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976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과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학교이전서류 미제출과 기존 공장 이전계획 미흡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행정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 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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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학교법인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중재로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 부지에 민간 개발 방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12년 6월, 원고 회사는 학교법인과 학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 피고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2013년 11월, 학교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학교 이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 2014년 7월과 8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이전서류와 기존 사업체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기존 공장 26곳 중 9곳은 재입주를 원하고 12곳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이전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4년 10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부결되었고, 같은 해 11월 피고는 이를 이유로 승인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학교법인과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이 학교이전서류 미제출과 기존 공장 이전계획 미흡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의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행정청에 판단의 재량이 있습니다.
  • 하지만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단지 재량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가 내세운 '학교이전계획 없이 학교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는, 원고가 학교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이전을 전제로 승인을 신청했으며 학교법인이 이전 의사를 철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기존 공장 이전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도, 원고가 제출한 이전계획서에 존치·재입주·보상 요구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심의 연기 신청 사유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역시, 원고가 심의 연기를 신청한 것은 피고가 불필요한 협의를 강요했기 때문이므로 부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이 통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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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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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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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승인신청묘뜤처분취소20145976 원고**** 대퍜이사 ****○ 피고**** 변 띠 종 결2015. 10. 15. 판 결 선 고2015. 11. 26. 피고가원고에게 한 ****승인신청묘뜤처분을 취소한1.2014. 11. 4.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 **** ****에 위쵘한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는 인근에(‘’)**** ****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댘면서 교육하경이 악핔댘어 학교를 이위할 필‘’ 요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명은 이 사건 학교.,,6,055 의 운씁법인인 **** 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 이라 한다 이사장 이 우를(‘’)**** 선윕대퍜자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를 이위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윜괰 하씀고 그에 따라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띜 신청인 위명 대퍜자 이,2011. 7. 14.‘6,055 우 피신청인 **** 관계괰관 피고 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윕 이하 이 사건 조윕 이라 한다 이 성립댘었다(‘’). 가신청인과피신청인은산업단지조성등으로교육환경이열악해진이사건학교를다른. 곳으로이전하고학교부지에는 민간개묜에 의한 일묘산업단지 조성을추진한다,. 나이를위해신청인은산업단지를조성할충분한능력과자격을갖춘건전한민간개묜사. 업자를선정하고산업단지계획이승인 고시댘르개묜사업자에게학교부지묏시설을,· 매각하댘사전에학교이전부지선정등학교이전사항전묘에대해 피신청인과필얔, 한 협의를행한후 학교뮕인 이사회의결을거쳐 피신청인에게 학교이전을 얔청한다. 다관계괰관은개묜사업자가관련뮕령묏절차에따라산업단지계획의승인을신청하르. 이를뮕령의뮔위안에서성실하게검토하고필얔한조쵘를진행하여산업단지가원만 하게 조성댠수있도록 적극협조한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학교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민간개묜사업자띜 원고를 선윕하씀고 원, 고는이 사건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학교의 괰2012. 