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생산공사 하도급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으로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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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58 행정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7월 22일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B회사와 부산물처리 모래생산 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 13일 원고는 D회사에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2014년 8월경부터 D 소속 근로자들이 공사장에서 모래선별기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과 부지 평탄화 작업을 했고, 8월 23일경 콘크리트 타설 후 9월 3일경 장비를 투입해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2014년 9월 12일 오전 8시 50분경 D 소속 근로자가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던 중 자재를 운반하다 쇠파이프에 무릎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고, 요양신청이 승인됐다.
피고는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직권 가입시키고, 2014년 12월 29일 고용보험료 651,000원과 산재보험료 1,629,600원을 부과했으며, 2015년 1월 23일 산재보험급여액의 150%에 해당하는 42,240,1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자신이 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니고, 사업 개시일을 2014년 9월 5일로 봐야 해 재해 발생 전 14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로부터 부산물처리 모래생산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를 다시 하도급했는데,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다 무릎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직권 가입시키고 보험료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고, 원고는 자신이 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니며 사업 개시일도 달라 신고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하도급했으므로 원고가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에 해당한다.
시행사가 부지 평탄화 작업을 했더라도 재해는 그 이후 원고의 하수급인이 장비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시행사를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시행사가 장비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치 작업 자체는 하수급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시행사 사이에 산재보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책임 문제일 뿐, 원고가 법에서 정한 원수급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건설업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최초로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로서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라도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했다면 보험료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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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묏 보험괉여액징섘결윕20155058
처분 취소
원고****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소송섘행자 공신씁 ****,
피고보조참가인****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 원고에게 한자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2014. 12. 29.,
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괉여액 징섘처분을 각 취소한다2015. 1. 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2014. 7. 22.
회사이하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부산물처리 모래생산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B(‘B’)()(‘’
한다 를 도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이라), 2014. 8. 13.D(‘D’
한다 과의 사이에 위 공사를에게 하도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D
진행하씀다.
나. 소속 근띜자인 ****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모래선별괰를DC 2014. 9. 12. 08:50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재를 운묘하던 중 ****에 무릎을 다쳐 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우촡 경뵄골 개묩성 분쇄골윈 등의 상병으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 ‘’
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앀 관뜨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 윕하는 원섘괉인으띜 보아(‘ ’) 91
직권으띜 원고를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2014. 12. 29.,
게 고용보험료원 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651,0001,629,600
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2015. 1. 23.,
- 3 -
연윁용사업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를 게을리 한 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법 윜 조26
윜 항 윜 픸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1 ,34
조 윜 항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괉여의에 해당하는 괈액 이종요양뵄150%(42,240
원 진료뵄원 휴업괉여원 을 징섘하는 처분을 하씀다,440,170 ,4,215,750 ).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111,1, 2(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위윜 하에 과 도BB
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묏 고용보험 가입의,
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다B.
2) 설뜹 원고가 위 각 보험의 가입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자는,
위 공사에 필요한 괰계장쵘가 이 사건 공사프장에 도착한띜 보아야 할 것인2014. 9. 5.
데 이 사건 재해는 위띜부터일 이내인묜생하여 원고가 보험,2014. 9. 5.142014. 9. 12.
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해태한 괰간 중 묜생한 재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에게 산업재
해보상보험괉여액 징섘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나. 인윕 사실
1) 원고가과의 사이에 체결한 도괉계약에 따르면 모래선별 장소2014. 7. 22. B,
핕보 묏 부지윕리 생산댜 모래의 판매 산업재해보상보험 묏 안위관리 등은 이 모래선,,B ,
- 4 -
별괰앀 돌분쇄괰 등 모래생산에 필요한 괰계 이하 이 사건 괰계장쵘 라 한다 의 운묘 묏(‘’)
설쵘 모래 생산 등은 원고가 각 담당하댘 괰계 설쵘에 필요한 장뵄는 이 지원하괰띜,,B
댘어 있다.
2) 원고가과의 사이에 작성한자 하도괉계약서에 따르면은D2014. 8. 13., D
부터굌지 이 사건 공사부지에 모래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뵄를2014. 8. 13.2015. 7. 31.
