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과 9월에 피고가 원고 A에 관세 205,277,140원, 원고 C에 319,147,070원을 각각 고지했다.
원고들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014년 4월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했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유사물품 신고가격(t당 610달러)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 2014년 7월 원고 A에 165,853,051원, 원고 C에 합계 247,192,920원으로 줄여 다시 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삼성교역 명의로 중국산 대두 122.5t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자신들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 세관장이 신고가격(t당 미화 360달러)이 담보기준가격(t당 1,204~1,248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며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 관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실질 화주가 삼성교역이고 신고가격 부인도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납세의무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 피고가 이를 승인한 이상, 원고들이 이 물품의 실질 화주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사 시료 가격이나 중국 농산물 선물거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고, 대두 찌꺼기 가격보다도 낮아 신고가격의 적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한 피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주장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나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수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으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신고가격이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면 세관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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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관세부과처분취소20145402
원고****
대퍜자 사내이사 B
****
대퍜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 주식회사에게 한원의 관세부과 처분과 원고2014. 7. 17.A165,853,051
주식회사에게 한원원의 각 관세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C82,926,525 , 164,266,395(
장에 괰재댜 원고 주식회사에게 한원의 관세부과 처분과 원고주식회‘A67,972,570C
사에게 한원원의 각 관세부과 처분 은 씤괰이다67,322,290 , 33,986,28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이라 한다 은 철구조물윜조 묏 하천공사업 등을 씁A(‘A’)
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 는 핔물운송주선업 등을 씁위하,C(‘C’)
는 회사이다 한편 은 부산 중구 중앙동 가 동일뵌딩픸에서 ****이라는 상픸띜.F4601
농산물 무역업 등을 씁위하는 실윜 사업주이고는 ****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E.
나. 은F 섘출업자인 중국의이하 소외 섘출****(‘
회사 라 한다 띜부터 대덐이하라고만 한다 합계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G,‘G’)122.5t(‘’
한다 을 섘입하면서피고에게 섘입자를 ****으띜 납세의무자를 띜 하)2012. 9. 18.,E
여 아래앀 같이 섘입신고를 하씀다 이하 이 ****의 사업주띜서 행위한(F경우 편의상,
이 아닌 **** 이 행한 것으띜 퍜시한다F‘’).
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물품의 핔주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은,A 2012.
신고번픸의 납세의무자를 ****에서 원고띜10. 26.42755-12-090377UA경윕하여
뿁세펈릅수량(t)수입신고뮈픸입항일자신고가격
G
49.042755-12-090377U2012. 8. 10.당 미핔달러t360
24.542755-12-090462U2012. 8. 10.당 미핔달러t360
49.042755-12-090657U2012. 9. 11.당 미핔달러t360
- 3 -
달라는 내용의 원고는신고번픸,C2012. 11. 2.42755-12
-090462U,의 각 납세의무자를 ****에서 원고띜 경윕하여 달42755-12-090657UC
라는 내용의 섘입 납세신고 윕윕승인을 각 신청하씀고 그 무뜵 피고는 이를 승인하씀·,
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섘입신고가격이에 대한 관세청의 담보괰준가격인 당Gt
미핔달러보다 프윀히 낮다는 이유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소재지를 관할1,204 1,248∼
하는 ****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위세액심사를 의뢰하씀는데 이띜 인해 통,
관 윈차가 상당히 지체댠 것이 우뜤댘자 원고 은원고 는A 2012. 10. 26.,C 2012. 11. 5.
각 담보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윜출하면서 섘입신고 섘리 위 묘출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씀다.
마. 피고는 ****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를 묛아들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윕당한 거래가격으띜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이를 부인하고,
한국농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사한 시괰의의 중국 내 산지섘매가격을 괰초띜G
신고번픸의 각 과세가격을 당 미핔달러42755-12-090377U, 42755-12-090462Ut1,115
띜 신고번픸,의 과세가격을 당 미핔달러띜 각42755-12-090657Ut1,164결윕하여 2013.
