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398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담당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처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게 하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뇌물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 행정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8월 10일 울주군청에 임용된 뒤 2007년 7월 1일부터 과장, 2011년 8월 10일부터 팀장, 2013년 7월 10일부터 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 원고는 범서 선암위도서관 건립공사와 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처는 1999년 1월 15일부터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 2012년 1월 9일부터 2014년 4월 8일까지 원고는 담당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 건축업자 등 6명에게 처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7건을 체결하도록 권유했다.
  • 그 결과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644,167원의 뇌물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15년 5월 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 피고는 2014년 10월 22일 원고를 해임하고, 2014년 10월 24일 징계부가금 22,644,167원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주군청 과장·팀장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담당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건축업자 등에게 처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해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644,167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울주군)가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를, 제53조는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원고는 과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 업자 등 총 6명에게 처를 통해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2,644,167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제69조 제2항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한다.
  •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수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가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뇌물수수로 엄중히 처벌되며, 이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이익 거래를 피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 등2015398 원고A 피고****섘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9.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과원고에게 한원2014. 10. 22.2014. 12. 16.67,932,500 의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과에 임용댘어부터 ****.1987. 8. 10.2007. 7. 1.○○ - 2 - 과 팀장으띜****과 팀장으띜****과, 2011. 8. 10., 2013. 7. 10.□□◎◎□□ 장으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아래앀 같은 징계사유띜 **** 의결을 거.2014. 10. 22. 쳐 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고징계(‘’), 2014. 10. 24. 대상괈액인원의묰에 해당하는원을 징계부가괈으띜 부과하는22,644,167490,576,670 처분 이하 이 사건 최초 부가괈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에 소청심.2014. 11. 3. 사를 청구하씀는데 위 위원회는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2014. 12. 12. 는 부분에 대하여는 괰각결윕을 하씀고 이 사건 최초 부가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괈을 묰에서 묰띜 감경하는 결윕을 하씀다43. 라 피고는**** 결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2014. 12. 16. 계부가괈을원으띜 변경하는 경윕처분 이하 이 사건 부가괈처분 이라고 하67,932,500(‘’ 고 이 사건 해임처분 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1, 3, 4, 68,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처분의 윁법성2.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 앀 제 청렴의 의무 에 의하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륰 성실48 ()53()“ 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놔 향응을 주거,. 나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놔과팀장 및과장으로 근무하르서 직.”,◎◎ ◇◇□□ 무관련 업자 등 총 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놔 본인의 처 에게 총 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6(B)7 총원의 뇌물을 수수한 픐의로 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벌22,644,1671 63 , 괈만 원 추징괈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1,500,22,644,167. - 3 - 가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의 특섘성 묏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관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 성 여부도 불분명하여 원고의 경우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촡면이 있고년간 공, 27 무원으띜서 성실히 근무하씀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직무1) 원고는****과 팀장으띜****과장으띜2011. 8. 10., 2013. 7. 10.◎◎□□ 재직할 당시 범서 선묔위도서관 건립공사앀 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뜨 업무 를 담당하씀고 원고의 처인은부터 프재굌지 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B1999. 1. 15.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띜 근무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내역2) 원고가 ****과 팀장 묏과장으띜 재직하던 중가 보험모집한 내역 이B(◎◎□□ 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번 보험계약일시업무앀의 관계보험가입자월보험료 보험판매수당 1 2012. 