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954 행정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10일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2일과 2009년 9월 19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각각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받았다.
-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12월 23일 22:05경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4월 7일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년 12월 2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법 규정상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원고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위반한 데 이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처럼 법령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이 정한 대로 따른 처분이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노모 부양, 업무상 차량 필요, 생계 위협, 경제적 어려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은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계 문제를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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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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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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