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3년 12월 3일 OO지역 토지에 취수공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했고, 피고는 다음 날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과거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취수공을 설치한 적이 있었으나, 허가 조건인 환경영향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00년 11월 28일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피고는 2013년 11월 무렵 폐공 처리 민원을 받고 토지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통지했고, 원고는 그에 대응해 같은 해 12월 3일 이 사건 신고를 했다.
피고는 2014년 3월 25일 원고에게 준공예정일을 알리며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중지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고 통지했고, 원고는 이행보증금을 냈지만 준공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12일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이뤄졌고 낙찰자가 폐공 처리 민원을 내자, 피고가 토지를 확인한 결과 신고 당시와 상태가 변함이 없었다.
피고는 2014년 5월 19일 신고 효력이 상실됐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11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에 취수공을 설치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원고가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신고 효력이 상실되자 피고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미 취수공이 설치되어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다며 명령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사전 통지 등 절차도 지켜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를 시작한 뒤 3개월 이상 계속 중지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원고는 신고서에 설계도(양수설비 등)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신고한 시설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도, 법은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미 양수설비를 설치해 둔 것을 공사 시작으로 보더라도, 그 뒤 3개월 이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4년 3월 25일 통지와 2014년 5월 19일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거쳤다.
원고는 취수공이 원상복구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신고 효력이 상실된 이상 원상복구 의무를 피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이미 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신고한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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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지하섘원상복구명뜹 취소2015411
원고윜A
울산
송달장소 서울
피고울산광역시 울주군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소프우
변 띠 종 결2015. 12. 24.
판 결 선 고2016. 2.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지하섘 원상복구명뜹을 취소한다2014. 5. 19..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덐서면이하 산토지를 이.2013. 12. 3.000 00(00‘
사건 토지 산토지를 이 사건 토지 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1’, **‘2’,‘’
고 한다 를 사업부지띜 하여 지하섘개묜 이용 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 라고 한다 를 하)(‘’)‧
씀고 피고는 다음날 이를 섘리하씀다,.
나 이후 피고는이 사건 각 토지를 묩문하씀으나 지하섘 묏 굴착 과윕.2014. 5. 12.
이 이 사건 신고 당시앀 변함이 없음을 핕인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2014. 5. 19.
의 효뜥이 상실댘었음을 알리면서 지하섘법에 따른 지하섘원상복구 명뜹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
하씀으나 위 위원회는괰각결윕을 하씀다,2014. 11. 28..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3, 4,710, 1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내의 취섘공은 관뜨 법규에 맞게 이미 시공을 아료하씀고 다1),
만 섘질검사를 묛지 않아 준공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띜 피고가 준공신.
고의무 위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후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를 중지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신고의 효뜥을 상실케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3 -
피고는 행윕윈차법 윜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위통지2)21
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나 이러한 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윈차윁 위법
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설쵘한 취섘공은 지하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3)2311
서 윕하는 원상복구 씈외사항에 해당하여 원상복구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뤹는 샘물 윜조업을 씁위하괰 위하여 경상남도 프재는 피1)1995. 11. 2.(
고띜 이관댘었다 띜부터 뤹는 샘물 등의 개묜허가를 통보묛은 후 뤹는 샘물 윜조를 위)
한 지하섘 개묜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 내에 취섘공 개 이 사건 토지 내에12 ,2
취섘공 개를 설쵘하씀다 그러나 위 허가 조건에 따르면 원고는 당시 하경부뜹이 윕1.
하는 괰간 내에 하경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하경부장관으
띜부터 괰선윁 심사를 묛아야 함에도 그 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0. 11. 28.
위 허가가 취소댘었다.
울산광역시가과덐 차띀에 걸쳐 윜괰댜 이 사건 각2)2013. 10. 30. 2013. 11. 4.
토지 내에 있는 폐지하섘 관윕에 대한 폐공처리 관뜨 민원을 피고에게 위달하자 피고,
는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지하섘 관윕이 묩쵘댘어 있음을 핕인한 후2013. 11. 7.
원고에게굌지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하씀다2013. 11. 13.2013. 12. 12..
그러자 원고는지하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의 원상복구3)2013. 12. 3.2311
- 4 -
씈외조항을 근거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취섘공 개 이 사건 토지 내에 취12 ,2
섘공 개를 설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고를 하씀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고1,,
피고는 그 다음 날 이 사건 신고를 섘리하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신고서에 괰재댜 준공씈윕일 무뜵인원고에4)2014. 3. 25.
게 준공씈윕일 내에 준공신고를 할 것과 함께 이 사건 신고 후 개월 이내에 윕당한3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후 계속하여 개월 이상 공사를3
중지한 경우에는 신고의 효뜥이 상실댜다는 내용과 함께 이행보증괈을 씈쵘할 것을 내
용으띜 한 통지를 하씀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위 통지를 묛은 후 이행보증괈을 윜출하씀으나 준공씈윕일5),
이 경과하도띝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이
루어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낙찰자는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2014. 5. 12.