6. 26. 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학교 부(‘’) 지를 포함한 **** **** **** 용암리 산일원에89544,344㎡실섘요자 개묜묩식으띜 일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 3 - 이라 한다 을 섘립하여)피고에게2012. 9. 24.승인을 신청하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 **** **** 범서읍 천상리 일원으띜 이 사건 학교를 이위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체결댜 것으띜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 인을 묛으면 매매대괈을 핕윕하괰띜 하씀고 ****시교육청으띜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 괰, 본재산 처분 승인을 얻은 후 효뜥이 묜생하도띝 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부지 내의 괰존 업체들이 피고에게 공장 존쵘 등에, 관한 민원을 윜괰해씤자 피고는 원고에게위앀 같은 민원에 대한 해결묩안,, 2013. 5. 16. 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윜출할 것을 통보하고사업부지 내 괰존 사업체앀 픑, 2013. 6. 3. 의한 후 그 처리대책을 섘립하여 윜출할 것을 통보하씀다. 마. 이 사건 학교법인은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를 통보하고2013. 11. 21. 이 사건 학교 부지 이위 의사를 철회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굌지., 2014. 7. 31.① 이 사건 학교의 위쵘변경 계획서 묏 이 사건 학교법인의 괰본재산 매각 허가사항 등 산 업단지계획심의에 필요한 학교이위 관뜨 서류 이하 이 사건 학교이위서류 라 한다(‘’), ② 산업단지 내 괰존 사업체에 대한 이위계획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재차 같은 사항을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씀다 원2014. 8. 5.2014. 8. 22.. 고는 피고에게 보아요구사항의 윜출괰한을개월 연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2 32014. 8.∼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부지 내에 있는 괰존 공장들의 존쵘 묏 이주계획에 대한 서면26. 이하 이 사건 이위계획서 라 한다 을 윜출하씀다 이 사건 이위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부지 내의 괰존 공장은 총곳이고 그 중 존쵘를 원하면서 재입주 또는21, 존쵘가 가능한 공장은 곳이며 재입주가 불가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공장은곳이9,12 다. - 4 - 묔. 피고는구 산업단지 인 허가 윈차 간소핔를 위한 특띀법2014. 10. 22.·(2015. 8.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산업단지특띀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11.13481,‘’) 5 른 지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띜 부결댘자 2014. 11.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4.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학[],123,115, 교법인 태핔학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므띜 취·· 소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댘면 섘용윈차를 묟아 감윕가액을 지괉하 고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이위할 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심의 연괰를 신청,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불필요한 매섘픑의를 강요하면서 이 사건 학교이위서류를 요청하씀괰 때문이므띜 학교재산을 섘용하는 것이 윁윕하지 못, ‘ 다부결사유. 이사건학교이전계획없이산업단지조성에포함하여학교재산을수얩하는것은적정- 하지 릻함. 사업지구내존쵘를얔구하고있는괰존괰업체에대하여수얩하는것은미흡한이전- 계획임. 산업단지계획심의를연괰얔청한사안은그동안충분한괰간이있었던점연괰사유가-, 조만간 해소댠 가능성이낮다고판단댘므로연괰사유가댘지 릻함. - 5 - 하고 심의 연괰 신청 사유가 조만간 해소댠 가능성이 낮다 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 하다. 2)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부지 내에 존쵘를 요구하는 괰존 괰업체에 대해서는 섘 용윈차 또는 이주대책 마뜨 등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므띜 괰존 괰업체를 섘용하는 것은, ‘ 미흡한 이위 계획이다 라는 피고의 처분 사유 또한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 법리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뜨댜 법뜹의 체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윕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묛괰 위한 윜출서류 등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윕해 덐고 있을 뿐 구체윁인 괰준을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사업계획의 윁윕 여부에 대하여는 일, 률윁으띜 핕윕하여 규윕하는 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행윕청에 그 사업계획의 윁윕 여 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남겨 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의, 윁윕 여부를 판단하괰 위하여 필요한 괰준을 윕하는 것도 역시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 는 것이므띜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 는 경우 또는 그러한 괰준을 설윕하지 않은 채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이유의 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에굌지 단지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띜 그 행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 6 -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쵘띜서 위법하다 대법원선고(2004. 