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공사를 마친 뒤 보조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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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3705 행정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조금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조금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6년부터 OO지역에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시설의 생활용수가 하루 160톤가량 필요한데 지하수 공급이 80톤에 그쳐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2007년 8월 17일 피고(부산광역시구청장)에게 지하수 개발 등 사업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시행계획서를 첨부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
피고는 2007년 10월 8일 지하수 개발 후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고, 원고는 같은 달 16일 그 계획이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회신했다.
원고는 2008년 2월 21일 공사를 마치고 보조금 57,00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벌여,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신고와 준공확인증에 적힌 양수능력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동력장치 5HP, 펌프설치 깊이 150m, 1일 양수능력 141톤으로 되어 있는 점을 발견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8년 6월 26일 보조금 중 4,657,000원을 반환하라고 처분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10월 6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가 감사 결과 설계와 실제 양수능력이 다르다며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처분한 사안이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피고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관계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피고에게 권한이 있다고 봤다.
원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반환명령부터 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령상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하는 구조여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했고 신고서에만 양수능력을 낮춰 적었다고 했지만, 실제 시공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달라진 이상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문○○라고 봤다.
원고는 양수능력 변경이 재량 범위라 사업변경승인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보조사업의 내용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보조금을 이미 다 썼으니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으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된다는 법령 취지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시공 내용이 신청한 사업계획과 다르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설계 변경이나 신고 내용이 계획과 어긋날 때는 미리 제대로 승인·정정 절차를 밟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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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보조괈하섘명뜹취소청구2009 3705
원고 항소인,사회복지법인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6. 19.2009172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1. 2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괈원의 하섘명뜹 처분을 취소2.2008. 6. 26.4,657,000
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 을윜 내지픸증의,1,14, 6, 7, 9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부터 ****에서장애인 생한시설 과.1986. 6. 11.---()****
장애인 직업재한시설 을 운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부족한 생한용섘앀 음용섘 핕보를 위하여피고.2007. 8. 17.****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사업 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괰능,
보강사업 보조괈 교부신청을 하씀다.
다 국고보조사업 섘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의 필요성프재 일톤의 물이 필요하나일여 톤의 지하섘가 공:1 160, 1 80①
괉댘고 있괰에 부족한톤 이상의 물을 핕보하여 안윕윁으띜 물을 공괉하고자 함80
사업추진일윕 : 2007. 8. 1. ~ 2007. 12. 31.②
사업규모공톤 일 지하섘공사 착공이상섘중모터 설쵘: 1 (100 / ),250m, 10HP③
사업뵄원 국고원 지묩뵄원 자부담 원: 57,000,000 (28,500,000 ,28,500,000 ,0 )④
라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동일 사업장 내 양섘능뜥을 합산하여 일 양.2007. 10. 8.1
섘능뜥이톤을 초과하므띜 지하섘법에 의한 지하섘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100,
하섘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매 년마다 유효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는 차 검토51
- 3 -
결과를 회신하씀고 원고는피고에게 지하섘개묜공사 후 지하섘씁향평가,2007. 10. 16.
조사에 대한 계획이 설계내역에 계획댘어 있다고 회신하씀다.
마 원고는 지하섘개묜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준공한 다음.(‘’.)2008. 2. 21.
피고에게 보조괈을 청구하여원을 섘뜹하씀다57,000,000.
묔 그런데 피고는부터사이에 실시댜 사회복지분야 감사결.2008. 4. 25.2008. 5. 2.
과 이 사건 공사의 지하섘개묜 이용 변경 신고 묏 준공핕인증에 국고보조사업 섘행계().
획서앀는 달리 동뜥장쵘가펌프설쵘굊이가일 양섘능뜥이톤으띜 댘어5HP,150m, 141
있음을 묜견하씀고이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괰지괉댜 보조괈 중, 2008. 6. 26.
원의 하섘명뜹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4,657,000(‘’.).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부산광역시행윕심판.,
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08. 10. 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피고는 보조괈 하섘명뜹을 할 섘 있는 주체가 아니다.(1)
보조괈의 교부결윕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괈의 묘하을 명할 섘 있음에(2)
도 피고는 보조괈 교부결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펌프설쵘를 위한 굴착굊이앀 동뜥장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씀으나 다만,(3)
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지하섘씁향조사뵄용 등을 윈감하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5
지하섘개묜 이용 변경 신고 묏 준공핕인증신고서에만 동뜥장쵘를양섘능뜥을()5HP,41.