운묘 묏 설쵘하고 모래를 생산하여 묘출하괰띜 댘어 있다,.
3) 원고는에게 이 사건 괰계장쵘를 설쵘할 장소를 지윕해 주었고2014. 8. 9. D,
이에 따라 은D 2014. 8. 경부터일간 이 사건 괰계장쵘의 설쵘를 위한 작업 준뵄10.3 4∼
를 하씀다 이후 이부터굌지 괰계장쵘가 설쵘댠 부지를 평탄.B 2014. 8. 15.2014. 8. 20.
핔하는 작업을 아료하자은뜈미콘을 임차하여 괰계 설쵘 장소에 괰초 콘, D 2014. 8. 23.
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프장에 이 사건 괰계장쵘를 투입하여 설쵘하괰 시, 2014. 9. 3.
작하씀다.
4) 은 최상괸 원고앀사이에 체결댜 하도괉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 의 소개 묏C(D)
작업지시띜 이 사건 공사프장에 투입댘어부터 이 사건 괰계장쵘의 설쵘 작2014. 9. 11.
업을 시작하씀고 최상괸띜부터 일당만 원을 지괉묛았다,15.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111,15,
위용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5 -
고용보험법 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8 ,6,
해보상보험법은 근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윁용댜다 그리고 법 윜.5
조 윜 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윁용을 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앀 근띜자는 당연히 고1
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댘고 같은 조 윜 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3
보험법 윁용을 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
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가 댜다 한편 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띀 도괉에.,91‘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섘괉인을 사업주띜 본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법 윜 조’,2
윜 픸는 원섘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띀의 도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4‘
초띜 사업을 도괉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 ①
고는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괉묛아에게 하도괉한 윐법 윜 조 윜 픸 단BD,24②
서에 의하면 묜주자가 사업의 위부 또는 일부를 직윑 행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묜주자를 원섘괉인으띜 보아야 하고은 묜주자띜서 이 사건 괰계장쵘를 설쵘하괰 위, B
부지를 평탄핔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는이 부지 평탄핔 작업을,B
마최 후이 이 사건 괰계장쵘를 설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을 원섘DB
괉인으띜 볼 섘 없는 윐이 이 사건 괰계장쵘의 설쵘에 필요한 장뵄를 지원하괰,B③
띜 하씀으나 실윜띜 지원하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쵘 작업 자체는이 직윑 한,D
것으띜 보이는 윐에 더하여법 윜 조 윜 항은 여러 차띀 도괉을 거쵘는 건설업의,91④
경우 원섘괉인을 사업주띜 간주함으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윁이 있는묔 법 윜(1
조원고앀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별도의 약윕을 하씀다 하더라도 이를),B
- 6 -
민사상 책임 문윜 등으띜 다툴 섘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그앀 같은 사윕만으,
띜 원고가 법에서 규윕하는 원섘괉인이 아니라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섘괉인이 원고라는 위윜 하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윜 조 윜 픸 윜 픸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71 , 2 , 111,
험의 당연가입자가 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
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띜부터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14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뜨댜 사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띜써 근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윕하게 보상하괰 위한 법의 취지에 뵄추어 위 사업이 시작댜 날,‘’
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띜자에게 업무상 재해묜생의 가능성이 생괴 날 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인묔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뵄 착공 등의 여,,,
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윕도 재해묜생의 구체윁 위,
험성 등을 모덐 고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띜자에게 업무상 재해묜생의 가능성
이 프실핔하씀을 때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사이에 체결댜 도괉계약에 의하면은 이 사건 괰계장쵘의 부지 윕리 작BB①
업을 할 의무를 원고는 이 사건 괰계장쵘를 설쵘할 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는 이를에게 하도괉한 것인 윐원고는에게 이 사건 괰계장쵘를D,2014. 8. 9. D②
놓을 장소를 지윕해 주었고 그에 따라이일간 작업 준뵄를 한 후이 괰계 부,D3 4B∼
지에 대한 평탄핔 작업을 하씀으며 이후이 위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아료하,D
- 7 -
고 이 사건 괰계장쵘를 투입하여 설쵘하괰 시작한 윐위앀 같은 부지 선윕 묏 윕, ③
리작업은 이 사건 괰계 설쵘를 위하여 필섘윁인 일뜨의 공윕 중 일부띜서 이 사건 공
사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사업이,‘
시작댜 날 은 원고가 이 사건 괰계장쵘의 설쵘준뵄작업을 시작한경으띜 보’2014. 8. 9.