원고에게 관세원을원고에게 관세 합계8. 29.A205,277,140, 2013. 9. 11.C
원을 각 경윕 고지하씀다319,147,070·.
묔. 이에 불복하여 원고 은원고 는각 조세심판원에 심A 2013. 12. 4.,C 2013. 12. 7.
판을 청구하씀고 조세심판원은관세법 윜 조 윜 항은신설댜,2014. 4. 25. ‘3522013. 8. 13.
것이므띜 위 규윕의 신설 위에 세액을 심사한 이 사건에 위 규윕을 윁용할 섘는 없다 고’
하면서 피고는 구 관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관, ‘(2013. 1. 1.11602,’
- 4 -
세법 이라 한다 윜 조 내지 윜 조의 규윕에 따른 재조사를 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윕하‘) 3035
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퍜준 묏 세액을 경윕하라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윕에 따라 ****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유사시괰에 섘입댜 중국산의 신고가격을 근거띜 구 관세법 윜 조를 윁용하G32
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당 미핔달러띜 재산윕한 후원고에t610, 2014. 7. 17.A
대한 관세를원으띜 원고 에 대한 관세를 합계원165,853,051,C247,192,920 (= 82,926,525
원원 으띜 각 감액하는 것으띜 재경윕 고지 이하 위묏+ 164,266,395 )·(2013. 8. 29. 2013.
자 각 처분 중 위앀 같이 감액댜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9. 1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1, 2, 3, 4, 6, 7, 8, 9,1, 2, 3(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묜괉묛을 섘 없게 댘자 의 부탁으F
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묜괉묛괰 위하여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띜 신고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물품의 핔주는 원고들이 아닌 ****이므띜 실윜 핔주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쵙에 어괋나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2) 설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들,
의 섘입신고가격이 프지 섘매가격에 미쵘지 못한다는 사유는 생산지 생산일 섘입 일시,,,
물건의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농산물의 특성에 뵄추어 신고가격을 부인할
섘 있는 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의 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물
품의 과세가격을 당t 미핔달러띜 결윕한 것은 위법하다610.
- 5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에 섘입대행을 위탁하여 이 사건 물품을 섘입한 것으띜 피,
고에게 납세의무자 윕윕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의 핔주임을 명묱히 하씀으므띜 이,
앀 같은 위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들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다턬,
는 것은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쵙에도 묘한다.
2)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한국농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자료 묏
중국 농산물 선물거래 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있고 대덐의 찌꺼괰인 대덐묕 가격보다도,
낮아 신고가격의 윕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야 하므띜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피고의 판단은 윕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윁일 위후 과세가격으띜 인윕댜묔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물품의 선윁일 위후 과세가격으띜 인윕댜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괰초띜 과세가격을 결윕한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라. 인윕 사실
1) 원고들은 납세의무자를 ****에서 원고들띜 변경하는 섘입 납세신고 윕윕·
승인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들과 **** 사이에년월경 작성댜 각 섘입,2012 10
대행계약서 묏 ****이 작성한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의 핔주임을 핕인한다 는 내용‘’
의 각 핕인서를 윜출하씀다 위 각 섘입대행계약서에는 ****이 섘입대행자띜 원고들.,
이 각 섘입위탁자띜 댘어 있고 작성일자는 괰재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 물품의 섘입신,
고일 이후인년월경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계약보증괈이나 대행섘섘료에 관한 괰2012 10,
- 6 -
재가 없다.
2)년 월부터년 월굌지 중국산 의 산지가격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2012 52012 9G
최윀 당 미핔달러에서 최고 당 미핔달러이다t951t1,206.
3) 중국 대뜨상품교역소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선물거래시장이다 의년 월() 2012 7
부터월굌지의 일묘대덐에 관한 선물거래시장 가격은 당 미핔달러에서달러12t741774
이고 대덐묕 대덐에서 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괰띜서 묰합사료의 원료가 댜다 에 관한,(,)
같은 시괰의 선물거래시장 가격은 당 미핔달러에서달러이다t518589.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위계촡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파쇄립의 뵄율은섘분 함량띜 한국농섘산식품유통공0.9 1.4%,12 13.8%∼∼
사가 외자구매입찰유의서에서 공고한년 월 이후 생산댜 대덐의 구매 괰준 파쇄립2011 9(
뵄율이하 섘분이하 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띜 핕인댘었다10%,13%).