내의 지하섘 관윕에 대한 폐공처리 등 윁윈한 조쵘를 요하는 민원을 윜괰하씀다.
이에 피고가이 사건 각 토지를 묩문하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6)2014. 5. 12.,
원고가 신고를 할 당시 상태 그대띜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115, 2427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시설설쵘 내용굴착굊이굴착지름취섘계획량일:300m,200mm,20 /㎥
양섘설뵄 내용동뜥장쵘토출관 안쪽 지름설쵘굊이양섘능뜥일:1HP,30mm,130m,30 /㎥
착공씈윕일 : 2013. 12.
준공씈윕일 : 2014. 3.
첨부서류설쵘도 등:
- 5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1)
가 지하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지하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안쪽)815 ,134,
지름이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여 일 양섘능뜥이톤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40mm1100
만으띜 지하섘를 개묜 이용할 섘 있는데 이때 지하섘개묜 이용신고를 위하여는 지,..
하섘개묜 이용시설의 위쵘를 퍜시한 지윁도 또는 임야도 지하섘개묜 이용시설의 설,..
쵘도 그 묖에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서류를 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섘법 윜,.8
조의 윜 픸에 의하면 지하섘개묜 이용의 신고는 신고한 날띜부터 개월 이내에 윕2 2,3.
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개월 이상 공사3
를 중지한 경우에 그 효뜥을 상실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지하섘개묜,156,.
이용 신고의 효뜥이 상실댘면 해당 시설 묏 토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의 지하섘 개묜을 위한 신고를 하),
씀고 이때 이 사건 신고서에 설쵘씈윕인 양섘설뵄의 설쵘도를 함께 윜출하씀음은 위,
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 윜출 이후 그 신고서
에 첨부댜 설쵘도 대띜 공사를 진행한 묔는 없다는 것이므띜 원고는 괰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쵘댘어 있는 시설이 위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실윜띜,
설쵘댜 시설이 신고한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임을 인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그뜇다고 하더라도 위 법뜹에 의하면 신고한 내용대띜 공사가 진행댘고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것이므띜 신고한 시설과 다른 시설이 설쵘댘어 있다고 하여 공사가,
계속댘고 있는 것으띜 볼 섘는 없다신고한 날띜부터 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3
않은 것으띜 볼 것인묔 이 사건 신고는 그 효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설뜹 원고가 미,(
- 6 -
리 양섘설뵄를 설쵘해 놓은 것 자체를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후 개월3
이상 공사를 진행한 묔 없으므띜 신고의 효뜥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윈차윁 위법 여부2)
행윕윈차법 윜 조는 행윕청으띜 하여괈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21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처리 묩법 등을 통지하도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윕청의 사위통지의무를 규윕한,
취지는 행윕처분이 있괰 위에 그 처분으띜 말미암아 불이익을 묛게 댠 당사자에게 처
분의 원인사실과 처분내용을 알림으띜써 변명이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괰 위함이
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에 앞서 이,12
사건 신고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할 무뜵 지하섘법 윜 조의 에 따라 이 사건 신고 후382
개월 이내에 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33
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신고의 효뜥이 상실댜다는 윐에 대해서 미리 알린 사실
이 인윕댘는묔 원고띜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
우 피고에게 이를 핕인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위앀 같은 통지띜서 원고는 위 내용과 관뜨한 변명이나 의견윜출의 괰
회를 부여묛았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 윈차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3).
- 7 -
지하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원상복구의 씈외 사유띜 법 또는 다른 법률에231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섘를 개묜 이용하는 경우 지하,..
섘의 섘위관촡망 또는 섘질관촡망으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섘 구청장이 인..
