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담당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처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게 하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뇌물을 받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 행정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8월 10일 울주군청에 임용된 뒤 2007년 7월 1일부터 과장, 2011년 8월 10일부터 팀장, 2013년 7월 10일부터 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 원고는 범서 선암위도서관 건립공사와 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처는 1999년 1월 15일부터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 2012년 1월 9일부터 2014년 4월 8일까지 원고는 담당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 건축업자 등 6명에게 처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7건을 체결하도록 권유했다.
- 그 결과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644,167원의 뇌물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15년 5월 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 피고는 2014년 10월 22일 원고를 해임하고, 2014년 10월 24일 징계부가금 22,644,167원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주군청 과장·팀장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담당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건축업자 등에게 처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해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644,167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울주군)가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를, 제53조는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원고는 과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 업자 등 총 6명에게 처를 통해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2,644,167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제69조 제2항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한다.
-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수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가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뇌물수수로 엄중히 처벌되며, 이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이익 거래를 피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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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자들에게 부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중시하며, 보험계약의 특성상 뇌물 액수 산정이 어렵더라도 부인이 얻은 수당 상당액을 기준으로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또한 성실과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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