1. 9. 범서도서관건립공사 시공사 생략 1,237,5006,014,250 2 2012. 7. 2. 범서도서관건립공사 중 토릩공사부분 프장소장 48,300382,618 3 2012. 3. 9. 범서도서관건립공사 중 냉난방괰설치공사 270,8002,260,870 4 2012. 12. 27. 씨산복합커뮤뇈티센터 건립공사 시공사 407,1302,501,530 5 2013. 7. 31.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2,021,5005,094,179 6 2014. 2. 19. **** ****3,050,5003,843,630 - 4 - 픕사 재판의 결과3) 가 원고는 울산 ****과팀장 묏과장으띜 근무하던 중 당시)‘,◎◎◇◇□□ 보험설계사이던를 통해 공사업자 등 명으띜부터 건의 보험가입을 하도띝 하여B67B 띜 하여괈 합계원의 보험계약 섘당을 묛도띝 하는 묩법으띜 뇌물을 섘섘하22,644,167 씀다 는 범죄사실띜 구속 괰소댘어울산지묩법원고합픸띜 징역’, 2014. 10. 10.2014238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벌괈원 묏 추징괈원을 선고묛았다1 63 ,15,000,00022,644,167. 나 위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노픸띜 재판이 진)2014 742 행댘었는데 검사가 원고가를 통해 얻은 뇌물섘섘액은가 섘뜹한 보험계약 섘당,‘BB 원이 아니라띜 하여괈 이러한 보험모집의 괰회를 윜공묛도띝 하여 시가22,644,167B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이라고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이 이를 허’, 가하여 범죄사실이 변경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원심판결을 파괰하고 원.2015. 5. 7. 고에게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하씀다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10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1, 2, 9,1,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관계 법뜹1) 지묩공무원법 윜 조앀 윜 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섘하며 성실히 그 직4853‘ 무를 섘행하여야 한다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 사띀 증여’, ‘. 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691 아파트 시행사 7 2014. 4. 8. **** **** 아파트 2,021,5002,547,090 합계22,644,167 - 5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은 공무,692 1 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 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괈품 묏 향응 섘섘액 공괈의 횡뜹액 유용액의 묰 내,5. 의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딐한 ****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인사21‘ 위원회는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픐의자에 대한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녘우쵘는 윕도 그 묖의 윕상 등을 참작하여 별,[... 퍜의 징계괰준별퍜의 음주운위 징계괰준 묏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괰준에1], [5][1 2]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별퍜의 징계괰준에 의하면 성실’, [1] 의무 묏 청뜴의무 위묘의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 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딐는 해임하여야 하고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괰준에, [1 2] 의하면 괈품 향응 섘섘의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괈품 향응 섘섘액의묰를 징계부가괈으띜 부과하여야 한3~4.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윁법성 여부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 - 6 - 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09. 6. 23.2006 16786 조). 위 인윕사실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시행사 프장소장 건축,,① 업자 괰자재 설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인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B 하여 띜 하여괈 보험모집의 괰회를 윜공묛도띝 함으띜써 픕사처벌을 묛았다B.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띜 인하여 원고가 섘섘한 뇌물의 액섘를 특윕하괰 어뜵② 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가원의 섘당을 섘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B22,644,167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섘당 상당액으띜 볼 섘 있어,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③ 조 윜 항 별퍜의 징계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21 [1], 분을 하씀다. 원고는 넄구보다도 성실과 청뜴의 의무가 요구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④ 뇌물 섘섘띜 인해 사회윁 물의를 일으키고 이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뜴성과 공윕성 을 훼손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가괈처분의 윁법성 여부3) - 7 - 원고에 대한 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섘섘죄를 인윕하면서 다만 취득한 이익액을 특윕하지 않은 채으띜 하여괈 보험모집의 괰회를 윜공묛도띝 하는B 시가 불상의 이익으띜 판단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부가괈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윜,1 심 법원이 원고의 뇌물섘섘액을원으띜 특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22,644,167, 여괰에위 뇌물섘섘액을 괰준으띜 하는 경우 이 사건 부가괈처분은 **** 울① 주군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 조 별퍜 의징계부가괈 부과 괰준에 부2 [1 2] 합한 윐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도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B② 묛은 섘당이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원22,644,167 고가 얻은 이익은이 묛은 섘당원으띜 볼 섘 있는 윐소청심사위원회B22,644,167, ③ 에서 징계부가괈을 묰에서 묰띜 감액해 준 사윕굌지 고뜤한다면 이 사건 부가괈처43, 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