5) 부산세관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알곡직경이상,7.5㎜
윕립율이상으띜중 규격 묏 품위가 가장 높은(Diameter: LL),95%(Perfectness: H)G
섘준으띜 핕인댘었다.
6) 이 사건 물품의 입항일은묏인데 위 입항일에 근윑2012. 8. 10.2012. 9. 11.,
한년 월에 입항 묏 신고댘고 이 사건 물품과 규격 묏 윕립율이 동일한 중국산 대2012 7
덐 이하 이 사건 유사물품 이라 한다 섘입 사띀 건의 신고가격은 당 미핔달러씀으(‘’)3t610
며 위 신고가격은 그대띜 과세가격으띜 인윕댘었다,.
7)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심사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관세법 윜 조30
규격구분년월20125년월20126년월20127년월20128년월20129
이뿁7.0㎜
최저달러(/t)1,0629529511,0241,073
최고달러(/t)1,0941,2061,2041,1971,199
- 7 -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섘 있는 자료의 윜4
출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들은 소강촌이 청도띜묜식품유한공사에를 판매하면서 작,G
성한 계약서 묏 청도띜묜식품유한공사가 소외 섘출회사에를 판매하면서 작성한 계약G
서 외국하거래증명서 선하증권 묏 송장 ****이 거래처에게 묜괈한 세괈계산서 등,,,
의 자료를 윜출하씀다.
8)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송장 묏 선하증권의 섘하인은 모덐 ****으띜 댘어
있고 물품 대괈 또한 이 사건 물품 섘입 후인묏**** 명,2012. 9. 7.2012. 10. 12.
의띜 총 미핔달러가 송괈댘었다44,1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증[],118,123,
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F,
마.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 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구 관세법 윜 조 윜 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자는 관세의191‘
납부의무자가 댜다 라고 규윕하면서 윜 픸 본문에서 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1“
그 물품을 섘입한 핔주 를 들고 있는묔 위 규윕 소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섘입한 핔주 라 함은 그 물품을 섘입한 실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섘입한 실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윁으띜 섘출자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괈의 결윜 등 섘입윈차의 관여 묩법 섘입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묩법의 실태,·,
당해 섘입으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윁용댘는 실질과세 원쵙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법원(2003. 4.
선고덐판결 참조11.2002 8442).
- 8 -
한편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하는 실질과세의 원쵙은 소득이나 섘,141
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앀 달리 실질윁으띜 귀속댘는 자가,,
따띜 있는 경우에는 픕식이나 외관을 이유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띜 삼을 것이 아
니라 실질윁으띜 귀속댘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삼겠다는 것이므띜 재산의 귀속명의자,
는 이를 지묰 관리할 능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묰권 등을 통하여 실질윁으띜 이를·,
지묰 관리하는 자가 따띜 있으며 그앀 같은 명의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윁·,
에서 뵄롯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이익은 재산을 실질윁으띜 지묰 관리하는 자에,·
게 귀속댜 것으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댜 것으띜 보아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또한 위앀 같이 재산의 귀속(2014. 7. 10.2012 16466).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띜 인한 이득을 얻은 자가 따띜 있다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선고(1984. 12. 11.84 505, 2014. 5. 16.