윕하는 경우 지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 군섘 구청장이 인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의 경우 그 효뜥을 상실하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설쵘댜 취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함으띜써 원상복구의 필요가 있음을
인윕하는 것이므띜 원상복구의 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취섘공을 계속 묩쵘할 경우 씤섘 유입 등으띜 인한 지하섘 씤염 등의 문윜
가 묜생할 우뜤도 있음을 고뜤할 때 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띜서 한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8 -
관계 법뜹
지하수뮕◈
제조 지하수개묜이얩의 허가7()ᆞ
지하수를개묜이얩하뜤는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미리시장 특믄자쵘시장을포함(①ᆞ
한다이하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묛아야 한다다만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ᆞᆞ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히흘러나씤는지하수또는다른뮕률에따른허가인가등을묛거나신고를하고시행하1.ᆞ
는 사업 등으띜 인하여 부수적으띜 묜생하는 지하수를 이얩하는 경얰
동뜥장쵘를 사얩하지 아니하고 가정얩 얰물 또는 공동얰물을 개묜이얩하는 경얰2.ᆞ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허가를 묛은 경얰3.1311
제조 지하수개묜이얩의 신고8()ᆞ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7①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묜이얩할 수 있다.ᆞᆞᆞ
제호부터제호굌지의규정앸의경얰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규릨이하띜지하수를개묜5.14ᆞ
이얩하는 경얰
제조의신고의 효뜥 상실82()
제조에따른지하수개묜이얩의신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그효뜥을잃는8ᆞ
다이 경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뜤야 한다..ᆞᆞ
신고한자가지하수를개묜이얩할의사가없음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알리거나시장군수1.ᆞᆞᆞᆞ
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얰ᆞ
신고한날부터개월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공사시작후계속하2.3
여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얰3
제조 준공신고9()
제조에따라허가를묛거나제조에따라신고한자가그공사를준공하씀을때에는대통뜹뜹으78①
- 9 -
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ᆞᆞ
시장군수구청장은제항에따라신고한내얩중지하수개묜이얩시설의위쵘등대통뜹뜹으1②ᆞᆞᆞ
띜정하는사항이제조에따라허가를묛거나제조에따라신고한내얩과다르게준공댜경얰78
에는 대통뜹뜹으띜정하는 묔에 따라 그시정을 릅하거나필얔한 조쵘를할 수있으륰정당한사,
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묜이얩시설의 폐쇄를 릅할 수 있다.ᆞ
제조 원상복구 등15()
이뮕또는다른뮕률에따른허가인가등을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개묜이얩하는자①ᆞᆞ
제조에 따른 허가를 묛고 같은 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 131
한다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해당시설묏토지를원상복구하여야한다).
다만원상복구할 필얔가 없는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의에 따라 신고의 효뜥이 상실댜 경얰6.82
지하수뮕 시행뜹◈
제조 지하수개묜이얩의 신고13()ᆞ
뮕제조제항단서또는뮕제조제항에따라지하수개묜이얩신고를하뜤는자는다음각7681①ᆞ
호의 서류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다만뮕제조제항 단서 또는 뮕제조.,768ᆞᆞ
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얰에는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제출서류의일부를생략할11
수 있다.
지하수개묜이얩시설의 위쵘를 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1.ᆞ
지하수개묜이얩시설의 설쵘도2.ᆞ
그 묖에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서류3.
뮕제조제항에따라지하수개묜이얩신고를하뜤는자는제항제호의지하수개묜이얩시8112②ᆞᆞ
설의 설쵘도를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지하수개묜이얩시설의 퍜준도에 의하여 작성ᆞ
할 수 있다.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규릨이하 란일양수능뜥이톤이하인경815""1100④
- 10 -
얰 안쪽 지름이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얩하는 경얰만 해당한다 를 말한다다만시도지(40).,ᆞ
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해당 시도의 조띀띜ᆞ
정하는 묔에 따라분의의 뮔위에서 양수능뜥을 조정할 수 있다21.
제항과제항에따른양수능뜥을산정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전체34⑤
양수능뜥을 합산한다.
같은 사업장에서개 이상의 지하수개묜이얩시설을 설쵘하는 경얰2.2ᆞ
지하수개묜이얩시설간의거리가미터이내인지역에서동일인이개이상의지하수개묜3.502ᆞᆞ
이얩시설을 설쵘하는 경얰
제조 원상복구의 씈앸 등23()
뮕제조제항각호앸의부분단서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 란다음각호의어느하151""①
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한다.
뮕또는다른뮕률에따라허가인가등을묛거나신고를하고계속지하수를개묜이얩하는1.ᆞᆞ
경얰
지하수의수위관촡망또는수질관촡망으띜이얩할필얔가있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2.ᆞᆞ
는 경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얰3.ᆞᆞ
행정절차뮕◈
제조 처분의 사전 통지2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얰에는미리다음각호①
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릩1.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2.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얩 묏 뮕적 근거3.
제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묩뮕4.3
- 11 -
의견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5.
의견제출괰한6.
그 묖에 필얔한 사항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1.
뮕뜹등에서얔구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댘르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얰에그2.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띜 증릅댜 경얰
해당처분의성질상 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릅묱히 불필얔하다고인정댠 만한상당한 이3.
유가 있는 경얰
제조 의견청취2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청문을 한다.①
다른 뮕뜹등에서 청문을 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1.
행정청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2.
다음각릩의처분시제조제항제호에따른의견제출괰한내에당사자등의신청이있는경3.2116
얰
가인허가 등의 취소.
나신분 자격의 묕탈.·
다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②
다른 뮕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1.
해당 처분의 씁향이 광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뜴할 필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얰2.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제항또는제항의경얰12③
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
제항부터제항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조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앀13214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괰회를 포괰한다는 뜻을 릅묱히 퍜시한 경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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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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