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 1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813 행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월 15일 새벽 3시 4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집 앞 약 20m 구간을 운전했다.
- 원고는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다.
- 경찰에 적발된 후, 피고(강원도지방경찰청장)는 2016년 2월 16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보통)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4월 22일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긴급하게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면허 취소로 인해 공무원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지나 운전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
- 원고는 새벽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긴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1990년과 2000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번이 첫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면허 취소로 인해 직권면직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면허 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 거리가 짧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며, 초범이고,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큰 경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제재 처분의 재량권 행사에서 개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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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 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테라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보통운전면허(운전면허번호 생략)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처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권면직 당하였는바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 12,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 14.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경과한 다음 날 03:49경에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② 당시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원고는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990. 4. 3. 제1종 보통면허를, 2000. 8. 4.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던 점, ④ 원고는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2016. 3. 2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은바, 이는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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