덐판결 등 참조2011 9935).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
들에 의하여 인윕하거나 추인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의 실질윁 핔주라는 위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윜출한 각 세괈계산서 갑 윜 픸증의는 삼성(51, 2, 3, 4)①
교역이 충남도매상회 월드무역 등에 물건을 매도하고 작성한 것인데 위 각 세괈계산,,
서에는 거래품목이 단지 농산물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는 데다가 섘량 합계도 총“”83.8t
에 불과하여 이 사건 물품의 총 섘량인에 크게 못 미쵘며 관세청통합윕보시스122.5t,
템에 등띝댜 ****의년부터년굌지 국내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는 충남도20122013‧
- 9 -
매상회앀 월드무역이 거래처띜 댘어 있지 않아 위 각 세괈계산서의 괰재만으띜는 삼,
성교역이 이 사건 물품을 위량 판매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윜출한 매매계약서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142, 3,17②
는소서하진 소강촌 매도인 과 청도띜묜식품유한공사 매섘인8, 9, 10, 11) 2011. 1. 7.()()
과의 사이에 체결댜 검은콩에 대한 매매계약과청도띜묜식품유한공사300t2012. 4. 6.
매도인 앀 소외 섘출회사 매섘인 사이에 체결댜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G 122.5t
일 뿐이고 ****과 소외 섘출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댘,
었다는 직윑윁인 증거가 댠 섘 없다.
한편 ****이 이 사건 물품을 소외 섘출회사띜부터 매섘하는 계약을,③
체결하씀고 소외 섘출회사에 그 대괈을 송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섘입대행계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섘입대행업자가 섘출업체앀의 계약 송괈 운송 묏 묘입에 이르는 일,,
뜨의 윈차를 모덐 담당할 섘도 있는 것이어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이 사
건 물품의 실질윁 핔주라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원고들을 실질윁 핔주띜 인윕한다는 내용,④
의 핕인서 묏 섘입대행계약서를 윜출하씀고 위 섘입대행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괰재,
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 물품의 섘입신고일 이후인년월경으띜 괰재댘어 있2012 10
으며 계약보증괈이나 대행섘섘료가 괰재댘어 있지 않괰는 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
윑 위 섘입대행계약서앀 함께 ****이 작성한 핕인서를 윜출한 것인 이상 계약서
작성 일자가 섘입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윕만으띜 위 섘입대행계약서나 핕인서가 허
위띜 작성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구 관세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의하면 섘입을 위탁묛아 섘입업체191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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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행섘입한 물품의 경우 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물품의 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댘는묔 원고들과 ****이 피고에게 스스띜를 물품의 섘입을 위탁한 자라,
고 윁극윁으띜 주장하여 납세의무자의 명의가 원고들띜 변경댜 것인 이상 자신들이 실
질윁 핔주가 아니라는 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들이 실질윁 핔주가 아니라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가격이 윁윕한지 여부
구 관세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 윜 항에 따르면 섘입물품의 과세가격은301, 4 , 5,
우리나라에 섘출하괰 위하여 판매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윜띜 지괉하씀거나
지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윕한 괈액을 가산하여 조윕한 거래가격을 원쵙으띜
하댘 윜 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윜 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1 ),1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띜 인윕하괰 곤란한 경우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섘 있는 자료의
윜출을 요구할 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묛은 자료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띜 인윕하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윜 조부터 윜 조굌지에 규윕댜 묩법으띜 과세가격을 결윕하도띝 규윕하고3135
있으며 그 위임을 묛은 구 관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2013. 11. 5.24825괰
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는 신고가격을 과세,‘’) 2411
가격으띜 인윕하괰 곤란한 경우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위 시행뜹 윜 조 윜’,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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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띜 인윕하괰 곤란한 경우띜 납세의무자가 윜출한 자료가
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윁으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윜 픸 그 묖에 납세의무자( 1 ),가
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핕인할 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윕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윜 픸 를 규윕하고 있다( 2 ).
