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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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3705·부산고등법원·2009-11-27·2심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공사를 마친 뒤 보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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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11·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뒤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신고 효력이 상실되자,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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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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