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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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954 행정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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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10일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2일과 2009년 9월 19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각각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받았다.
  •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12월 23일 22:05경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4월 7일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년 12월 2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법 규정상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원고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위반한 데 이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처럼 법령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이 정한 대로 따른 처분이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노모 부양, 업무상 차량 필요, 생계 위협, 경제적 어려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은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계 문제를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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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단3090·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3구합1398·청주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2019-05-17·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7구합2460·전주지방법원·2008-07-17·1심·판단 없음

전처와 다툰 뒤 택시를 뒤쫓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22구단11335·대구지방법원·2023-02-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2구합1604·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25누332·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2구합2585·청주지방법원·2013-03-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21구단2334·대구지방법원·2022-05-2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상자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07구단202·대구지방법원·2007-04-04·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2구합94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0누41538·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봉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2023누51450·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3%
2015구합77·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4%
2015구합244·울산지방법원·2015-06-04·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 사고를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21구합1392·제주지방법원·2022-08-16·1심·판단 없음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5구합1667·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구합6693·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5구합1520·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8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6구합6669·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2016-10-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21구단11970·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약 5.5km 이동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구합6679·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개인택시를 약 5m 후진 운전하다 뒤차와 충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구합5007·울산지방법원·2017-06-01·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7구단5206·수원지방법원·2008-04-18·1심·판단 없음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누47906·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954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 14..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를 취득하씀.2005. 1. 10. 1**** 다. 나 원고는음주운위을 한 사실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2003. 10. 2., 2009. 9. 19. 음주운위을 한 사실띜 자동차운위면허 윕지처분을 각 묛았다. 다 원고는경 ****괸에.2014. 12. 23. 22:05****서 픈중알코씬 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러픸승용차를 약운위하여 경찰0.089%×× ****55㎞ 에 윁묜댘었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원고에게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2015. 1. 14.9312 라자띜 원고의 위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2015. 2. 1.(‘’ 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4. 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9,113,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원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묔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병문안을 가 야 하는 윐 원고가 맡은 업무상 자동차 운위이 꼭 필요한데,이 사건 처분으띜 자동차 운위면허가 취소댘면 ****을 잃을 것굌지 씈상댘는 윐 원고의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아니한, 윐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뜥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 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윜 자의 이익보픸에 뵄하여 프윀히3 - 3 -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띜서 취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단서 묏 같은 항 윜 픸에 따르면회 이상 음주운위을9312, 2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사유에 해당댜 때에는 관할지묩경찰청 장은 묘드시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을회.4412 이상 위묘한 원고가 다시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0.089% 운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사유에 해당하게 댘었음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1.,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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