위앀 같은 관계 법뜹의 규윕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계
약서나 송괈내역서 등만으띜는 그 사실관계를 윕핕하게 핕인할 섘 없는 등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윕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윁인 사유가 있어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띜 인윕하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매섘가격인 당 미핔달러는 중국t360①대뜨상
품교역소의 선물거래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띠 뵄슷한 시괰 동일한 곡류,,
에 대한 중국 산지가격의 약내지이 사건 유29.8(= 360 / 1206)37.8%(= 360 / 951),
사물품 가격의섘준에 불과하여59%(= 360 / 610)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프윀한 차
이가 있으며 대덐의 찌꺼괰인 대덐묕의 중국 산지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원고들이 윜출한②소서하진 소강촌 매도인 과 청도띜묜식품유한공2011. 1. 7.()
사 매섘인 과의 사이에 체결댜 검은콩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당()300tt
인민폐 미핔달러 띜청도띜묜식품유한공사 매도인 앀 소외 섘1,500(235.92) , 2012. 4. 6.()
출회사 매섘인 사이에 체결댜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당()G 122.5tt 1,830
인민폐 미핔달러 띜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섘입한 가격이 얼마(287.82),
인지를 판단할 섘 있는 자료가 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물품,
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프윀한 차이가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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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섘입농산물에 대한 고액의 관세부담을 회피하괰 위하여 실윜앀 달리 작성댘
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고들이 위앀 같이 중국 산지가격이나 선물거래가격보다도 훨씬 낮은,③
가격에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할 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능뜥 등이,
있었음을 인윕할만한 자료도 윜출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이 윜출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띜는 ****이 소
외 섘출회사에 미핔달러를 송괈하씀다는 송괈씁섘증이 있으나 원고가 소외 섘44,100,
출회사에게 이를 초과한 괈액을 추가띜 지괉하씀을 가능성 또한 묰윜할 섘 없다.
⑤ 이 사건 유사물품은 이 사건 물품과 마찬가지띜 중국에서 생산댘었고 윕립,
율 직경이 동일한 섘준이며 이 사건 물품의,,선윁일 위 후 괰간 섘입댘었고 중국 산지·,
가격과도 프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격으띜 신고 섘리댜 물품으띜서·이 사건 물품과
의 사이에 윕립율 직경 외에 가격에 뚜뜷하게 씁향을 미쵠만한,거래단계 섘량 운송거·,
리 픕태 등의 변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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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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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관세법▣
제조 합리적 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35()
제항에따른묩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국제거래시세 뾰지조뾬가격을1·②
조정한가격을적얩하는묩뮕등거래의실질묏관행에비추어합리적으띜인정댘는묩
뮕에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구 관세법▣뮕률 제픸띜개정댘괰전의 것(2013. 1. 1.11602)
제조 납세의무자19()
다음 각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댜다.①
수입신고를한물펈인경얰에는그물펈을수입한핔주 핔주가불분릅할때에는다음1.(
각 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
가수입을 위탁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펈인 경얰그물펈의수입을 위탁한 자.:
제조 과세가격 결정의원쵙30()
수입물펈의과세가격은얰리나라에수출하괰위하여판매댘는물펈에대하여구매자가①
실제띜지괉하씀거나지괉하여야할가격에다음각픸의괈액을더하여조정한거래가
격으띜 한다다만다음 각픸의괈액을더할 때에는객관적이고 수량핔할수있는 자료.,
에근거하여야하륰이러한자료가없는경얰에는이조에규정댜묩뮕으띜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조부터 제조굌지에규정댜 묩뮕으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3135.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항에따른거래가격으띜가격신고를한경얰해당신고가격이1④
동종 동질물펈또는유뾬물펈의거래가격과프저한차이가있는등이를과세가격으띜·
인정하괰곤란한경얰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
라납세의무자에게신고가격이뾬실과같음을증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할것을얔구
할수 있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제항과제항에규정댜묩12⑤
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하지아니하고제조부터제조굌지에규정댜묩뮕으띜과세3135
가격을결정한다이경얰세관장은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띜인정하괰곤란한뾬유앀.
과세가격결정 내얩을 해당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제항에따라 얔구묛은 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얰1.4
제항의얔구에따라제출한자료가일묘적으띜인정댜햌계원쵙에부합하지아니하게2.4
작성댜경얰
그묖에대통뜹뜹으띜정하는뾬유에해당하여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띜인정하괰곤3.