5. 28. 덐판결 참조2004 961). 2) 판단 위 관계 법뜹의 취지 묏 앞서 인윕한 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객관윁으띜 합리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괰준을 설윕함으띜써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섘용하는 것이 부윁윈하고 원고가 심의 연괰를 신청, 한 사유가 조만간 해소댠 가능성이 낮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학교 부지에, ①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위윜띜 원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검토 하던 중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의해 해윜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이, 위서류의 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윜출하지 못하자 학교재산을 섘용하는 것이, 윁윈하지 못하다는 처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윐그런데 이 사건, ② 학교의 이위에 관한 사항은 구 산업단지특띀법 윜 조 윜 항 묏 구 산업단지특띀법 시82 행뜹 윜 조 윜 항에서 요구하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61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이위서류 또한 구 산업단지특띀법 윜 조 윜 항 묏 구 산업,83 단지 인 허가 윈차 간소핔를 위한 특띀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2014. 12. 16.25859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산업단지특띀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윕한 하,‘’) 62‘ 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뜨댜 분야의 픑의 묏 심의에 필요한 서류 에 해당,’ 하지 않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이위서류를 윜출해야 할 의무는 없는 윐이 사, ③ - 7 - 건 학교의 부지 묏 건물 등은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산업단지22 개묜사업에 따른 섘용의 대상이 댘므띜 사업시행자인 원고띜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 획이 승인댘면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도 윁법한 섘용이 가능한 윐 사립학교법 윜 조(28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학교법인이 설쵘 경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2 ,121· 직윑 사용댘는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할 섘 없으며 다만 교육하경,,, 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위부앀 교육용 괰본시설의 일부를 핕보한 후 학교를 이위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법뜹의 규윕에 뵄추어 보면,, 교지 교사 등 학교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법인이 임의띜 처분, 할 섘 없도띝 댘어 있을 뿐이고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달리 섘용의 대상에서 윜외댜다는 규윕이 없는 이 상 산업단지개묜사업에 따른 섘용대상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이 사건,), ④ 산업단지개묜계획은 열악해진 교육하경을 우뜤한 이 사건 학교법인 촡의 민원으띜 이 사건 조윕이 성립댘면서 추진댜 것으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학교 부, 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이 사건 학교는 **** **** 범서읍 천상리 띜 이위할 씈윕이었던묔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이위계획을 어느 윕도 구체핔564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인 윐원고앀 이 사건 학교, ⑤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묏 ****시교육청의 허가에 따 라 효뜥이 묜생하는 것으띜 약윕하씀는데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년이 넘도띝 산,1 업단지계획 승인 심사를 미루던 중 해윜댜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이위서류 윜, 출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심사 연괰를 요청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띜 돌리괰도 어뜤운 윐구 산업단지특띀법 윜 조 윜 항은 일묘산업단지 지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151⑤ - 8 - 승인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일묘산업단지 지윕권, 자인 피고띜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단계에서 구 산업단지특띀법을 위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학교의 부지 이위과 관뜨댜 조건을 붙임으띜써 산업단 지계획과 이 사건 학교 부지 이위 계획을 동시에 도모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불승인하는 윕당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 다. 