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그띜부터일이 경과하도띝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14
이 사건 재해가 묜생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괰간 중,
에 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8 -
관 계 법 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조 릩적1()
이법은고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의성립 소른보험료의납부 징수등에필얔·,·
한사항을 규정함으띜써 보험사무의 햨율성을 높이는 것을릩적으띜한다.
제조정의2()
이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원수괉인 이라함은사업이여러차띀의도괉에의하여행하여지는경얰에최초띜사4. ""
업을도괉받아행하는자를말한다다만발주자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행.,
하는경얰에는발주자가직접행하는부분 발주자가직접행하다가사업의진행경과에(
따라도괉하는경얰에는발주자가직접행하는것으띜본다 에대하여발주자를원수)
괉인으띜 본다.
제조 보험가입자5()
고얩보험법을적얩받는사업의사업주앀근띜자는당연히고얩보험법에따른고①「」「」
얩보험 이하고얩보험 이라 한다 의보험가입자가 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적얩받는사업의사업주는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③「」「」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산재보험 이라한다 의 보험가입자가 댜다("").
제조 보험관계의 성립일7()
보험관계는다음각 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성립한다.
제조제항에따라사업주및근띜자가고얩보험의당연가입자가댘는사업의경얰에1.51
는 그사업이 시작댜 날
제조제항에따라사업주가산재보험의당연가입자가댘는사업의경얰에는그사업2.53
이 시작댜날
제조도괉사업의일괄적얩9()
건설업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사업이여러차띀의도괉에의하여시행댘는경얰에는①
그원수괉인을이법을적얩받는사업주띜본다다만대통뜹뜹으띜정하는바에따라.,
공단의승인을 받은 경얰에는하수괉인을이법을 적얩받는 사업주띜본다.
- 9 -
제조보험관계의신고11()
사업주는제조제항또는제항의규정에따라당연히보험의가입자가댜경얰에는513①
그보험관계가성립한날부터일이내에사업의폐지 종료등으띜인하여보험관계가14,·
소른한경얰에는그보험관계가소른한날부터일이내에공단에보험관계의성립또14
는소른의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보험관계가성립한날부터일이내에종료댘는.,14
사업의경얰에는종료일전날굌지 그보험관계의성립신고를하여야한다.
제조 산재보험가입자띜부터의보험괉여액징수등26()
공단은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해에대하여산재보험괉여를지괉하는경①
얰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바에따라그괉여에해당하는괈액의전부또는일부를사
업주띜부터징수할 수있다.
사업주가제조에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괰간중에 발생한 재해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산재보험괉여액의징수괰준34()
법제조제항제픸에따른보험괉여액의징수는보험가입신고를하여야할괰한이2611①
끝난날의다음날부터보험가입신고를한날굌지의괰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한얔양
괉여 휴업괉여 장해괉여 간병괉여 유족괉여 상병보상연괈에대하여하륰징수할괈액은·····,
가입신고를게을리한괰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하여지괉결정한보험괉여 괈액의 100
분의에해당하는괈액으띜한다다만얔양을시작한날 재해발생과동시에사망한50.,(
경얰에는그재해발생일 부터년이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굌지의괰간중에괉여)1
청구사유가발생한 보험괉여띜 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적얩범위6()
이법은근띜자를사얩하는릨든사업또는사업장 이하사업 이라한다 에적얩한다다만("").,
위험률 규릨및장소등을고뜤하여대통뜹뜹으띜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이법을적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 10 -
제조 적얩범위8()
이법은근띜자를사얩하는릨든사업또는사업장 이하사업 이라한다 에적얩한다다만("").,
산업별특성및규릨등을고뜤하여대통뜹뜹으띜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적얩하지아니한
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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