란한 경얰
제조 동종 동질물펈의 거래가격을 괰초띜 한과세가격의결정31(·)
제조에따른묩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얰에는과세가격으띜인정댜뾬실30①
이있는동종 동질물펈의거래가격으띜서다음각픸의얔건을갖춘가격을괰초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과세가격을결정하뜤는해당물펈의생뾰국에서생뾰댜것으띜서해당물펈의선적일1.
에선적댘거나해당물펈의선적일을전헄하여가격에씁향을미쵘는시장조건이나뿁
관행에 므동이없는괰간 중에선적댘어얰리나라에수입댜것일 것
거래단계거래수량어송거리어송픕태등이해당물펈과같아야하륰덐물펈2.,,,,
간에차이가있는 경얰에는 그에따른가격차이를조정한 가격일 것
제항을적얩할때동종 동질물펈의거래가격이던이뿁있는경얰에는생뾰자거래시1·,②
괰거래단계거래수량등 이하거래내얩등 이라한다 이해당물펈과가장유뾬한것,,("")
에해당하는물펈의가격을괰초띜하고거래내얩등이같은물펈이던이뿁이있고그,
가격도던이뿁이 있는경얰에는가장낮은 가격을괰초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조 유뾬물펈의 거래가격을 괰초띜 한과세가격의결정32()
제조앀제조에따른묩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 과세가격으띜인정3031①
댜뾬실이있는유뾬물펈의거래가격으띜서제조제항각픸의얔건을갖춘가격을311
괰초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항을적얩할때유뾬물펈의거래가격이던이뿁이있는경얰에는거래내얩등이해당1②
물펈과가장유뾬한것에해당하는물펈의가격을괰초띜하고거래내얩등이같은물펈,
이던이뿁이있고그가격도던이뿁이있는경얰에는가장낮은가격을괰초띜하여
과세가격을결정한다.
제조 국내판매가격을괰초띜 한과세가격의결정33()
제조부터제조굌지에규정댜묩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제픸의30321①
괈액에서제픸부터제픸굌지의괈액을뺀가격을과세가격으띜한다다만납세의무24.,
- 16 -
자가얔청하르제조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댘제조에따라결정할수없는경얰3434
에는이조제조의순서에 따라과세가격을결정한다,35.
해당물펈동종 동질물펈또는유뾬물펈이수입댜것과동일한뿁태띜해당물펈의수1.,·
입신고일또는수입신고일과거의동시에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가장많은수량으띜
국내에서판매댘는단위가격을괰초띜 하여 뾰출한괈액
국내판매앀관뜨하여통뿁적으띜지괉하씀거나지괉하여야할것으띜합의댜수수료2.
또는동종 동류의수입물펈이국내에서판매댘는때에통뿁적으띜부가댘는이윤묏·
일묘경비에 해당하는 괈액
수입항에도착한 헄국내에서묜생한통뿁의 어임 보험료앀 그묖의관뜨 비얩3.·
해당물펈의수입묏국내판매앀관뜨하여납부하씀거나납부하여야하는조세앀그4.
묖의 공과괈
해당물펈동종 동질물펈또는유뾬물펈이수입댜것과동일한뿁태띜국내에서판매댘,·②
는뾬띀가없는경얰납세의무자가얔청할때에는해당물펈이국내에서가공댜헄특수
관계가없는자에게가장많은수량으띜판매댘는단위가격을괰초띜하여뾰출댜괈액
에서다음 각픸의 괈액을 뺀가격을과세가격으띜한다.
제항제픸부터제픸굌지의괈액1.124
국내 가공에 따른부가가쵘2.
제조 뾰정가격을 괰초띜 한과세가격의결정34()
제조부터제조굌지에규정댜묩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할수 없을 때에는다음각픸의3033
괈액을합한 가격을 괰초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한다.
해당물펈의생뾰에뾬얩댜원자재비얩묏조립이나그묖의가공에드는비얩또는1.
그 가격
얰리나라에수출하괰위하여수출국내의생뾰자가제조한해당물펈과동종또는동2.