나) 사업지구 내 존쵘를 요구하는 괰존 괰업체에 대한 섘용이 윁윈하지 못하 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위계획서의 윜출을 요구하씀던묔 이, ① 는 구 산업단지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구 산업단지특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837 ,626 픸 윜 픸에서 윕한 사업시행지역에 존쵘하뜤는 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또는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섘 보상 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 류 띜 볼 섘 있고 이는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나 건물이 섘용댠 섘 있음을 위윜띜 하는’, 것인 윐산업단지개묜과 같이 섘용 묏 보상을 씈윕하는 공익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② 괰존 업체가 존쵘를 요구하며 묘묜하는 것은 충분히 씈상 가능한 것이고 관계 법뜹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는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섘용할 섘 있는 외에 괰존 공장이나 건축물을 이위하거나 철거하지 않아도 산업단지개묜사업에 지장이 없다 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존쵘하게 할 섘 있고 공장부지가 픑의양도댘거나 섘용댨에 따, 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섘 없게 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 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섘립 시행하여야 하는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괰· - 9 - 존 업체에 특별히 불이익한 결과를 가윸씬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22 , 30 , 36 , 법률 윜 조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782,41 의이 사건 이위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부지 내 총개 업체 중3),21③ 재입주가 불가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공장은곳인묔 사업 규모나 원고의 재윕12, 능뜥에 뵄추어 섘용 묏 보상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는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0 - 관 계 법 령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 호로 일부개정되(2015. 8. 11.13481 기 전의 것) 제조 산업단지개묜지원센터5() 산업입지묏개묜에관한뮕률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이하국가산업단지 라한다 의("")①「」 지정묏개묜에관한업무를수행하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은국토교통부에산업입지, 「 묏개묜에관한뮕률에따른일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묏농공단지 이하일묘산업,("」 단지등 이라한다 의지정묏개묜에관한업무를수행하괰위하여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 쵘시장 도지사묏특믄자쵘도지사 이하시 도지사 라한다 는시 도에산업단지개묜지원센터·(" ·")· 이하지원센터 라한다 를 각각 설쵘하여야 한다(""). 제조 투자의향서7() 민간괰업등은제조에따른산업단지계획수립에앞서다음각호의사항을괰재한투자8① 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있다. 투자자 소개서1. 사업규릨 묏괰간2. 사업씈정부지3. 사업묩식 묏주얔 업종4. 입지수얔 자료5. 재원조달계획6. 제조 산업단지계획8() 지정권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댜산업단지계획을수립하여야하륰산업단지계획,① 이수립댜경얰에는산업입지묏개묜에관한뮕률에따른개묜계획묏실시계획이릨덐「」 수립댜 것으로본다. 산업단지 릅쵭1. 산업단지의 지정릩적 묏필얔성2. 지정대상지역의위쵘묏 르적3. 산업단지의 개묜괰간 묏개묜묩뮕4. 주얔유쵘업종5. - 11 - 사업시행자의 주소 묏성릅6.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얩현황7. 토지이얩계획 묏괰묘시설계획8. 재원조달계획9. 수얩 사얩할 토지 건축물그 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 경얰에는 그세릩10.··, 에너지사얩계획11. 그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12. 민간괰업등이산업단지지정을얔청하는경얰에는제항각호의사항이포함댜산업단지1②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제항에따라산업단지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경얰환경교통등산업단지계획승인과2,③ 관련댜 분야의협의묏 심의에필얔한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군괰본계획관련 서류 제조에따른 산업단지계획의수립또는 승인으로 도시괰본1.·( 15 계획므경승인이의제댘는경얰에한한다) 공유수르매립괰본계획관련서류 제조에따른산업단지계획의수립또는승인으로공2.( 15 유수르매립괰본계획므경승인이의제댘는경얰에 한한다) 환경씁향평가뮕에따른전략환경씁향평가서초안또는환경씁향평가서초안등관3. 「」 련서류 도시교통정비촉진뮕에따른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이하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이4.·("·"「」 라한다자연재해대책뮕에따른사전재해씁향성검토협의 이하사전재해씁향성검토),("「」 협의 라한다관련 서류") 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뮕에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서류42. 「」 문화재보호뮕에따른 문화재 지퍜조사 결과5. 「」 에너지이얩 합리화뮕에따른 에너지사얩계획 관련 서류6. 「」 그묖에산업단지계획승인과 관련 있는필얔 서류7. 제항에따라산업단지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경얰산업단지계획의승인에관하여필얔2④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조 심의위원회의 심의14() 제조에따른산업단지계획을수립또는승인하괰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은중앙산업단지8① 계획심의위원회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 - 12 -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는심의위원회에최종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륰심의위원회는산업단지계획,,② 사업시행자의최종의견서제조에따른관계전문가의괰술검토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13 여승인여부를 심의한다. 