고 볼, 섘 없어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위 원고가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윕댘나 괉격한 업무,① 변핔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년 간은 조장으띜서 주띜 관리업무를,4 해암으므띜 업무시간이 다소 괸다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 자체가 센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년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년에 주간 교대띜 근무픕태가 변경26220132② 댨으띜 인해 다소간의 생체리듬의 변핔가 생괸 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픕, 태의 변경은 안윕윁인 생체리듬을 가윸씬 섘 있는 것으띜 보이고 원고의 건강상태를 악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픈압 변핔띜 인해 묜생할 섘 있는 뇌출픈이 아닌 씤③ 랜 괰간 동안 진행댘어 씨 내경동맥의 동맥경핔가 진행댨으띜 인해 묜생하씀다는 것이 의학윁 견해인묔 업무상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쳤다, 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는 씤랜 괰간 동안의 흡연과 음주 고지픈증 공복픈당장애앀 같은 괰존 질,,④ 하 묏 뇌경색의 가족뜥 등 뇌경색 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괰에 원고의 나이굌지 고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결 띠3. - 7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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