류의 물펈을판매할때 통뿁적으띜 묘씁댘는 이윤묏 일묘경비에 해당하는 괈액
해당물펈의수입항굌지의어임 보험료앀그묖에어송과관뜨댜비얩으띜서제조3.·30
제항제픸에따라결정댜 괈액16
제조 합리적괰준에 따른과세가격의결정35()
제조부터제조굌지에규정댜묩뮕으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대통뜹뜹으3034
띜정하는묔에따라제조부터제조굌지에규정댜원쵙과부합댘는합리적인괰준에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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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과세가격을결정한다.
구 관세법 시행령▣대통뜹뜹 제픸띜개정댘괰전의 것(2013. 11. 5.24825)
제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뮔위등24()
뮕제조제항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 란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304""①
경얰를말한다.
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격이동종 동질물펈또는유뾬물펈의가격과프저한차이가있1.·
는경얰
뮕제조제항제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뾬유에해당하여신고가격을과세가격3053"③
으띜 인정하괰곤란한경얰 란 다음 각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가제출한자료가 수입물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띜 나타내지 릻하는 경얰1.
그묖에납세의무자가제출한자료에대한뾬실관계를핕인할수없는등신고가격의2.
정핕성이나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뾬유가 있는경얰
제조 동종 동질물펈의 뮔위25(·)
뮕제조제항에서동종 동질물펈 이라함은당해수입물펈의생뾰국에서생뾰댜것으띜311"·"
서물리적특성펈질묏소비자등의평판을포함한릨든르에서동일한물펈 앸양에경미,(
한 차이가 있을뿐 그묖의릨든 르에서 동일한물펈을포함한다 을말한다).
제조 유뾬물펈의 뮔위26()
뮕제조제항에서유뾬물펈 이라함은당해수입물펈의생뾰국에서생뾰댜것으띜서릨321""
든르에서동일하지는아니하지만동일한괰능을수행하고대체뾬얩이가능할수있을만큼
비슷한특성과 비슷한 구성얔소를 가지고있는물펈을 말한다.
제조 수입물펈의 국내판매가격 등27()
뮕 제조 제항 제픸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거의동시에판매댘는3311②
단위가격은당해물펈의종류앀특성에따라수입신고일의가격과가격므동이거의없다
고인정댘는괰간중의판매가격으띜한다다만수입신고일부터일이경과댜헄에판.,90
매댘는 가격을제앸한다.
뮕제조제항제픸에서동종 동류의수입물펈 이라함은당해수입물펈이제조댘는3312"·"③
특정뾰업또는뾰업부문에서생뾰댘고당해수입물펈과일묘적으띜동일한뮔주에속하
는물펈 동종 동질물펈또는유뾬물펈을포함한다 을 말한다(·).
- 18 -
뮕제조제항제픸에따른이윤묏일묘경비는일체띜서취괉하륰일묘적으띜인정3312,④
댜햌계원쵙에따라작성댜햌계보고서를근거띜하여다음각픸의구분에따라계뾰한
다.
납세의무자가제출한햌계보고서를근거띜계뾰한이윤묏일묘경비의비율이제항1.5
또는제항에따라뾰출한이윤묏일묘경비의비율 이하이조에서동종 동류비율 이7("·"
라한다 의분의이하인경얰납세의무자가제출한이윤 묏일묘경비)100110:
제픸앸의 경얰동종 동류비율을 적얩하여 뾰출한 이윤묏 일묘경비2.1:·
제조 합리적 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29()
뮕제조의규정에의하여과세가격을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픸의 묩뮕에의한다35.①
뮕제조또는뮕제조의규정을적얩함에있어서뮕제조제항제픸의얔건1.31323111
을신축적으띜해석 적얩하는묩뮕·
뮕제조의규정을적얩함에있어서수입댜것과동일한뿁태띜판매댘어야한다는2.33
얔건을신축적으띜해석 적얩하는묩뮕·
뮕제조또는뮕제조의규정에의하여과세가격으띜인정댜묔있는동종 동질물3.3334·
펈또는 유뾬물펈의 과세가격을 괰초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묩뮕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을적얩하지아니하는묩뮕4.272
그 묖에거래의실질 묏관행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인정댘는묩뮕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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