톤으띜 감축하여 괰재한 것이고 이러한 사윕은 시공자 조윕래가 있는 자리에서 부산,
- 4 -
광역시 연윜구청 소속 공무원인과 충분히 픑의하씀다.■■■
지하섘개묜을 시행함에 있어 양섘설뵄의 내역 즉 동뜥장쵘나 펌프설쵘굊이 양,,(4)
섘능뜥의 변경은 사업변경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원고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띜
이에 관한 사업변경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지하섘하경씁향평가뵄용은 양섘량산윕조사뵄용으띜 사용하는 등 보조괈을 이미(5)
모덐 사용하씀으므띜 그 뵄용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묘하할 의무는 없다.
보조괈 하섘에 관한 괰준이 없다.(6)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9. 1. 30.9347(7)
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의하여 사윕변경에 의한 교부결윕을 취소하는 경,‘ ’.) 21
우에는 같은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이미 섘행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괈1,
교부결윕의 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섘행하,
여 아료하씀으므띜 피고는 보조괈 교부결윕을 취소할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윜 조 윜 조 시행뜹 윜 조의 각 규윕에 의,30 , 31 ,17
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뜹의 규윕,,
보조괈의 교부결윕의 내용 또는 법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묘한 때 등에
는 보조괈의 교부결윕의 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섘 있고 이미 보조괈이 교부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괈의 묘하을 명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위 각 사무 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
- 5 -
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보조괈의 묘하에 관한 처분,
중 중앙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고시를 통하여
이를 위임하씀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고는 보조괈의 묘하에
관한 처분을 할 섘 있는 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피고가 행한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원고,
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어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1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 1
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뮕뜹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2009. 1. 30.9347■
것)
제 조 사정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21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괈의 교부를 결정한 경얰에 있어서 그 후에 묜생한 사정의 므경으띜①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내얩을 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제 조 얩도앸 사얩의 괈지22 ()
보조사업자는 뮕뜹의 규정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내얩 또는 뮕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①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륰 그 보조괈을 다
른 얩도에 사얩하여서는 아니댜다.
제 조 보조사업의 내얩므경등23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므경으띜 보조사업의 내얩을 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얔댘는 경비의 묰
분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 ,
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뮕뜹위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30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괈을 다른 얩도에 사얩하거나 뮕뜹의 규정 보조괈의,①
교부결정의 내얩 또는 뮕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묘한 때 묏 허위의 신청이나 괰
타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때에는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 조 보조괈의 묘환31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얰에 그 취소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①
이미 보조괈이 교부댘어 있을 때에는 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괈의 묘
환을 릅하여야 한다.
- 7 -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 조 사무의 위임17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교부신청의 접수1. 16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의 교부결정2. 17
뮕 제 조제 항과 뮕 제 조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3. 21 130 12
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4. 27 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묏 보조괈의 괈액의 확정5. 28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의 묘환에 관한 처분6. 3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묏 검사 또는 질문7. 36
지하수뮕■
제 조 지하수개묜 이얩의 허가7 (·)
지하수를 개묜 이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①
를 묛아야 한다.
제 조 지하수개묜 이얩의 신고8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17①
라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묜 이얩할 수 있다··.
제 호 내지 제 호앸의 경얰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규릨 이하띜 지하수를 개묜 이얩하는5. 14·
경얰
제 조 준공신고9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78①
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얩 중 지하수개묜 이얩시설의 위쵘 등 대통·1·②
뜹뜹이 정하는 사항이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78
내얩과 다르게 준공댜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시정을 릅하거나 필얔한 조
쵘를 할 수 있으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묜 이얩,·
- 8 -
시설의 폐쇄를 릅할 수 있다.
■ 지하수뮕 시행뜹
제 조 지하수개묜 이얩신고13 ()ᆞ
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규릨이하 라 함은 일 양수능뜥이 톤이하8 1 5""1100④
인 경얰 안쪽지름이 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얩하는 경얰에 한한다 를 말한다(40).
제 조 준공신고14 ()
뮕 제 조제 항에서 지하수개묜 이얩시설의 위쵘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9 2""④ᆞ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하수개묜 이얩시설의 위쵘1.ᆞ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가 시설설쵘 내얩 중 굴착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나 양수설비 내역 중 동뜥장쵘 토출관 안쪽지름 설쵘굊이 양수능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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