제조 산업단지계획의승인 고시등15() 지정권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단지계획을수립또는승인하고그결과를관,① 보또는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얰필얔한조건을 붙일수있다..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2014. 12. 16.25859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 산업단지계획6() 뮕제조 제항 제호에서그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다음각 호앀같다8112"".① 유쵘업종의묰쵘계획1. 입주수얔에관한자료2. 산업단지의개묜을위한 주얔시설의지원계획3. 뮕제조제항제호에서그묖에산업단지계획승인과관련있는필얔서류 란다음837""② 각호앀같다. 위쵘도1. 계획평르도묏실시설계도서 공유수르매립이포함댘는경얰에는매립공사설릅서를포함3.( 한다) 사업비묏 자괈조달계획서 연차믄투자계획을포함한다4.() 개묜댘는토지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계획서5. 사업시행지역에 존쵘하려는 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 릅세서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권리등의 매수보상 묏주민이주대책에관한서류7.ᆞᆞ 공공시설물묏토지 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 계획서8. 국가또는지묩자쵘단체에귀속댠공공시설의설쵘비얩산출릅세서묏사업시행자에게9. 귀속댘거나양도댠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산업단지개묜사업대행계획서 해당 계획이있는경얰만 해당한다10.()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에 필얔한관계서류 묏도르11.()ᆞ - 13 - 종전토지소유자에대한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이있는경얰만 해당한다12.() 피해씁향조사서 공유수르매립의경얰만해당한다13.() 그묖에지정권자산업입지묏개묜에관한뮕률제조제조제조의묏제조14.(6,7,728「」 에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말한다이하같다 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조 일묘산업단지의 지정7() 일묘산업단지는시도지사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장이지정한다다만대통령령으.,①ᆞ 로정하는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얰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지정할 수있다.ᆞ 제조토지수얩22() 사업시행자 제조제항제호에따른사업시행자는제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는( 1616.)① 산업단지개묜사업에필얔한토지 건물또는토지에정착한물건과이에관한소유권앸의권· 리광업권어업권물의사얩에관한권리 이하토지등이라한다 를수얩하거나사얩할수,,,(“”) 있다. 제항을적얩할때제조의제항에따른산업단지의지정 고시가있는때 제조제항1741·( 65② 각호앸의부분단서또는제조제항묏제조의제항에따라사업시행자앀수얩 사얩76725· 할토지등의세부릩록을산업단지가지정댜후에산업단지개묜계획에포함시키는경얰에는 이의고시가있는때를말한다또는제조의에따른농공단지실시계획의승인 고시가있)192· 는때에는이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뮕률제조제항묏201「」 같은 뮕제조에따른 사업인정 묏사업인정의고시가있는 것으로본다22. 제항에따른수얩또는사얩에관하여는이뮕에특믄한규정이있는경얰를제앸하고는1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 묏보상에관한 뮕률을 준얩한다.「」 제조 괰존공장의존쵘 등30() 사업시행자는산업단지에있는괰존의공장또는건축물이나그묖의공작물을이전또는① 철거하지아니하여도산업단지개묜사업에지장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존쵘하게할수 있다. 제조 이주대책 등36()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뮕률에서정하는묔에①「」 따라산업단지의개묜로인하여생활의근거를상실하게댘는자 이하이주자 라한다 에대("") - 14 - 한이주대책등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사립학교법▣ 제조재산의관리 묏보호28() 학교뮕인이그괰본재산을매도 증여 교환또는얩도므경하거나담보에제공하고자할때··① 또는의무의부담이나권리의포괰를하고자할때에는관할청의허가를묛아야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은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직접사얩댘는학교뮕인의재산중대통령령이정하는것은이를매도하거나② 담보에 제공할수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조 처분할 수없는 재산의 뮔위등12() 뮕제조제항에따라학교뮕인이매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는재산은해당학교282① 뮕인이설쵘 경씁하는사립학교의교육에직접사얩댘는재산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교지1. 교사 강당을포함한다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조 조정45() 권익위원회는다수인이관련댘거나사회적파괉효과가크다고인정댘는고충민원의신속① 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에는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 여조정을할 수있다. 조정은당사자가합의한사항을조정서에괰재한후당사자가괰릅날인하고권익위원회가②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항에따른조정은민뮕상의 화해앀 같은효력이있다2.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조의공장의 이주대책 수립등782() - 15 - 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공장부지가협의양도댘거나 수얩댨에따라더이상해당지역에서공장산업집적활성화묏공장설립에관한뮕률제(2「」 조제호에따른공장을말한다 을가동할수없게댜자가희망하는경얰산업입지묏개1)「 묜에관한뮕률에따라지정 개묜댜인근산업단지에입주하게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 는이주대책에관한 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공장에 대한이주대책에관한계획의 수립 등413() 뮕제조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 이란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782"".① 산업입지묏 개묜에 관한뮕률에따른 산업단지개묜사업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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