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66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669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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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한 곳은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같은 동의 주차장까지였고, 거리는 약 100m였습니다.
  •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고, 차가 주차된 장소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6년 7월 22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면허 취소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 면허 취소를 없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100m 음주운전을 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면허 취소가 지나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업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처분을 반드시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다는 사정 등 원고가 든 이유를 함께 살펴도,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짧은 거리만 운전했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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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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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구합5007·울산지방법원·2017-06-01·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2016-10-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누10830·부산고등법원·2014-11-20·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3명이 중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무죄로 파기
≠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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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2019-05-17·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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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666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보통운위면허 을2016. 7. 22.( 1)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2003. 8. 25.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울산.2016. 6. 30. 23:500.122% 남구 ****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묀뜈 주차장굌지 약구간00100m 에서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위 사실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2016. 7. 22.93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11(‘’ 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9. 3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 2,1, 35, 8,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괰사를 요청하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자 원고의,①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 장소가 문윜라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위하게 댜 윐원고, ② 가 음주운위한 거리는에 그쳤고 그 과윕에서 인윁 물윁 사고는 묜생하지 않은100m,. 윐원고는 ****에서 토목괰사띜 근무하고 있는묔 위 업무의 특성상 차,,③ 량의 운위이 필섘윁인 윐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어 원고가 회사에서 퇴, ④ 직하게 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는 윐원고에게 교통사고, ⑤ 묏 음주운위 위뜥은 없는 윐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⑥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 3 - 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 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0. 4. 7..E 판결 등9 참조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 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2007. 12. 27. 고덐판결 등 참조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① 인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123%,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③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1④ 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무면허운위 신픸 또는 지시 위묘 끼어들괰 괈지 위묘,,,⑤ - 4 - 등 섘차띀 교통법규를 위묘한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위을 범한 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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